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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속 조태오는 징역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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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배우 유아인의 해인 듯 합니다. 흥행가도를 달리는 영화‘사도’가 개봉하기 전, 이미 ‘베테랑’이라는 영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영화는 누적관객 수 1,3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한국영화 흥행순위 3위를 넘어설 정도로 대단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악역 조태오를 실감나게 연기 한 배우 유아인씨가 있었지요.

 

재벌3세 ‘조태오’는 말 그대로 돈 많은 막장 캐릭터였습니다. 폭행과 살인, 수사방해 등 그 죄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데요. 만약, 영화 속‘조태오’가 벌인 수많은 범죄들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의 끝인 조태오의 수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짐작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 배기사(정웅인)를 향한 조태오의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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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후, 많은 관객들에게서 탄식이 나오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기사를 향한 무차별 폭행이었는데요. 조태오는 먼저 사무실에서 조기사의 입에 휴지를 잔뜩 집어넣고 본인의 직원들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이는 배기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졌고, 한사코 싸움을 거절하던 배기사에게는 상대방이 무차별적 폭행을 계속하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장면에서 조태오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가장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강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형법 324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나아가 조태오는 직접 배기사를 폭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상해죄에 해당하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나타나 있듯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도철 형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조태오와 최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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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서도철(황정민)은 조태오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동료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덕분에 가족들에게 소홀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때 최상무가 서도철의 부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카페에서 수많은 선물을 내놓습니다. 바로 서도철을 설득해 더 이상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상무가 내놓은 명품 가방 안에는 심지어 수많은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서도철 형사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극중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도철 형사를 방해하는 모습은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란과 향락의 밤, 마약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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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관객들을 가장 긴장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을 투약한 채 도심 속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 조태오와 서도철의 추격씬이었는데요. 이에 앞서 조태오는 자신들의 지인을 불러 ‘마약 파티’를 벌입니다. 술과 담배, 나아가 마약까지 가득한 파티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수도 없이 투약한 것입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도주를 해 신호위반은 물론이거니와 속도위반, 인도 질주 등의 죄를 저지른 조태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도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중간생략)….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서슴지 않았던 조태오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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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조태오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는 물론, 측근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부하직원과의 친선 격투기 장면에서는 자기가 패배 하자 분에 못 이겨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맙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또 극 초반 다혜(유인영)를 희롱하고 음식물을 얼굴에 뭉개는 장면은 폭행죄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기에 모욕죄에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다혜에게 주사(마약으로 보이는)기를 꽂아버리는 악행은 형법 제270조 ‘부동의 낙태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화에 나타난 조태오의 범죄는 본 기사에서 언급한 사건들 외에도 너무나 많아 전부 언급하는 것이 벅찰 정도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언급한 죄명과 벌금을 모두 더하기만 해도 징역은 대략 50년에 벌금 또한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물론, 실제 재판을 통한 양형은 달라지겠지만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몰고 다니며, 뒤처리는 모두 본인의 재력을 이용해 남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했던 ‘조태오’의 모습에서 관객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극에서 서도철 형사는, 사건을 아주 통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태오는 구속됐고, TV뉴스를 통해 그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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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죄를 언급하지 않은 이번 기사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조태오의 범죄는 이미 무기징역은 거뜬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처 나타나지 않았던 극 후반부 이후의 내용은 이렇게나마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화의 홍보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서도철의 명대사.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라는 말이 극의 초중반, 나아가 말미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준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베테랑을 보며 짜릿함을 느꼈던 것도, 범죄를 수도 없이 저지른 악당이 말 그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누구도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서도철 형사가 했던 또 다른 말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 죄는 짓지 말고 삽시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사진 = 네이버 영화검색 ‘베테랑’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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