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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자동차 몰수가 답이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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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운전습관인데요.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몇몇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으면 동승자도 처벌할 뿐 아니라 음주 한 사람의 차까지 몰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검찰, 음주운전과의 전쟁 시작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월 8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 동승자도 함께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총장은 2011년 일본 사이타마현 재판소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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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사이타마현 재판소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만취운전자에게 16년 형을 내렸으며, 같이 있었던 동승자들에게도 2년의 형을 내렸고, 음주운전을 방치한 식당주인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도 잘못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동승자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승자까지 처벌할 예정이라고 하니,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음주운전자와 동승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자동차 키를 음주를 한 운전자에게 건넸다거나 얼마 안마셨으니 운전을 해도 된다고 부추겼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조범은 형법에 따라 통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자동차 몰수

그밖에,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를 몰수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여 최근 5년 간 다섯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되거나 혹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몰수하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나라가 개인의 자동차까지 빼앗아 갈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동차를 몰수해버리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죠?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더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면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징역은 3년 이상 구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이 나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한다면, 절대 과한 처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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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위험운전치사상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평균 선고형은 13∼14개월에 그쳤고, 가해자의 70%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 수가 10.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라고 하는데요.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지킬 것은 잘 지키는 좋은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질서가 잘 잡힌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영민(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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