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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영화 <소수의견> 속 법률 용어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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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의 개봉이 지연되던 영화 <소수의견>이 드디어 지난 6월 24일에 개봉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철거민 사건에서 모티브를 단 스토리라는 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잘 표현해 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소수의견>속 법정 장면을 보다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알고 보면 좋을 법률 지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국선변호인이란?

영화 주인공이자 피고 측 변호인인 윤진원(윤계상)은‘국선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영화에서 국선변호인 윤진원이 맡게 된 일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혐의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을 변호하는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국가를 상대로 한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영화의 중심이 되는 사건인 철거민 박재호의 과실치사사건은 원래 김준배 판사(박철민)가 관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준배 판사가 담당 검사(김의성)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 때문에 편파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을 염려한 윤진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통해 본 재판 관할을 바꾸게 됩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참고하여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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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편으로 보이는 배심원석 Ⓒ 네이버 영화검색 ‘소수의견’스틸컷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윤진원이 맡은 사건은 과실치사죄 사건으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단독부, 합의부로 나누어 사건을 분담하는데요. 가벼운 사건은 단독부로 판사 1인이 처리하고, 좀 더 신중해야 할 사건은 판사 세 명이서 함께 합의하여 판결하기 위한 합의부로 진행합니다. 영화를 보면, 윤진원이 맡은 사건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세 명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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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재판 재판장(권해효).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좌우에 배석판사가 한 명씩 있다.

Ⓒ 네이버 영화검색 ‘소수의견’스틸컷

 

 

내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줘!

영화에서 답답한 심정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윤진원의 사건 관련서류 열람 신청을 검사(김의성)가 계속 무시하는 장면입니다. 윤진원의 서류 열람 신청은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건 서류 등을 열람하고자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받아들지 않는다면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윤진원의 열람 요청에도 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그는 법원을 통해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극중 검사는 변호인인 윤진원에게 사건 수사기록을 보여줬을까요? 영화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정영화는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요. 법률용어를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영화를 본다면, 영화를 더욱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한 인기를 끌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 <소수의견>.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이미 영화를 본 분들도 이 기사를 통해 법정용어를 공부한 후 다시 영화를 본다면 그 즐거움이 더욱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주현(대학부)

*이미지 = 네이버 영화검색 ‘소수의견’ 스틸컷. 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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