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사외전>의 관람객수가 1000만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영화의 흥행에 일조한 건 누명을 쓰고 교도소로 수감된 변재욱(황정민 분)검사와 전과9범의 사기꾼 한치원(강동원 분)의 환상적인 궁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꽃미남 사기꾼 한치원의 행각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한치원의 행동 중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가벼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큰 범죄인 행위도 있고, 범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범죄가 아닌 행위도 있었는데요. <검사외전>의 심스틸러 한치원의 주요 행동을 살펴보고, 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범죄라면 현실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다녔다는 거짓말은 사기일까 아닐까?
‘펜실붸니아~악센트가 경상도 방언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펜실베니아 주립대 출신이라고 여자친구를 속이는 한치원! 한치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이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단순히 학교만 속인 것이라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한치원은 자신이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다녔다는 거짓말로 다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사기가 아니고, 그 거짓말로 다른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가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한치원은 부자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학력을 속임으로서 그녀에게 호감을 얻고, 여러모로 재산상 이익도 얻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가 분명한 것 같네요!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친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건, 범죄일까 아닐까?
변재욱 검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한치원은 철새 도래지 사건 때 같이 일을 했던 친구를 찾아가 철새 도래지 사건으로 죽은 친구 이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한치원은 이진석의 죽음의 의문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의 말을 녹음하는데요, 친구의 허락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친구의 허락 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대화 당사자인 한치원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건 사기일까 아닐까?
한치원은 양민우(박성웅 분) 검사와 친해지기 위해 자신을 서울대 출신 검사라고 속입니다. 펜실베니아 출신이라고 속인 것은 단순한 거짓말인데, 서울대출신 검사라고 속인 것도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대학을 속이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일지 몰라도,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는 행위는 공무원 사칭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형법 제11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한치원은 양검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공무원의 출입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역시 형법 제225조를 위반한 범죄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과 9범의 형량은 ‘클라스’가 다르다!
전과 9범의 사기꾼 한치원! 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상습범은 형법 제351조에 의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과 9범의 한치원의 경우, 가중된 형량가지 더하면 그 죄값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멋있는 배우들이 연기하면 모든게 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들조차 멋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영화 속 범죄행위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변재욱과 한치원의 행위 역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용한 수단들이 모두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이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그 모든 불법 행위를 따져가면서 영화를 감상할 순 없죠. 하지만, 영화 속의 그 불법 행동이 절대 따라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걸 이번 기사를 통해 한 번 쯤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