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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기업의 뒤통수 제대로 치세요! 리니언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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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를 아세요?

여러분 혹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게임이론의 대표적인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용의자 두 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용의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일종의 심리게임입니다.

간단한 상황설명을 통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짐작되는 두 용의자에게 담당검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 두 사람을 두 방에 따로 격리시켜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둘 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 3년을 구형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만 순순히 자백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정직에 대한 보상으로 석방해 줄 것이고, 부인한 사람은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겠습니다. 만약 둘 다 부인한다면 가장 가벼운 형벌인 징역 1년을 두 사람 모두에게 구형하도록 하죠.”

이 말을 전해들은 두 범죄자는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동료가 자백을 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기징역이라는 최악의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이 두 용의자가 처해 있는 딜레마이며, 일종의 심리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한 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하여 만든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자진신고자 감면제, 일명 ‘리니언시제도(leniency program)’인데요, 이는 과점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199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자진신고 시 받게 되는 감경·면제의 조건 또는 그 정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자진신고 시 받게 되는 감경·면제의 조건 또는 그 정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명시 하에 리니언시제도는 지금까지 과점기업들의 수많은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및 예방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커피값 담합을 진행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담합사건이 있는데요. 당시 두 회사는 제조원가가 오르자 ‘프렌치카페’와 ‘카페라테’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징금은 남양유업만 부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매일유업이 리니언시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여 제재 감면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리니언시제도 하에 상대 기업이 담합이후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담합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려는 기업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뭘 믿고 담합을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듯 리니언시제도의 도입이후 기업 간 담합을 억제하고 그 담합행위를 조사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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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제도의 부정적 측면은?

그러나 이러한 리니언시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례에서 매일유업은 위의 경우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여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아 문제로 지적되었데요, 이는 많은 기업이 담합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교묘히 피하는 비도덕적행위를 리니언시제도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거짓진술, 자백 이후 행정당국의 담합조사를 도와주지 않는 등의 여러 제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현재 그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기업 간 담합행위를 막고 공정하고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온 리니언시제도, 사실 이 제도는 담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당사자들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결국 리니언시제도 또한 기업이 양심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자세를 바래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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