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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를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실수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결코 고의가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고자 마음 먹은 행위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고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뜻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거죠.

 

과거에 KBS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에 <미필적 고의>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웃음을 주었지요. 미필적 고의라는 말은 어려운 말 같기는 하지만, 개그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어렵지 않게 등장할 정도로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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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개그콘서트 ‘미필적 고의’ 코너 >

 

그렇다면 ‘미필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집니다. 미필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고의’란 단어와 ‘미필적’ 이란 두 단어를 합쳐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인정한 고의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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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하고 건조한 가을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잠시 후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고의: 산불을 내려고 일부러 불을 피운 경우

미필적 고의: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선 불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불을 피운 결과 불이 난 경우

인식 있는 과실: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람이 없으니까 불은 안 날 것이야라고 생각함.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불이 붙은 경우

과실 : 설마~~ 불이 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불이 난 경우

 

위의 예에서 보면 고의와 과실의 중간에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간의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불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가 같고,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인식 있는 과실과,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한 것이 미필적 고의라는 점에서 구별되지요.

 

 

사건의 고의성을 따지는 이유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형법에서 고의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따라서 형법에서 정해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기에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게 적용되며, 고의에 대한 어떤 심리 상태였느냐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미필적 고의를 한 기억은 없나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친구가 마음 상할 것을 알면서도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았나요?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배려를 실천하면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제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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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운전습관인데요.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몇몇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으면 동승자도 처벌할 뿐 아니라 음주 한 사람의 차까지 몰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검찰, 음주운전과의 전쟁 시작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월 8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 동승자도 함께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총장은 2011년 일본 사이타마현 재판소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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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사이타마현 재판소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만취운전자에게 16년 형을 내렸으며, 같이 있었던 동승자들에게도 2년의 형을 내렸고, 음주운전을 방치한 식당주인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도 잘못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동승자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승자까지 처벌할 예정이라고 하니,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음주운전자와 동승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자동차 키를 음주를 한 운전자에게 건넸다거나 얼마 안마셨으니 운전을 해도 된다고 부추겼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조범은 형법에 따라 통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자동차 몰수

그밖에,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를 몰수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여 최근 5년 간 다섯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되거나 혹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몰수하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나라가 개인의 자동차까지 빼앗아 갈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동차를 몰수해버리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죠?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더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면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징역은 3년 이상 구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이 나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한다면, 절대 과한 처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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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위험운전치사상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평균 선고형은 13∼14개월에 그쳤고, 가해자의 70%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 수가 10.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라고 하는데요.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지킬 것은 잘 지키는 좋은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질서가 잘 잡힌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영민(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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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자전거를 들고 들어가도 될까?’

‘지하철을 애완견과 함께 이용해도 될까?’

‘환승은 최대 몇 번할 수 있을까?’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며 이러한 궁금증을 한번쯤은 가져본 적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출근길과 퇴근길, 그리고 언제든지 모두가 이용하는 지하철! 알아두면 유익한 지하철 상식과 지하철에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을 지키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지하철에 자전거를 들고 들어가도 될까?

도로에서만 보던 자전거를 지하철에 갖고 타고 되는 것일까요?

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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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선, 분당선, 인천 1호선, 공항철도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9호선과 신분당선은 자전거 휴대승차가 금지되어 있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수인선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모두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평일 자전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노선에서 평일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여객운송약관에 의해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서 하차하고, 이때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지하철의 맨 앞칸, 맨 뒤칸에만 승차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를 위한 경사로를 이용하고, 경사로가 없다면 계단으로 자전거를 들고 가야합니다. 최대한 보행자를 배려하고 되도록 사람이 많은 시간과 역은 피하는 것이 질서 있는 지하철 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하철을 애완견과 함께 이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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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우리 애완견, 지하철을 함께 이용해도 될까요? 서울메트로의 규정과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을 본다면 ‘동물’은 같이 승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케이지에 넣어 함께 승차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강아지의 경우 케이지 안에 있더라도 애완견이 크게 짖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애완견의 배설물을 담을 봉투를 챙기는 등 애완견과 함께 지하철을 탑승할 때에는 꼭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 동물이 아닌,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맹인안내견은 언제든 맹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고도의 훈련을 거친 맹인 안내견은 발을 밟혀도 짖거나 물지 않고, 대소변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데서도 보지 않는 기특한 녀석들입니다. 맹인안내견은 단순히 개로 볼게 아니라, 맹인의 눈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서울메트로 제7장 휴대 금지 및 제한 품목 제34조(휴대금지품) 4.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5조(휴대 금지품)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용동물로서 용기에 넣어 휴대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

 

3. 환승은 최대 몇 번할 수 있을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궁금한 점일 텐데요, 하루에 하나의 교통카드로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총 4번입니다. 이 말은 대중교통을 총 5번 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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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시간은 어떨까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는 내린 후 30분 이내에 환승 가능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60분 이내에 환승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나온 후 5분 이내에 다시 들어가면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5분 이내에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다면 카드를 찍고 나왔다 들어가도 된다고 하네요!

 

4. 부정승차가 해당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코레일은 지난해 무임할인 카드 악용 등 부정승차 27만5천 건을 단속하여 8,500명으로부터 8억 원의 부과운임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의 ’2015년 수송인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서울 지하철 5~8호선에서 무임승차로 이용한 승객은 전체의 14.8%인 1억46만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 가까이가 무임승차를 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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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가벼워 보이지만 엄연한 범법 행위인데요. 승차권 없이 무단 입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승차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무단으로 하차한다면 부정승차로 간주 됩니다. 승차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승차했다 하더라도 이동하는 도중에 교통카드를 잃어버렸다면 하차시에 역무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는 말이죠.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한 승객에게 추가운임을 30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 더 큰 돈을 잃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법을 잘 지키는 양심 있는 시민이 되면 좋겠네요.

 

5. 승차권도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을까?

현금영수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에 의하면 승차권도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현금영수증까지 챙긴다면 연말 정산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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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승차권운임 영수증 발급) 여객이 승차권 구입시 지급한 운임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수한 운임에 상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지하철 상식들과 알아두면 유익한 지하철 규칙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사실들을 100% 활용하여 앞으로 더 똑 부러지게 지하철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하철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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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탈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과의 언어, 문화 등에 차이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차별받으며 한국에서의 적응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은 한국에서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법무부는 지난 2014년부터 통일부 · 법률구조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변호사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정착을 돕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재산, 부동산! 법무부와 상의하세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변호사단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에서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인데요. 재산 상속, 부동산 관리 등의 재산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노동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등 다양한 생활과 관련된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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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미 2012년에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 선임, 사임, 변경신고, 재산목록 신고, 북한주민에 대한 재산반출 허가 신청 등의 민원 처리를 진행하고, 북한주민등록부여 및 북한주민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의 검토와 적용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면, 하나센터를 알아두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센터에 전화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센터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도움을 주는 기관인데요. 이탈주민의 취업이나 대한민국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줍니다. 더불어 아이의 출생신고, 생활 법률, 남한에서의 이혼, 소송 등 다양한 범주의 생활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해 주기도 하죠. 북한 이탈주민이라면 아래의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표를 참고하여 해당지역의 하나센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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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무부는 북한이탈민주민의 쉽고 빠른 정착을 돕고, 그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공론화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 서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헌법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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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한국 국적을 인정받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받는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근처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친근하게 한 발 다가가보세요. 남한과 북한이라는 관계가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곧,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에 더 큰 친근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영한(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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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스마트폰!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법무정책을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거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무정책 도우미 앱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공증 절차를 익히세요! 편리한 공증 앱

공증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 인증 받은 제3자(공증인)가 해당 거래와 관련된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적 계약을 공적으로 인증 받은 공증인이 증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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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이 혼자서 공증을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 바로 스마트폰 공증 앱 인데요. 공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공증이 무엇인지부터 공증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연락처 정보, 전자 공증하는 방법 등을 모두 담고 있어서 공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앱 입니다.

 

이미 공증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내 신청 내역을 찾아볼 수 있고, 공증을 할 수 있는 가까운 법무법인을 찾아볼 수 도 있으며, 공증 사무소를 방문 할 때 지참해야 할 서류도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공증을 이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접견하기 스마트접견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꼭 필요한 앱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수용자 접견을 하려면 무조건 방문접견을 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꼭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 영상통화 하듯이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접견’은 스마트영상단말기의 수신전용 모바일 앱인데요. 이 앱을 통해 수용자와 영상 및 음성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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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접견 이전에는 인터넷 화상접견을 진행했는데요. 가정에서 PC를 통해 접견하는 방식이었어요. 스마트접견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인이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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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접견 예약은 교정기관 방문 없이 휴대폰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ARS로 미리 진행하면 된다고 하니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스마트 접견을 이용해 보세요.

 

형사사건 스마트하게 검색하세요! – 형사사법포털 앱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의 정보 제공창구로서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희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형사사건 서비스 포털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내 사건을 쉽고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고, 통지서 및 재판조회, 피해자지원 서비스 등도 형사사법포털 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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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건조회/벌과금조회/통지서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C기반의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신 후, 등록하신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모바일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PC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니 PC와 함께 호환하여 사용하면 사용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접견의 방식도, 법무 민원의 해결 방식도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법무정책 앱을 잘 이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죠? 손에 익히고 알아두면 편리한 앱, 지금 바로 이용해 보세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승희(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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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깨진 유리창이론은 범죄심리학 용어로 1969년 스텐포드 대학의 교수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실험의 내용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새 승용차 한 대의 보닛을 열고 일주일 간 방치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면에 같은 승용차의 창문을 깨뜨려 놓고 일주일간 방치해두자, 일주일 후 차는 폐차의 수준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작은 무질서를 방치한다면 더 큰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범죄와 환경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으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는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국토부,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하다

지난 2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함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라는 공동된 목표를 갖고 올해 괭이부리마을을 비롯해 전국 5곳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개선 사업에 힘을 같이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안전․위생․편의 시설 등 생활 인프라의 개선, 노후시설 정비, 문화활동 추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게 되고, 법무부는 대상지역에 대해 범죄영향평가를 통한 취약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CCTV․방범등 설치, 공․폐가 출입 차단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포함한 각종 범죄예방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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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부의 업무 협약으로 가장 먼저 변신을 하게 될 곳은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로도 유명한 괭이부리마을 인데요. 1900년대 만석포구 앞 조용한 어촌이었다고 합니다. 이 곳은 일제강점기에 갯벌을 간척하여 수탈을 위한 정미소와 공장을 설립하면서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때에는 피난민들의 숙소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후 1960년대 제조업이 발달함에 따라 근처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쪽방촌이 형성되었고 이후 인천이 광역화 되었지만 괭이부리마을은 개발과 단절되어 그 당시 지어진 쪽방촌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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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부리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을 앞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동네 경로당에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동네사람들은 순박하고 정이 많아 서로 많은 교류를 하며 생활하고 있어 마을사람들 간의 갈등은 없지만 거주민의 32%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인 상태로, 공·폐가의 증가, 좁고 어두운 골목과 낙후된 거주시설 등이 마을 곳곳에 있어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범죄가 발생할 까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불이나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마을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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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어르신과 함께 마을을 돌아본 결과 방치된 창고에는 마른 낙엽과 나무로 된 건축폐기물들이 쌓여있었고, 일부가 붕괴된 폐가에는 노란 출입금지 테이프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잠깐만 봐도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각 지역의 범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면접조사 및 지역 환경평가 등 지역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의 기초를 다지고, 중장기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CCTV, 방범등, 안전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설계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법의식 개선과 주민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이후, 범죄안전체감도가 17% 상승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와의 MOU 협약에서 “가로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하나하나 밝게 비추듯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도 함께 행복한 괭이부리마을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는데요. 괭이부리마을이 범죄 청정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와 그로 인한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재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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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난 시간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법률용어에 유독 이 ‘유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법률적인 뜻으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법률용어 속 ‘유예’는 그것이 어떤 유예인지에 따라 조금씩 그 뜻이 다릅니다. 다 같은 유예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기소 자체를 미루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죄가 용의자를 전과자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의 재량으로 용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예를 들어, 음주운전 피의자가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재판에 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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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의 선고를 미루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정황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내리게 되는데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송 종결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는 유예가 취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에는 부모님을 칼로 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정신지체 남성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그가 군복무 중 뇌염을 앓았고 그로 인해 정신병적 장애를 앓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이유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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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의 집행을 미루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 판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기소는 되었지만 판결이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인데요. 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형에 대한 집행을 미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면서 1년~5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이 기간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낸다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집행한 지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집행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모두 ‘당장 선고/집행하지 않고 미룬다’는 의미에서 그 뜻이 비슷하지만, 어느 시점에 ‘유예’하는지에 따라 그 용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정한 법의 칼날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따뜻함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예’가 아닐까 싶네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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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한약속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모두 구두계약으로서 법적효력을 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약속까지 지켜야 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게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죠. 아래 사례를 통해 지켜야 할 약속과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례1] 평소 여배우A양을 좋아했던 갑돌이와 남배우 B군을 좋아했던 갑순이는 서로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순이는 갑돌이를 놀리면서 모바일 메신저로 “네가 여배우 A양과 결혼한다면 축의금으로 100억을 주겠다”며 장난 섞인 농담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 했습니다. 갑돌이도 갑순이에게, “네가 남자배우 B군과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달로 보내줄게”라는 메세지를 보냈죠. 둘은 서로 장난으로 인지하였고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삼년 후 갑순이는 실제로 남배우 B군과 우연히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갑순이는 오래 전 갑돌이가 한 장난이 생각나 달을 여행시켜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갑돌이가 거절하자 결국 갑순이는 갑돌이가 약속을 이행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례2] 부동산 개발로 돈방석에 앉은 삼촌은 공부는 안하고 놀기만 하는 조카에게 장난으로 “네가 서울대에 입학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조카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루 3시간씩만 자면서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학과임에도 서울대에 당당히 입학하였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조카는 삼촌에게 각서를 제시하며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중요하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조카는 약속 때문에 원치 않는 학과에 입학 하였지만 재산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약속을 한 사람의 약속이 진심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약속을 한 사람의 상대방이 약속의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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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는 진의(진심)아닌 의사표시일지라도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약속의 한 사람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약속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례1]의 경우, 두 친구가 약속한 ‘100억’과 ‘달 신혼여행’은 서로의 재정사정이나 현실적 조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례2]는 경우 삼촌의 재력으로 봤을 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점, 삼촌이 먼저 각서를 작성한 점, 조카가 삼촌의 약속을 믿고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 하루에 잠을 3시간만 자며 노력한 점, 원치 않는 학과임에도 서울대에 입학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삼촌의 약속이 단순히 무효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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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약속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약속만 해야겠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재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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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 뉴스에 너무 자주 등장해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도 많은 이슈가 되었지만, 실제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특히 부모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0%이상이 부모라니,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 한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손이나 물건으로 아이를 때리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아이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도 아동학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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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아동학대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로, 아동학대를 감지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사직군, 의료인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례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에 비해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동 발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아동학대임을 구별해 내는 게 정확하다는 뜻 일겁니다.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기존 24개 직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까지 포함하여 26개 직업군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대구와 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이 성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진술을 돕는 제도인데요. 성폭력 피해 상담의 활동을 해 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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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건강하지 않을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고, 아이들에게는 더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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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effect(초두효과)’는 처음 본 내용이 이후의 내용보다 기억에 남기 쉬운 것을 말하는데요. 첫인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또다시 한국을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크고 작은 국제 테러사건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런 정세에 발맞추어,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테러 및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확 달라질 출입국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국금지자는 항공기 탑승부터 사전에 차단!

최근 세계 곳곳에서 테러 관련 뉴스가 들려오면서, 국내에도 테러 위험에 대한 걱정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테러분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는데요. 이는 출발지에서 승객정보를 사전 분석해서 테러분자나 입국규제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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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항공사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외국의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기 전에 미리 승객의 인적사항을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송해 주고, 이것으로 우리 출입국관리소는 분실이나 도난 여권 여부나 입국규제자가 아닌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탑승 하기 전 대상자의 탑승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탑승권 발권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국경보안을 강화한다고 하니 테러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이것은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로, 현재 일본 나고야공항 등 5개 나라 8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적용 국가와 공항을 늘려나간다고 하니, 그 효용성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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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등록 없는 자동출입국심사, 더 쉽게 더 빠르게!

기존에는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를 방문해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젠 번거로운 사전 방문이 없어집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출입국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의 정보를 사전등록하지 않고 이용 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사진정보와 지문정보를 등록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임을 입증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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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체류 재외동포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양손 검지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만 양손 10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경우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제공된 지문과 얼굴정보는 외국인 범죄수사 및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방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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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달라질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견고해진 출입국관리법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또한 외교관이나 영사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 된 외국인이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여 은행거래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편의 확대 등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더 기대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입국자는 더욱 똑똑하게 관리하고, 불법체류자는 꼼꼼하게 단속해서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정착 됐으면 합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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