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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hot한, ‘치즈인더트랩’으로 보는 2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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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웹툰, ‘치즈인더트랩’을 아시나요? 원래부터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캐스팅 소식 하나하나가 실시간 검색어에 뜰 정도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캐스팅과 드라마화에 관한 의견들은 아직도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즈인더트랩’처럼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제작하는 작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래 저작권자와의 협의 후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하는 방법으로 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또 다른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2차적 저작물을 찾아보자면 번역된 책, 각색된 작품들(미술등)과 음악예능 속 가수들이 편곡한 음악 등이 있겠죠?

 

하나 신기한 점은,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창작하게 될 때에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을 필수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인 1957년 당시의 저작권법에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필수였지만, 1987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필수항목이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마구 2차저작물을 만들어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하게 살아있음에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저작물을 만든 것은, 원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제작권의 하나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웹툰 ‘치즈인더트랩’의 한 컷을 팬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영화 포스터 등으로 패러디한 것은 순끼 작가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차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차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2차저작물 자체가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2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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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과 매우 비슷한 ‘편집 저작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2차적 저작물은 ‘각색’ 을 중심으로 한다면, ‘편집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자료 등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 선정, 배열, 조합편집 등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전, 엮음시집, 잡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원저작물을 무조건 변형, 각색 한다고 해서 다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책을 펴낼 때 2차적으로 다듬으면서 문장부호등의 작은 변화밖에 없었다면,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 않겠죠? 반대로 사전이나 엮음문학집 등에서는 특별한 목적이나 소재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에 있어서 창작성이 충분히 발휘되었다면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답니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은 참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원작과 다른 느낌으로 더 즐거운 감상을 하게 해주기도 하고, 상상력을 더욱 키워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직접 편집 저작물을 만들어보면서 소위 말하는 ‘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저작권’ 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정도를 지켜가며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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