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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를 보는 소녀! 범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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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희의 죄를 논하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 ‘냄새를 보는 소녀’가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드라마는 냄새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녀 오초림(신세경)과 바코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최무각(박유천), 요리사이면서 연쇄살인사건의 범이기도 한 권재희(남궁민)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로멘틱 코미디와 서스펜스가 적당히 섞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즐거움을 준 작품이었습니다.

 

극중에서는 연쇄살인범 권재희가 연쇄살인 외에도 수많은 범법행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가 저지른 범법 행위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골라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량등록판 위조행위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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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7회 방영본 캡쳐

<이 캡쳐자료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극 중 권재희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이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동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차량번호판 위조는‘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위조를 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장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그런데 만약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도 진짜 번호판과 같이 똑같이 위조한다면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규칙을 알면 가능합니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에 숨겨진 규칙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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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앞자리 숫자는 차종을 나타내는데요. 승용차는 01~69, 승합차는 70~79, 화물차는 80~97, 특수차는 98~99로 표기됩니다. 그 뒤의 글자는 차량의 용도에 따른 기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용, 대여운수 사업용, 일반 자가용에 따라 글자가 다르게 표시되는데요. 그 예로 모든 택시에는 ‘아, 바, 사, 자’라는 글자가 들어간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용 중 일반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택배차량용은 ‘배’자가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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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특이 서체로 자동차번호판 위조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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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폰트클럽(www.fontclub.co.kr)

 

독일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서체인 FE-서체(FE-Schrift)를 만들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체는 아무나 위조할 수 없도록 각 글자와 숫자마다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숫자 0과 알파벳 O, 숫자1 과 알파벳 I의 구분을 뚜렷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위조하기 쉬운 F와 E, P와 R, C와 G, 3과 8도 각각 개성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네요.

 

이 폰트를 보니,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할 수 없도록 특이한 서체를 개발하고 비슷한 숫자나 글자에 대한 위조방지 방안이 나온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휴대폰 도청행위,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권재희는 자신을 잡기위해 혈안이 된 형사 최무각을 도청하기 위해 그의 핸드폰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합니다. 스파이앱을 통해 권재희는 최무각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엿듣고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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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4.29.일 9회 방영본 캡쳐

<이 캡쳐 자료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내 휴대폰 도청을 방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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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각처럼 도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핸드폰을 잘 살펴보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폴-안티스파이(pol-antispy)’라는 앱을 직접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도청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스파이·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자신도 모르는 스파이 앱이 탐지되었다면 다른 전화기로 관할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증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스파이 앱을 삭제하지 말고, 스마트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지참해 직접 관할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방문해야 합니다.

 

드라마 속 범죄행위는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드라마를 보고 범죄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드라마에서 본 범죄를 눈 여겨 봤다가 그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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