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는 피해자 B를 우수로 안면을 강타하여 노면에 전도케 하였고…”
여러분은 위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 말은,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려 길바닥에 쓰러뜨렸다.’라는 뜻인데요. 흔히 법조항이나 판결문 등에 이와 같은 법률 용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때문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국민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년여에 걸쳐 꼼꼼하게 개정된 새로운 민법! 함께 살펴볼까요?
민법, 너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민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법제처와 협업하여 정비초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후 201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제처 관계자로 구성된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의 체계완결성과 통일성 등을 검토하였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도 받았답니다!
2년여의 시간동안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가 쉽게 개정되었고,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루어진 민법 전체 조문 중 1,057개의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국민들을 위한 민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물이네요!
이번 민법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일본식 또는 한자어로 된 표현을 우리말로 고치는 것, 복잡한 구조로 된 법문을 ‘항’과‘호’로 나누는 것, 마지막으로 법문을 문법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죠.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헷갈릴 수 있는 단어는 한자와 함께 표기하고,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단어나 학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억지로 고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으로는 채무, 부작위, 제각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중 채무, 부작위라는 단어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단어이고 학계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제각’이라는 말은 ‘제거’로 바뀌었네요!
어려운 한자어인 ‘최고’도 이해가 쉬운 ‘촉구’로 바뀌었는데요. 개정 전의 문장과 개정 후의 문장을 비교하며 읽어보니 쉬운 우리말로 고친 문장이 훨씬 이해가 빠르게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외에 어떠한 단어가 쉽게 바뀌었는지 표로 알아볼까요?
궁박, 포태, 몽리자, 상린자, 인지 등등 쉽게 풀이된 단어를 보기 전에는 어떠한 뜻을 가진 단어인지 떠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바꾼 것 외에도 친생자녀, 양자녀 등 양성평등을 반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정된 것도 인상 깊습니다.
보다 쉽게 바뀐 민법 개정법률안을 읽어보면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법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민들에게 법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을 국민들 모두가 이해하고 이용해 이를 통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법 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형법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변화를 시작으로 많은 법속의 용어들이 한글화되어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믿음의 법치가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