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음란동영상‘부터 ‘워터파크 몰카’까지….
유포자는 물론 전달자도 처벌 받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 모두들 한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바로 발전하는 통신기술과 급속도로 퍼지는 SNS, 메신저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인기가수 리쌍의 멤버이자 예능프로그램 등 TV를 종횡무진하며 활약하고 있는 개리 씨의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후 여러 전문가들과 경찰을 통해 이는 개리 씨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개리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비롯해, 여러 인터넷 사이트로 일파만파 퍼져 나가서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수 ‘개리’ 씨만의 일은 아닙니다. 가수 현아 씨는 본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떠돌자 법적 대응에 나섰고, 아이유 씨는 임신설, 수지 씨는 성희롱 합성 사진이 제작돼 경찰에 유포자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루머
개인을 대상으로 한 루머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메르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메르스의 전염성보다 유언비어와 루머들의 전파력이 훨씬 강한 듯 보였습니다. 과장된 치사율과 각종 허위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국 각지 많은 국민들의 스마트폰 속으로 스며들어 간 것인데요. 이에 법무부는 직접 칼을 빼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이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라며 앞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로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 관련 긴급브리핑을 실시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캡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꾸준히 증가되어 적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70조에 의해 무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그런가하면 얼마 전에는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큰 화제였죠.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 유통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수영장 내 탈의실을 몰래 촬영하고 다닌 사건이었습니다. 이 동영상 역시 인터넷 P2P 사이트는 물론, SNS 및 모바밀 메신저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결국 범인들은 며칠 전 검거됐습니다. 이 같은 범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범죄에 있어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사범들을 엄단하고자, 검찰 역시 발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검찰은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한국인터넷 진흥원, 또 주요 포털사 등 각 관계자들과 한 데 모여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 및 범죄예방 대책,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효율적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곳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들은 IP 추적, 전자정보 압수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을 최대한 동원되고 있는데요. 단기간 집중적인 수사로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집중하고, 나아가 진상 규명에도 힘쓴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전국 58개 검찰청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에 대한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중요 사건은 이첩 받아 직접 수사키로 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고, 주요 정부 부처들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에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최초 유포자 외에 확산 기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등 일명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는 물론 확산 기여자 역시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진 요즘, 혼자 보기 아깝다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퍼트린다면 이 역시 최초 유포자에 준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인터넷 최강국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짧은 시간 내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통신기기가 확산․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이나 고소 등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병리적 현상 발생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사소한 행동이 괜한 피해자를 낳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