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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검사외전>의 관람객수가 1000만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영화의 흥행에 일조한 건 누명을 쓰고 교도소로 수감된 변재욱(황정민 분)검사와 전과9범의 사기꾼 한치원(강동원 분)의 환상적인 궁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꽃미남 사기꾼 한치원의 행각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한치원의 행동 중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가벼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큰 범죄인 행위도 있고, 범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범죄가 아닌 행위도 있었는데요. <검사외전>의 심스틸러 한치원의 주요 행동을 살펴보고, 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범죄라면 현실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다녔다는 거짓말은 사기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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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붸니아~악센트가 경상도 방언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펜실베니아 주립대 출신이라고 여자친구를 속이는 한치원! 한치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단순히 학교만 속인 것이라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한치원은 자신이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다녔다는 거짓말로 다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사기가 아니고, 그 거짓말로 다른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가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한치원은 부자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학력을 속임으로서 그녀에게 호감을 얻고, 여러모로 재산상 이익도 얻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가 분명한 것 같네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친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건, 범죄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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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욱 검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한치원은 철새 도래지 사건 때 같이 일을 했던 친구를 찾아가 철새 도래지 사건으로 죽은 친구 이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한치원은 이진석의 죽음의 의문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의 말을 녹음하는데요, 친구의 허락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친구의 허락 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대화 당사자인 한치원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건 사기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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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원은 양민우(박성웅 분) 검사와 친해지기 위해 자신을 서울대 출신 검사라고 속입니다. 펜실베니아 출신이라고 속인 것은 단순한 거짓말인데, 서울대출신 검사라고 속인 것도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대학을 속이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일지 몰라도,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는 행위는 공무원 사칭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형법 제11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한치원은 양검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공무원의 출입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역시 형법 제225조를 위반한 범죄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과 9범의 형량은 클라스가 다르다!

전과 9범의 사기꾼 한치원! 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상습범은 형법 제351조에 의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과 9범의 한치원의 경우, 가중된 형량가지 더하면 그 죄값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멋있는 배우들이 연기하면 모든게 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들조차 멋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영화 속 범죄행위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변재욱과 한치원의 행위 역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용한 수단들이 모두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이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그 모든 불법 행위를 따져가면서 영화를 감상할 순 없죠. 하지만, 영화 속의 그 불법 행동이 절대 따라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걸 이번 기사를 통해 한 번 쯤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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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소위, 천만관객을 돌파한다는 최신 흥행 영화를 즐겨 보시나요? 혹시 영화를 볼 때, 영화의 내용 뿐 아니라 등장인물도 유심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여성 캐릭터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세어보신 적은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벡델 테스트(Bachdel Rule)’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테스트는 미국의 만화가 앨리스 벡델이 1985년에 연재한 만화에서 비롯, 해외 비평가 사이에는 이미 흔히 사용되는 성 평등 평가 방식입니다.

 

2015년 흥행에 성공한 한국 영화 3편을 분석하며, 벡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2015년 흥행 영화 3편은 영화에서의 성 평등 기준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벡델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3가지 조건

벡델 테스트가 실린 원작 만화를 통해서 벡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벡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 3가지>
① 영화에서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두 명 이상인가?
② 이 여성들끼리 한번이라도 대화를 하는가?
③ 그 대화 속에 남자 주인공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주제의 내용이 있는가?

 

항목을 보고 설마 이것도 통과 못 하겠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에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15년도 한국 영화 흥행작 3편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과연 몇 작품이나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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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한국 영화 관객 수 기준 최대 흥행작 3편 Ⓒ영화진흥위원회

 

관객 수를 기준으로 하여,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작년에 흥행 한 우리나라 영화를 캡쳐한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베테랑, 암살, 국제시장, 이 세 편의 영화가 관객 수 기준 최대 흥행작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 세 편의 영화가 벡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두 명 이상인가? : ‘베테랑’, ‘암살’, ‘국제시장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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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스봉(좌)과 서도철의 아내 주연(우) Ⓒ네이버 영화 ‘베테랑’

 

1위를 기록한 영화 ‘베테랑’에서는 미스봉과 주연이라는 두 여성 캐릭터가 나옵니다. 영화 설명에는 두 캐릭터 모두 조연으로 나오지만, 일단 이름을 가진 캐릭터이니 조건을 통과한 것으로 할 수 있겠죠? 미스봉은 영화에서 꾀나 비중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그녀의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게 흠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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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상단부터 영화‘암살’의 독립운동가 안옥윤, 독립운동가의 조력인 아네모네 마담, 안옥윤의 자매이자 친일파 강인국의 딸 미츠코, 안옥윤 자매의 엄마 안성심 Ⓒ 네이버 영화검색 ‘암살’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영화 ‘암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옥윤, 아네모네 마담, 미츠코, 안성심 정도의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네요. 미츠코와 안성심은 짧은 시간 등장하는 조연이지만 아네모네 마담은 영화 내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안옥윤은 주연이고요. 이름을 가진 세 명의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했으니, 영화 ‘암살’도 벡델 테스트의 1차 조건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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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국제시장’의 여성 캐릭터들. 왼쪽 사진 – 왼쪽부터 덕수모, 덕수처 영자, 덕수 여동생 말순, 덕수고모. / 오른쪽 사진 – 잃어버린 덕수의 막내 동생 끝순이. Ⓒ 네이버 영화검색 ‘국제시장’

 

위 사진에 영화‘국제시장’의 주요 여성 캐릭터가 총집합 해 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의 이름이 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인공의 아내인 영자와 주인공의 동생인 끝순, 막순이 정도만 이름이 설정되어 있으며, 막내 동생인 끝순이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세 명의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등장했으니 국제시장도 벡델 테스트의 1차 조건에 합격하네요.

 

조건2. 이 여성끼리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하는가? : ‘암살만 통과!

벡델 테스트의 두 번째 조건인 ‘이 여성끼리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하는가?’입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2015년 흥행 영화 1,2,3위를 순서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 ‘베테랑’에서는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은 러닝타임 123분 동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영화 ‘암살’을 살펴볼까요?

 

영화 ‘암살’에서는 안옥윤과 미츠코, 서로 자매관계인 두 여성 캐릭터가 가족을 소재로 한 대화를 전개합니다. 또한 안옥윤과 아네모네 마담이 독립운동과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둘만의 대화라기보다는 어떠한 일을 모의하기 위해 여럿이서 주고받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옥윤과 미츠코가 나눈 단 한번 뿐인 대화였지만, 어쨌든 벡델 테스트의 2차 조건인 ‘이 여성끼리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하는가?’에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흥행 3위를 기록한 영화 ‘국제시장’은 어떨까요? 조건1에 부합한 여성 캐릭터끼리 영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이 ‘Ode to My Father’인 만큼,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인지 여성 캐릭터끼리의 대화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영화 ‘국제시장’의 러닝타임은 126분이었습니다.

 

조건3. 그 대화 속에 남자 주인공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주제의 내용이 있는가?

: 영화 암살통과

 

영화 ‘베테랑’과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여성 캐릭터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없으므로, 세 번째 조건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영화 ‘암살’밖에 없네요! 암살의 주요 대화 장면을 자세히 한 번 볼까요?

 

미츠코 : 엄마 사진 맞나 봐봐. 안옥윤 : 엄마 맞아. 왼쪽에. 미츠코 : 오른쪽이 엄만데. 왼쪽이면 유모고. 안옥윤 : 오른쪽이 엄마라고? 당혹스러운 옥윤, 다시 사진을 본다 미츠코 :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아빠를 쏠려고 했지. 나랑 집에 같이 가자. 아빠가 다 해결해 줄거야.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너무 좋다. 언니를 만나서 정말 좋다. 안옥윤 : 내가 매국노 집에 왜 가? 미츠코 : 매국노? 여기서는 다 그냥 그렇게 살아. 물론 나도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 존경해. 근데 너는 안했으면 좋겠어. 옥윤 : 혼자 온 거 맞아? 바깥에서 들리는 기척에, 본능적으로 칼을 드는 옥윤. 미츠코가 칼을 뺏는다. 미츠코 : 내가 해결할게. 나 카와구치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이야. 니가 보면 매국노지만.

▲ 영화 ‘암살’ 대본 중에서, 안옥윤과 미츠코의 대화

 

영화 ‘암살’은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군들이 투쟁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따라서 주요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가 거의 다 독립투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요 여성 캐릭터들은 독립투사(남자)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남자 독립투사 캐릭터를 뺀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안옥윤과 미츠코가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한 부분이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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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 흥행영화 3편의 벡텔 테스트 결과

 

우리 사회에 남성중심적 사고가 깊이 자리잡고 있는 건 아닐까?  

결론적으로 보면, 2015년 한국 흥행 영화 3편 중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암살’뿐입니다. 그렇다고 ‘암살’을 제외한 나머지 두편의 영화가 작품성이 없다던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번 분석이, 어쩌면 막연하게 남성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영화에서 남녀의 비율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영화의 특징에 따라 어떤 영화는 남성 캐릭터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어떤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단순히 남성, 여성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의 수가 더 많느냐로 단순히 남녀 평등을 얘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테스트가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중문화가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남녀의 성역할이나 남성 중심의 고정관념이 더욱 고착화 되지 않으려면,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기(대학부)

이 글은 블로그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무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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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개봉하여 현재까지도 극장가에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영화 ‘사도’는 사도세자와 아버지 영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과 600만 명 이상의 흥행 기록을 거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역사적 시각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영화 ‘사도’속의 영조와 사도세자의 행위를 현재 법에 적용해서 해석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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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도포스터 네이버 영화검색

 

역사적 사실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겠지만, 영조는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왕실이라는 특수한 곳의 이야기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도록 내버려 뒀다는 사실만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조선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왕이 세자를 죽였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 형법은 과연 어떻게 심판하고 있을까요?

 

 

비속살인과 존속살인, 그 무게가 다르다?

영화 속에서의 영조는 조선의 왕이기에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신분사회가 아닌 오늘날, 우리 형법상으로는 당연히 아들을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 2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의 제1항과 제2항이 다른 이유는, 제2항에서는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직계존속(直系尊屬)’은 부모나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친족을 살해하는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을 살해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형법에 ‘존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있지만‘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직계존속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써,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일컫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이에 해당하겠죠? 즉, 현행 형법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은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다뤄지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것은 가중처벌이 없이 보통의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지요.

 

 

현행형법을 영조와 사조세자의 관계에 대입해보기

자, 이 상황을 영화‘사도’ 속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앞서 말했듯이, 계급장 떼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에 현행 형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처럼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행위는 우리 형법상 일반적인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도세자가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중처벌로 인해 더 큰 죄를 물어야 했을 겁니다. 똑같은 살인 행위인데, 이처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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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뒤주에 가두었던 영조 네이버 영화검색 사도

 

 

존속살인과 비속살인의 무게가 왜 다를까?

물론, 존속살해를 보통의 살인죄와는 다르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학계의 논의 역시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재판부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에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존속살해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은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 사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선 ‘패륜’이며,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만 한 일이고 1995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속살해 가중처벌은 없고,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경우에는 비속살인의 경우에도 존속살인처럼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이 어찌되었든, 친족 간에 벌어진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겠죠? 친족살인을 두고 나라마다 엇갈리는 다른 처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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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배우 유아인의 해인 듯 합니다. 흥행가도를 달리는 영화‘사도’가 개봉하기 전, 이미 ‘베테랑’이라는 영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영화는 누적관객 수 1,3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한국영화 흥행순위 3위를 넘어설 정도로 대단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악역 조태오를 실감나게 연기 한 배우 유아인씨가 있었지요.

 

재벌3세 ‘조태오’는 말 그대로 돈 많은 막장 캐릭터였습니다. 폭행과 살인, 수사방해 등 그 죄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데요. 만약, 영화 속‘조태오’가 벌인 수많은 범죄들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의 끝인 조태오의 수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짐작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 배기사(정웅인)를 향한 조태오의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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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후, 많은 관객들에게서 탄식이 나오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기사를 향한 무차별 폭행이었는데요. 조태오는 먼저 사무실에서 조기사의 입에 휴지를 잔뜩 집어넣고 본인의 직원들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이는 배기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졌고, 한사코 싸움을 거절하던 배기사에게는 상대방이 무차별적 폭행을 계속하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장면에서 조태오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가장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강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형법 324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나아가 조태오는 직접 배기사를 폭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상해죄에 해당하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나타나 있듯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도철 형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조태오와 최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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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서도철(황정민)은 조태오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동료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덕분에 가족들에게 소홀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때 최상무가 서도철의 부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카페에서 수많은 선물을 내놓습니다. 바로 서도철을 설득해 더 이상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상무가 내놓은 명품 가방 안에는 심지어 수많은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서도철 형사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극중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도철 형사를 방해하는 모습은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란과 향락의 밤, 마약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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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관객들을 가장 긴장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을 투약한 채 도심 속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 조태오와 서도철의 추격씬이었는데요. 이에 앞서 조태오는 자신들의 지인을 불러 ‘마약 파티’를 벌입니다. 술과 담배, 나아가 마약까지 가득한 파티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수도 없이 투약한 것입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도주를 해 신호위반은 물론이거니와 속도위반, 인도 질주 등의 죄를 저지른 조태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도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중간생략)….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서슴지 않았던 조태오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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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조태오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는 물론, 측근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부하직원과의 친선 격투기 장면에서는 자기가 패배 하자 분에 못 이겨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맙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또 극 초반 다혜(유인영)를 희롱하고 음식물을 얼굴에 뭉개는 장면은 폭행죄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기에 모욕죄에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다혜에게 주사(마약으로 보이는)기를 꽂아버리는 악행은 형법 제270조 ‘부동의 낙태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화에 나타난 조태오의 범죄는 본 기사에서 언급한 사건들 외에도 너무나 많아 전부 언급하는 것이 벅찰 정도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언급한 죄명과 벌금을 모두 더하기만 해도 징역은 대략 50년에 벌금 또한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물론, 실제 재판을 통한 양형은 달라지겠지만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몰고 다니며, 뒤처리는 모두 본인의 재력을 이용해 남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했던 ‘조태오’의 모습에서 관객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극에서 서도철 형사는, 사건을 아주 통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태오는 구속됐고, TV뉴스를 통해 그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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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죄를 언급하지 않은 이번 기사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조태오의 범죄는 이미 무기징역은 거뜬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처 나타나지 않았던 극 후반부 이후의 내용은 이렇게나마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화의 홍보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서도철의 명대사.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라는 말이 극의 초중반, 나아가 말미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준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베테랑을 보며 짜릿함을 느꼈던 것도, 범죄를 수도 없이 저지른 악당이 말 그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누구도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서도철 형사가 했던 또 다른 말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 죄는 짓지 말고 삽시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사진 = 네이버 영화검색 ‘베테랑’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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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웹툰, ‘치즈인더트랩’을 아시나요? 원래부터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캐스팅 소식 하나하나가 실시간 검색어에 뜰 정도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캐스팅과 드라마화에 관한 의견들은 아직도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즈인더트랩’처럼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제작하는 작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래 저작권자와의 협의 후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하는 방법으로 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또 다른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2차적 저작물을 찾아보자면 번역된 책, 각색된 작품들(미술등)과 음악예능 속 가수들이 편곡한 음악 등이 있겠죠?

 

하나 신기한 점은,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창작하게 될 때에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을 필수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인 1957년 당시의 저작권법에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필수였지만, 1987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필수항목이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마구 2차저작물을 만들어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하게 살아있음에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저작물을 만든 것은, 원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제작권의 하나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웹툰 ‘치즈인더트랩’의 한 컷을 팬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영화 포스터 등으로 패러디한 것은 순끼 작가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차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차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2차저작물 자체가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2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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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과 매우 비슷한 ‘편집 저작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2차적 저작물은 ‘각색’ 을 중심으로 한다면, ‘편집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자료 등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 선정, 배열, 조합편집 등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전, 엮음시집, 잡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원저작물을 무조건 변형, 각색 한다고 해서 다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책을 펴낼 때 2차적으로 다듬으면서 문장부호등의 작은 변화밖에 없었다면,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 않겠죠? 반대로 사전이나 엮음문학집 등에서는 특별한 목적이나 소재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에 있어서 창작성이 충분히 발휘되었다면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답니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은 참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원작과 다른 느낌으로 더 즐거운 감상을 하게 해주기도 하고, 상상력을 더욱 키워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직접 편집 저작물을 만들어보면서 소위 말하는 ‘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저작권’ 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정도를 지켜가며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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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의 개봉이 지연되던 영화 <소수의견>이 드디어 지난 6월 24일에 개봉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철거민 사건에서 모티브를 단 스토리라는 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잘 표현해 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소수의견>속 법정 장면을 보다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알고 보면 좋을 법률 지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국선변호인이란?

영화 주인공이자 피고 측 변호인인 윤진원(윤계상)은‘국선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영화에서 국선변호인 윤진원이 맡게 된 일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혐의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을 변호하는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국가를 상대로 한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영화의 중심이 되는 사건인 철거민 박재호의 과실치사사건은 원래 김준배 판사(박철민)가 관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준배 판사가 담당 검사(김의성)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 때문에 편파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을 염려한 윤진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통해 본 재판 관할을 바꾸게 됩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참고하여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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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편으로 보이는 배심원석 Ⓒ 네이버 영화검색 ‘소수의견’스틸컷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윤진원이 맡은 사건은 과실치사죄 사건으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단독부, 합의부로 나누어 사건을 분담하는데요. 가벼운 사건은 단독부로 판사 1인이 처리하고, 좀 더 신중해야 할 사건은 판사 세 명이서 함께 합의하여 판결하기 위한 합의부로 진행합니다. 영화를 보면, 윤진원이 맡은 사건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세 명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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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재판 재판장(권해효).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좌우에 배석판사가 한 명씩 있다.

Ⓒ 네이버 영화검색 ‘소수의견’스틸컷

 

 

내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줘!

영화에서 답답한 심정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윤진원의 사건 관련서류 열람 신청을 검사(김의성)가 계속 무시하는 장면입니다. 윤진원의 서류 열람 신청은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건 서류 등을 열람하고자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받아들지 않는다면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윤진원의 열람 요청에도 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그는 법원을 통해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극중 검사는 변호인인 윤진원에게 사건 수사기록을 보여줬을까요? 영화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정영화는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요. 법률용어를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영화를 본다면, 영화를 더욱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한 인기를 끌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 <소수의견>.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이미 영화를 본 분들도 이 기사를 통해 법정용어를 공부한 후 다시 영화를 본다면 그 즐거움이 더욱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주현(대학부)

*이미지 = 네이버 영화검색 ‘소수의견’ 스틸컷. 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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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희의 죄를 논하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 ‘냄새를 보는 소녀’가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드라마는 냄새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녀 오초림(신세경)과 바코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최무각(박유천), 요리사이면서 연쇄살인사건의 범이기도 한 권재희(남궁민)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로멘틱 코미디와 서스펜스가 적당히 섞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즐거움을 준 작품이었습니다.

 

극중에서는 연쇄살인범 권재희가 연쇄살인 외에도 수많은 범법행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가 저지른 범법 행위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골라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량등록판 위조행위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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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7회 방영본 캡쳐

<이 캡쳐자료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극 중 권재희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이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동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차량번호판 위조는‘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위조를 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장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그런데 만약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도 진짜 번호판과 같이 똑같이 위조한다면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규칙을 알면 가능합니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에 숨겨진 규칙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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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앞자리 숫자는 차종을 나타내는데요. 승용차는 01~69, 승합차는 70~79, 화물차는 80~97, 특수차는 98~99로 표기됩니다. 그 뒤의 글자는 차량의 용도에 따른 기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용, 대여운수 사업용, 일반 자가용에 따라 글자가 다르게 표시되는데요. 그 예로 모든 택시에는 ‘아, 바, 사, 자’라는 글자가 들어간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용 중 일반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택배차량용은 ‘배’자가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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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특이 서체로 자동차번호판 위조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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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폰트클럽(www.fontclub.co.kr)

 

독일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서체인 FE-서체(FE-Schrift)를 만들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체는 아무나 위조할 수 없도록 각 글자와 숫자마다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숫자 0과 알파벳 O, 숫자1 과 알파벳 I의 구분을 뚜렷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위조하기 쉬운 F와 E, P와 R, C와 G, 3과 8도 각각 개성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네요.

 

이 폰트를 보니,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할 수 없도록 특이한 서체를 개발하고 비슷한 숫자나 글자에 대한 위조방지 방안이 나온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휴대폰 도청행위,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권재희는 자신을 잡기위해 혈안이 된 형사 최무각을 도청하기 위해 그의 핸드폰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합니다. 스파이앱을 통해 권재희는 최무각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엿듣고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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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4.29.일 9회 방영본 캡쳐

<이 캡쳐 자료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내 휴대폰 도청을 방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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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각처럼 도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핸드폰을 잘 살펴보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폴-안티스파이(pol-antispy)’라는 앱을 직접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도청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스파이·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자신도 모르는 스파이 앱이 탐지되었다면 다른 전화기로 관할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증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스파이 앱을 삭제하지 말고, 스마트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지참해 직접 관할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방문해야 합니다.

 

드라마 속 범죄행위는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드라마를 보고 범죄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드라마에서 본 범죄를 눈 여겨 봤다가 그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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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2만원이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온 30대 남성 김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출처 : 조선일보(2015. 02. 17)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건만, 얼마 전 고작 라면 몇 개와 2만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7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요. 70억 원을 횡령한 것보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라면 몇 개와 2만원을 훔친 것이 죄질이 더 나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김모 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상습절도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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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법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타낸 도표>​

특가법에서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에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두 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법정형은 최소 6년이 되고, 이는 살인죄보다도 최소 형량이 높습니다. 감경 요소를 최대한 인정해도 3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장발장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장발장법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이름을 본뜬 죄명. 그가 빵 한 조각을 훔치고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것처럼, 특가법 5조의 4항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형 절도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을 ‘장발장법’이라 부른다.*출처 : 조선일보

 

이에 법제연구원은 “형법과 특가법이 같은 범죄를 형량만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자의적인 기소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형법이나 특가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리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7일 유성 농수산물 시장에서 7만 1000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A씨는 ‘가족들에게 과일을 실컷 먹이고 싶어서’ 과일을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작년 자신의 오토바이에 생활정보지를 가득 싣고 가다가 경찰에 붙잡힌 B씨의 절도 횟수는 34회.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처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정상참작’의 길조차 막아놓아서는 안될 일입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은 대부분 극빈층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특가법으로 인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루빨리 ‘장발장’을 만들어내는 장발장법이 사라져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도 정상참작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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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돈 홀, 크리스 윌리엄스 감독의 영화 ‘빅히어로’는 공학도 형인 테디가 간호 로봇 ‘베이맥스’를 남기고 죽음에 처하자, 동생 ‘히로’가 베이맥스를 전투와 비행이 가능한 로봇으로 개조하여 악당을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로봇은 딱딱하다는 편견을 과감히 깨고 바람을 넣고 빼는 풍선 로봇이라는 설정으로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중반부에선 개조된 베이맥스를 타고 히로가 시험 비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심 위를 위험천만하게 비행하는 베이맥스와 히로,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히로가 우리나라 어린이이고, 그 상황이 영화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면 히로는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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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맥스의 개조,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히로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의 부품을 이용하여 치료로봇 ‘베이맥스’를 비행과 전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였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항공법 제20조의2(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법에 의하면 “항공기 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로가 우리나라에서 치료로봇 베이맥스를 전투비행로봇으로 개조한 것은 한마디로 ‘불법개조’가 되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2. 13살 히로는 비행시험을 할 수 없어요!

항공법 제 25조 2항을 보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요. 자가용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는 17세 미만, 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없답니다.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등은 18세 미만,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경우 21세 미만인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네요. 히로는 13살이었으니, 자격 미달인데도 법을 어기고 시험 운행을 한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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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맥스의 시험운행, 감독자와 함께 해야해요

히로가 13살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베이맥스를 시험운행 하려면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제35조). 그리고 시험운행을 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항공법 제25조 1항에는 “항공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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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당에서 이륙하거나 도심 다리 위 교각에 착륙할 수 없어요.

히로는 시험비행 당시 친구 프레드의 집 마당에서 이륙하여 도심 다리의 교각 위에 착륙하는데요. 항공법에 따르면 이륙과 착륙도 정해진 곳에서 해야만 합니다. 항공법 제53조 1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는 이륙이나 착륙을 할 수 없으며, 안전과 관련된 비상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히로가 도심 위에서 스칠 듯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옆으로 세우고 회전하는 등 곡예비행도 마찬가지죠.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위에서 비행기가 추락할 경우, 허가받지 않은 조종사가 비행을 할 경우, 허가받지 않은 부품으로 개조한 비행기가 공중에서 고장이 날 경우 엄청난 대형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항공법 조항들이 존재하는데요, 현실에 빗대어 보면, 영화 ‘빅히어로’의 상황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 그저 즐기면 되겠지만 만약 이게 현실이라면 히로와 베이맥스가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알게 된 항공법을 생각하며 ‘빅히어로’를 다시 한 번 보면 또 다른 재미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글 = 조영빈 기자(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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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흥행을 했던 영화 <강남1970>, 다들 아시죠?

<강남 1970>은 강남 땅 개발이 막 시작되던 1970년대에

땅과 돈을 향한 욕망으로 질주하는 청춘들을 그린 영화인데요,

정보와 권력의 수뇌부에 닿아있는 복부인과 함께 강남 개발의 이권다툼에 뛰어든 주인공이

정치권까지 개입된 의리와 음모, 배신의 전쟁터 그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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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

 

영화에서는 주인공과 주변인물들이 곧 개발이 시작 될 강남지역을 사들여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고자 음모를 꾸미려 합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 일명 땅투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기’란 개념은 무엇이고 ‘투자’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투기란?

 

짧은 기간 동안에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견하고서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물품 그 자체의 매수·매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연적 또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시가의 변동을 예상하고 매매를 성립시켜 그 결과로서의 차익(또는 차손)을 얻는 점에 특색이 있다. 원래는 기회에 편승하는 일, 확실한 성산(成算)이 없는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손익이 발생하는 극단의 모험적 행위를 말한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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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생산증대를 위해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사장 A씨가 매출증대를 위해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가게 홍보를 위해

광고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친구인 B씨가 자금을 대고, 추후 2년간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했다면

B씨의 행위는 전형적인 투자행위로 볼 수 있죠.

이에 비해 투기는 생산 활동에 관심이 있기보다 시세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올리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C지역에 대형아파트단지가 건축된다는 정보를 D씨가 수집해서

그 주변토지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추후 고가매도 할 생각으로 매수를 한다면 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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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며 주관적 영역으로서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모두 불법적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경제를 혼란시키는 무리한 투기는

자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투기 등 불합리한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투기발생 우려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57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화의 배경인 1970년대에는 토지거래구역임을 숨기고 땅을 매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예기치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당사자는 관련 제도 및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 계약을 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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