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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부패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요즘이지만, 양심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고, 따라서 공익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부패혐의 조사 사건 중 공익신고로 밝혀지는 비율은 44.2% 나 될 정도로 아주 큰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익신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 고소, 고발함으로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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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익신고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3년 혈액관리본부 직원 4명이 혈액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수혈을 받는 사람들이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있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혈액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어 수혈로 인한 질병감염은 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의 45.7%는 조직 내에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때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동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은 사안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공익신고 중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공익신고자는 더욱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위해 공익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익신고 보호법』으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양심 하나만으로 당당히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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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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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가을이 찾아오고, 저 같은 학생들은 2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방학이든 아니든, 학교 앞 차도에는 늘 차가 많은데요. 특히, 개학을 하고 길에 학생들이 많아지면 차들도 그만큼 더 조심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차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201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 어린이 사고 비율이 63.4%나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차를 조심해야하지만, 차도 어린이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운전자가 스쿨존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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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스쿨존에서 자동차는 각 구역 표시에 따라, 30km~50km의 속도를 유지해야합니다. 예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7명의 출연 멤버들을 대상으로 스쿨존 준수 여부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규정 속도를 지킨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 아주 큰 놀라움을 준 적이 있는데요. 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학교 앞을 운전해 지나가는 우리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학교 앞에서 차들이 스쿨존을 잘 지키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스쿨존 앞에서 속도를 잘 지키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속도를 제대로 잴 수가 없어서 학교 앞 도로를 운전할 때 좌우를 살피는지,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지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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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 간, 직접 등하교 하는 시간에 스쿨존 구간에 서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틀 다 속도를 줄이는 차 보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차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속도를 줄이지 않는지의 여부와 함께 학교 앞에서 신호등을 지키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신호등을 지켰지만, 아이들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 앞 길이 다른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넓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낮에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가 있었다는 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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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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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과 일상생활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법은 지키면 어리석은 것, 걸리면 운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장 안일한 생각은, ‘설마 내 앞으로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 나오겠어?’하는 것인데요.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을 어른인 운전자가 지켜야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운전자들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연우(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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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정부3.0!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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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부3.0’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3.0’이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천하는 스마트 정부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부처 간 벽을 과감히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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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시 정부3.0 시대를 맞아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역시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에 대해 보기 쉽도록 카드 뉴스 형식의 이미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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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단일화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초반에는 살인 및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5개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적용해 왔는데요. 점차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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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찰과 검찰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피해자 지원이 수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결과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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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법무부, 법원, 경찰,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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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법무부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절차 전 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또 그들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노력이, 범죄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부디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또 재기를 위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법무부! 그런 법무부의 모습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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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웹툰, ‘치즈인더트랩’을 아시나요? 원래부터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캐스팅 소식 하나하나가 실시간 검색어에 뜰 정도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캐스팅과 드라마화에 관한 의견들은 아직도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즈인더트랩’처럼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제작하는 작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래 저작권자와의 협의 후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하는 방법으로 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또 다른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2차적 저작물을 찾아보자면 번역된 책, 각색된 작품들(미술등)과 음악예능 속 가수들이 편곡한 음악 등이 있겠죠?

 

하나 신기한 점은,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창작하게 될 때에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을 필수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인 1957년 당시의 저작권법에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필수였지만, 1987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필수항목이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마구 2차저작물을 만들어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하게 살아있음에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저작물을 만든 것은, 원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제작권의 하나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웹툰 ‘치즈인더트랩’의 한 컷을 팬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영화 포스터 등으로 패러디한 것은 순끼 작가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차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차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2차저작물 자체가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2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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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과 매우 비슷한 ‘편집 저작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2차적 저작물은 ‘각색’ 을 중심으로 한다면, ‘편집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자료 등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 선정, 배열, 조합편집 등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전, 엮음시집, 잡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원저작물을 무조건 변형, 각색 한다고 해서 다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책을 펴낼 때 2차적으로 다듬으면서 문장부호등의 작은 변화밖에 없었다면,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 않겠죠? 반대로 사전이나 엮음문학집 등에서는 특별한 목적이나 소재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에 있어서 창작성이 충분히 발휘되었다면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답니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은 참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원작과 다른 느낌으로 더 즐거운 감상을 하게 해주기도 하고, 상상력을 더욱 키워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직접 편집 저작물을 만들어보면서 소위 말하는 ‘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저작권’ 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정도를 지켜가며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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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를 아세요?

여러분 혹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게임이론의 대표적인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용의자 두 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용의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일종의 심리게임입니다.

간단한 상황설명을 통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짐작되는 두 용의자에게 담당검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 두 사람을 두 방에 따로 격리시켜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둘 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 3년을 구형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만 순순히 자백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정직에 대한 보상으로 석방해 줄 것이고, 부인한 사람은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겠습니다. 만약 둘 다 부인한다면 가장 가벼운 형벌인 징역 1년을 두 사람 모두에게 구형하도록 하죠.”

이 말을 전해들은 두 범죄자는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동료가 자백을 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기징역이라는 최악의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이 두 용의자가 처해 있는 딜레마이며, 일종의 심리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하여 만든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자진신고자 감면제, 일명 ‘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인데요, 이는 과점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199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자진신고 시 받게 되는 감경·면제의 조건 또는 그 정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자진신고 시 받게 되는 감경·면제의 조건 또는 그 정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명시 하에 리니언시제도는 지금까지 과점기업들의 수많은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및 예방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커피값 담합을 진행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담합사건이 있는데요. 당시 두 회사는 제조원가가 오르자 ‘프렌치카페’와 ‘카페라테’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징금은 남양유업만 부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매일유업이 리니언시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여 제재 감면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리니언시제도 하에 상대 기업이 담합이후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담합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려는 기업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뭘 믿고 담합을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듯 리니언시제도의 도입이후 기업 간 담합을 억제하고 그 담합행위를 조사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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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제도의 부정적 측면은?

그러나 이러한 리니언시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례에서 매일유업은 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여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아 문제로 지적되었데요, 이는 많은 기업이 담합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교묘히 피하는 비도덕적행위를 리니언시제도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거짓진술, 자백 이후 행정당국의 담합조사를 도와주지 않는 등의 여러 제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현재 그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기업 간 담합행위를 막고 공정하고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온 리니언시제도, 사실 이 제도는 담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당사자들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결국 리니언시제도 또한 기업이 양심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자세를 바래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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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아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Y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국민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이였는데요. Y씨는 따로 배심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이러한 우편물이 오는 바람에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국민 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쯤에서 국민 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또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평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판사가 참조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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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국민 참여재판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 참여재판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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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배심원들이 유무를 판결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심재는 일반 국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데,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와 법률 문제를 판단하는 것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점을 찾아 우리에 맞게 적용한 제도로, 아래의 3가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배심원은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려야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 만약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한다(동법 제3).

 

 2.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동법 제4).

 

 3.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

 

 

배심원 호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할 경우라면?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선정된 국민이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가피하게 배심원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참조).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일반적인 직장출근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업무를 누군가 대체해 줄 수 없거나 출장을 대체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 (3)장시간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4)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5)해외여행을 미리 당일 계획하고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2013. 8. 29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에 불출석해 사상 첫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의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이 외에도 배심원의 직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는 (1)만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2)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3)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일 경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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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재판은 도입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이라는 말은 아직도 영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스럽다, 걱정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를 믿고 자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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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불안, 편집증, 대인 예민증, 수면장애 뿐만이 아닌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도 위험하지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또한 위험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며 도로를 건너다 미처 차가 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지난 5년간 2.5배나 늘었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와 상대방 간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인데요,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혹은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vs 자동차 사고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동차 vs 보행자 사고의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손해보험협회에서 얘기하는 정형화된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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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 사고 시, 보행자 책임 100%인 판례

보통 교통사고는 차량 과실에 더 무게를 두며, 빨간불에 길을 건넌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운전자에게 2, 30%의 과실은 인정되는 게 통상 이였는데요. 최근 빨간불에 전화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한 후, 보행자에게 책임 100%를 지우는 이례적인 판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2015나9362)판결)

<사건내용>

B씨는 서울 중구 편도 3차로 중에서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으며, B씨의 운행 방향 차선은 소통이 원활하여 평균 속도를 냈다.

B씨는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여서 그대로 지나가려 했는데 반대 차선의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 뒤쪽으로 A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 나왔다. A씨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걸어갔다.

B씨 역시도 A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 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8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3백여만 원을 부담하고 A씨가 본인 부담금으로 920여 만 원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고 하며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 사고에서 차량의 운전자 배상(B)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행자(A) 과실을 인정하였다. 2심 역시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하며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가 피해자이고 그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운전자 B씨가 가해자이긴 하지만, 보행자 역시 보행자가 가지는 의무가 있는데 A씨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B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사라는 것은 어떤 손해가 났을 때 또는 피해가 생겼을 때 공평한 분배를 하기 위한 건데 횡단보도에서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져야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처벌의 대상인데 반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판결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금을 물리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중,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보행 중 문자메세지를 보내려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8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동통신사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앞장서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금지화면이 뜨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행자 역시 보행 중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인식이 바로 잡히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보배(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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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음란동영상부터 워터파크 몰카까지.

유포자는 물론 전달자도 처벌 받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 모두들 한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바로 발전하는 통신기술과 급속도로 퍼지는 SNS, 메신저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인기가수 리쌍의 멤버이자 예능프로그램 등 TV를 종횡무진하며 활약하고 있는 개리 씨의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후 여러 전문가들과 경찰을 통해 이는 개리 씨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개리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비롯해, 여러 인터넷 사이트로 일파만파 퍼져 나가서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수 ‘개리’ 씨만의 일은 아닙니다. 가수 현아 씨는 본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떠돌자 법적 대응에 나섰고, 아이유 씨는 임신설, 수지 씨는 성희롱 합성 사진이 제작돼 경찰에 유포자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루머

개인을 대상으로 한 루머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메르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메르스의 전염성보다 유언비어와 루머들의 전파력이 훨씬 강한 듯 보였습니다. 과장된 치사율과 각종 허위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국 각지 많은 국민들의 스마트폰 속으로 스며들어 간 것인데요. 이에 법무부는 직접 칼을 빼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이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라며 앞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로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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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관련 긴급브리핑을 실시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캡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꾸준히 증가되어 적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70조에 의해 무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그런가하면 얼마 전에는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큰 화제였죠.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 유통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수영장 내 탈의실을 몰래 촬영하고 다닌 사건이었습니다. 이 동영상 역시 인터넷 P2P 사이트는 물론, SNS 및 모바밀 메신저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결국 범인들은 며칠 전 검거됐습니다. 이 같은 범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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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있어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사범들을 엄단하고자, 검찰 역시 발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검찰은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한국인터넷 진흥원, 또 주요 포털사 등 각 관계자들과 한 데 모여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 및 범죄예방 대책,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효율적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곳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들은 IP 추적, 전자정보 압수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을 최대한 동원되고 있는데요. 단기간 집중적인 수사로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집중하고, 나아가 진상 규명에도 힘쓴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전국 58개 검찰청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에 대한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중요 사건은 이첩 받아 직접 수사키로 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고, 주요 정부 부처들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에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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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포자 외에 확산 기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등 일명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는 물론 확산 기여자 역시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진 요즘, 혼자 보기 아깝다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퍼트린다면 이 역시 최초 유포자에 준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인터넷 최강국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짧은 시간 내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통신기기가 확산․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이나 고소 등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병리적 현상 발생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사소한 행동이 괜한 피해자를 낳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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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에 강화도에서 캠핑장 화재로 두 가족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막고자 <새 야영장 안전관리기준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내에서 전기·화기·가스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쓰인 이 법안은 ‘캠핑금지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캠퍼들의 반대를 샀습니다. 텐트 안에서 전기·가스·화기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된다면, 고기를 구어 먹을 수도 없고 또 추운날씨에는 캠핑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에 문체부는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급작스러운 전면금지보다는 일단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점차 전기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야영장 안전관리 기준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겠죠?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하게 야영장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야영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야영장(캠핑장)에서의 화기 사용, 어디서 가능할까요?

Q. 캠핑의 꽃이라 함은 역시 바비큐이겠죠? 하지만 무분별한 화기 사용은 화재를 부르는 법! 그렇다면 야영장(캠핑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화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화기는 오직 개방된 야영 천막 안이나 밖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좀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법에서는 “거실형 텐트의 전실 공간, 취침과 생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TP형 텐트나 벨형 텐트, 타프의 아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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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형 텐트의 전실 공간은 바로 <사진1>에서 보이는 공간입니다. 취침과 생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TP형 텐트나 벨형 텐트는 <사진2,3>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램핑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프는 <사진4>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사방이 트이고 환기구가 확보된 공간에서만 화기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사방이 밀폐된 돔형 텐트와, 이너 텐트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글램핑에 사용되는 텐트와 같은 경우 방염처리 대신에 화재 시 탈출에 용이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야영장(캠핑장) 내에서의 전기사용 방법은?

Q. 가을캠핑은 밤의 운치를 느낄 수 있 있죠. 하지만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텐트를 에워싸기 때문에 몸을 따뜻이 하려면 전열기구 사용은 필수랍니다. 그렇다면 전열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장(캠핑장) 안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첫 번째로 누전차단기가 필수로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천막 당 600w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캠핑용 전기 매트가 35W에서 50W사이 인 것을 감안하면 캠핑하기에 적정한 전력이라고 생각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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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PG가스, 폭발을 염두 해두고 조심히 사용

Q. LPG가스는 난방에도 취사에도 용이하게 사용되는 캠핑장과 야영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폭발의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엄청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가진 LPG가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A. 캠핑장 및 야영장에서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는 13이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온 부탄 히터 안에 들어가는 가스통이 13kg LPG가스통입니다. LPG가스 뿐 만 아니라 요즘 효율성을 크게 인정받은 프로판 가스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사용이 허가되어 이동식 프로판가스 연소기로 프로판 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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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충분히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또한 가스통이 햇빛 등으로 열을 받으면 폭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버너 등 가스용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을 선택해야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 및 야영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방법!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래서 더 지켜지지 않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조심하면 나도 내 가족도, 그리고 캠핑과 야영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준법 캠핑 문화로, 안전한 가을 ․ 겨울 캠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명수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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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는 피해자 B를 우수로 안면을 강타하여 노면에 전도케 하였고…”

여러분은 위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 말은,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려 길바닥에 쓰러뜨렸다.’라는 뜻인데요. 흔히 법조항이나 판결문 등에 이와 같은 법률 용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때문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국민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년여에 걸쳐 꼼꼼하게 개정된 새로운 민법! 함께 살펴볼까요?

 

 

민법, 너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민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법제처와 협업하여 정비초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후 201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제처 관계자로 구성된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의 체계완결성과 통일성 등을 검토하였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도 받았답니다!

 

2년여의 시간동안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 문장 64개가 쉽게 개정되었고,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루어진 민법 전체 조문 중 1,057개의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국민들을 위한 민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물이네요!

 

이번 민법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일본식 또는 한자어로 된 표현을 우리말로 고치는 것, 복잡한 구조로 된 법문을 ‘항’과‘호’로 나누는 것, 마지막으로 법문을 문법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죠.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헷갈릴 수 있는 단어는 한자와 함께 표기하고,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단어나 학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억지로 고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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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으로는 채무, 부작위, 제각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중 채무, 부작위라는 단어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단어이고 학계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제각이라는 말은 제거로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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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자어인 ‘최고’도 이해가 쉬운 ‘촉구’로 바뀌었는데요. 개정 전의 문장과 개정 후의 문장을 비교하며 읽어보니 쉬운 우리말로 고친 문장이 훨씬 이해가 빠르게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외에 어떠한 단어가 쉽게 바뀌었는지 표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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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포태, 몽리자, 상린자, 인지 등등 쉽게 풀이된 단어를 보기 전에는 어떠한 뜻을 가진 단어인지 떠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바꾼 것 외에도 친생자녀, 양자녀 등 양성평등을 반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정된 것도 인상 깊습니다.

 

보다 쉽게 바뀐 민법 개정법률안을 읽어보면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법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민들에게 법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을 국민들 모두가 이해하고 이용해 이를 통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법 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형법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변화를 시작으로 많은 법속의 용어들이 한글화되어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믿음의 법치가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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