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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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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부패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요즘이지만, 양심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고, 따라서 공익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부패혐의 조사 사건 중 공익신고로 밝혀지는 비율은 44.2% 나 될 정도로 아주 큰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익신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 고소, 고발함으로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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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익신고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3년 혈액관리본부 직원 4명이 혈액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수혈을 받는 사람들이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있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혈액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어 수혈로 인한 질병감염은 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의 45.7%는 조직 내에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때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동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은 사안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공익신고 중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공익신고자는 더욱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위해 공익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익신고 보호법』으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양심 하나만으로 당당히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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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