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에 강화도에서 캠핑장 화재로 두 가족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막고자 <새 야영장 안전관리기준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내에서 전기·화기·가스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쓰인 이 법안은 ‘캠핑금지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캠퍼들의 반대를 샀습니다. 텐트 안에서 전기·가스·화기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된다면, 고기를 구어 먹을 수도 없고 또 추운날씨에는 캠핑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에 문체부는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급작스러운 전면금지보다는 일단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점차 전기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야영장 안전관리 기준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겠죠?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하게 야영장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야영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야영장(캠핑장)에서의 화기 사용, 어디서 가능할까요?
Q. 캠핑의 꽃이라 함은 역시 바비큐이겠죠? 하지만 무분별한 화기 사용은 화재를 부르는 법! 그렇다면 야영장(캠핑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화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화기는 오직 개방된 야영 천막 안이나 밖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좀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법에서는 “거실형 텐트의 전실 공간, 취침과 생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TP형 텐트나 벨형 텐트, 타프의 아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실형 텐트의 전실 공간은 바로 <사진1>에서 보이는 공간입니다. 취침과 생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TP형 텐트나 벨형 텐트는 <사진2,3>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램핑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프는 <사진4>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사방이 트이고 환기구가 확보된 공간에서만 화기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사방이 밀폐된 돔형 텐트와, 이너 텐트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글램핑에 사용되는 텐트와 같은 경우 방염처리 대신에 화재 시 탈출에 용이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야영장(캠핑장) 내에서의 전기사용 방법은?
Q. 가을캠핑은 밤의 운치를 느낄 수 있 있죠. 하지만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텐트를 에워싸기 때문에 몸을 따뜻이 하려면 전열기구 사용은 필수랍니다. 그렇다면 전열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장(캠핑장) 안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첫 번째로 누전차단기가 필수로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천막 당 600w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캠핑용 전기 매트가 35W에서 50W사이 인 것을 감안하면 캠핑하기에 적정한 전력이라고 생각 되는군요!
3. LPG가스, 폭발을 염두 해두고 조심히 사용
Q. LPG가스는 난방에도 취사에도 용이하게 사용되는 캠핑장과 야영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폭발의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엄청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가진 LPG가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A. 캠핑장 및 야영장에서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는 13㎏ 이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온 부탄 히터 안에 들어가는 가스통이 13kg LPG가스통입니다. LPG가스 뿐 만 아니라 요즘 효율성을 크게 인정받은 프로판 가스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사용이 허가되어 이동식 프로판가스 연소기로 프로판 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PG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충분히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또한 가스통이 햇빛 등으로 열을 받으면 폭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버너 등 가스용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을 선택해야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 및 야영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방법!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래서 더 지켜지지 않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조심하면 나도 내 가족도, 그리고 캠핑과 야영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준법 캠핑 문화로, 안전한 가을 ․ 겨울 캠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명수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