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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본 사람만 아는 충격, 전기요금 폭탄!

 

더운 여름, 장마로 인한 물 폭탄만큼이나 무서운 건 전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입니다.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찬바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 등을 단속하는 것은 시원함을 유지하면서 전기세를 아끼는 가장 쉬운 일로, 사람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오늘은 전기세를 아끼면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누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사람들이 전기요금폭탄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누진세’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가전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전기사용량이 과하게 누적돼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각 가정의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실제 사용한 전력에 대한 요금은 [별표1]에서 처럼 6단계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량이 누적될수록 전기요금도 몇 배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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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

 

여기에서 ‘저압’은 표준전압 110V, 220V, 380V를 말하고 고압은 표준전압 3,300V이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가정의 전압은 주로 220V이므로 ‘저압’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진세입니다. 주택용 전력요금은 전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전기세 폭탄은 이 누진세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인데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이 최저 단가(60.7원)와 최고 단가(709.5원)가 무려11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실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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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의 전쟁! 어떻게 좀 더 절약할까?

우리 스스로가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여름에도 뽁뽁이를 이용하세요!

추운 겨울 창문에 뽁뽁이를 붙여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난방비를 절약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뽁뽁이는 난방 뿐 아니라 냉방을 유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두면 여름에는 외부의 열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실내의 시원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틀어주세요!

에어컨 1대는 선풍기 20대를 튼 것과 같은 전기요금이 나올 정도로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틀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은 방향으로 틀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게틀어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선풍기 바람이 반대편에서 오는 에어컨 바람의 순환을 도와 실내가 더 빨리 시원해지게 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또 햇빛에 노출되는 에어컨 실외기에도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에어컨 실외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시원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쓰므로 에어컨 실외기에 그늘 막을 만들어주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 전력은 사용 시간을 체크하세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시간을 미리 알아두고 그 시간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 여름, 가을철에는 오전10시~오후12시와 오후1시~오후5시, 겨울철에는 오전10시~오후12시, 오후5시~오후8시 그리고 오후10시~오후11시에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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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누진세 하향 조정 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은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로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세가 하향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는 301~400kwh를 사용하는 ‘4구간’ 가정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누진세가 하향 조정되면 4구간에 속하는 소비자들도 3구간과 같은 요금으로 낮춰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4인 가구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 스스로 전기가 샐 틈이 없도록 전기 사용 습관을 정비하고, 그와 더불어 누진세 하향 조정의 혜택까지 받는다면 분명히 이번 여름은 작년 여름과는 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사 놓고 바라마 볼게 아니라, 똑똑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스마트 이용자가 된다면 남들보다 싸고 시원한 여름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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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일 년의 절반가량이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 7월이 왔습니다. 지난 두어달 동안은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메르스 확진자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때문에 늘 북적이던 대한민국 거리가 잠시 한산했습니다. 항상 막히던 고속도로나 거리, 지하철도 사람이 붐비는 일이 드물었죠.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우리 국민들의 발걸음만 뚝 끊겼던 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끊겨 버렸기 때문에 관광산업도 지난해 대비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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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은 메르스 확산 전인 지난 5월말까지 84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35% 이상이 증가하였지만, 메르스가 발생된 6에는 4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6월외국인 입국자 수는 601,950명(중국인 265,295명)으로 작년 6월 (1,275,695명 / 중국인 585,031명)에 비하여 50%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니, 얼마나 많은 외국인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는지 더욱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법무부는 고민 끝에 위축이 우려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1. 중국 등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일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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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법무부는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약 3개월 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중국 이외에 단체비자가 발급되는 동남아 4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필리핀, 캄보디아)에 대해서 단체비자 수수료를 3개월 동안(7.6~9.30) 면제한 것인데요. 약 15불 정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면제한다고 관광객 유치가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는 여행업계와 항공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던 사안이었고, 여행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비자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행사에서도 각 여행객들의 한국행을 권유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수수료 면제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비자수수료 면제 조치로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그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가 트인다면 면제된 수수료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중국 단수비자 유효기간 3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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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 (‘15.3.1 ~ 6.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입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 비자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비자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따로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경우 중국에서 출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주중 재외공관을 통해 중국 측 출입국 당국에 우리의 방침을 알려서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3. 일본 단체비자 소지 단체관광객은 무비자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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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5개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불법 체류 비율이 높아서 2012년 10월부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개인·단체 구분 없이 일본 비자를 소지한 오든 중국인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불법체류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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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문에 길고도 힘든 두어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메르스도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도 메르스로 인해 발을 돌린 외국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유연한 출입국 정책을 선보였는데요. 이로써 위축되었던 국내 관광산업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7월, 메르스 걱정 없이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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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덮친 메르스가 이제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곳이 바로 ‘공항’인데요. 외국의 어떤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세계에서 유행하는 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병이 어떤 한 사람의 출국으로 인해 외국으로 유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행하는 병을 옮기는 경우, 그리고 그밖에 다른 경우에 각 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또는 출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돼요! – 입국금지, 강제퇴거, 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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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데, 동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대상자는 입국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 시에는 병의 감염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에는 제11조의 입국금지 해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67조(출국권고) 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8조(출국명령)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④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는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강제퇴거(동법 제46조)와 출국권고(동법 제67조), 출국명령(동법 제68조)입니다. 강제 국외추방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국외로 추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근에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마약까지 전달 한 미국 국적의 원어민 강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떠나지 마세요! –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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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국 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할 필요가 있거나,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바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한 메르스 감염자 또는 격리자 중에서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출국금지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메르스를 외국으로 다시 옮기는 일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메르스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격리 및 치료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출국정지 된 단기 입국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거, 아무런 제재 없이 10일 이내 바로 출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격리 등으로 인해 출국은 금지되지만, 출국 시기를 놓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일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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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와 출국 금지 등의 내용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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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해당 기관에 공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가안전보장과 관계된 것이나, 결론이 나지 않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 비공개 대상의 정보일 경우 공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어떻게 할까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개방에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설명된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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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데 엉뚱한 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확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기관을 제대로 확인한 후 청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처리일은 약 10일정도 이며, 공개여부가 결정된 후 결과를 받게 되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니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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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대한민국 정보공개 사이트(https://www.open.go.kr)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이트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이외에도 각 기관에서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원문 그대로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니 만큼,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국민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청구하고, 민원을 받는 부서는 정성껏 정보를 공개하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더욱 투명하고 믿음이 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희(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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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삼진아웃제도! 승차거부 줄었을까?

급할 때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하지만 가끔은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는데요. 손님을 골라 받는 택시를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는 택시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삼진아웃 제도는 2년 동안 3번 이상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기사에게 운전 자격을 취소시키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차 승차거부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인데요.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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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은 삼진아웃제도 시행 100일 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택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한 후 4월까지 승차거부로 접수된 민원이 총 61건이었다는데요.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인 72건보다 15.3%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택시 관련 민원이 총 97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1336건에 비해 13.9%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되어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삼진아웃제도에서 단속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 제1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거나, 웃돈 등의 부당한 운임을 받거나, 합승을 강요하는 행위 모두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승객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에서 운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거나 기사를 상대로 지도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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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대한 궁금증 바로알기

택시 삼진아웃제도 등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종종 승객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시 탈 때 생길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 번 살펴볼까요?

 

Q1. 택시를 타려 했지만 승차거부를 당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A1. 중요한건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분한 마음보다, 더 이상의 승차거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의 차량번호, 시간, 장소와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울산에서는 [지역번호+ 120번] 으로 신고하면 되고, 부산은 051-888-5000, 대구는 053-254-500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센터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Q2. 택시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기사님께 웃돈을 드리는 게 맞을까?

A2. 택시기사님들은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만큼만 지불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기사가 먼저 웃돈을 요구한다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단, 감사한 마음에 승객이 잔돈을 받지 않거나 얼마를 더 지불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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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3.10.2.부터 보통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있되, 심야(00:00~04:00) 할증 20%와 시계외 할증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야할증과 시계외할증은 중복으로 할증되며, 대형 및 모범택시는 심야나 시계외 할증이 없습니다. 서울시 택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서울 택시요금체계 알아 보기)를 눌러주세요!

 

 

Q3. 내가 탄 택시가 합승을 하려고 할 때, 나는 합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

A3. 합승을 거부하는 것은 승객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합승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동법 제16조를 위반한 사례가 되므로,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택시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택시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많은 법들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을 잘 지키면서 승객의 편의를 위해 묵묵히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습니다. 몇몇 기사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고마운 분들의 노고가 편견에 묻혀서는 안 되겠지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웃으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택시 기사님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루빨리 승객도, 기사도 모두 웃으며 서로를 맞이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유태욱(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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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정부가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보험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굳이 자전거 보험까지 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용자들의 판단, 자전거 활용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 자전거를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2% 남짓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 상황은 계속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은 꼭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지요. 듣기만 해도 반가운 소리 아닌가요?

 

 

자전거보험, 우리 동네는 가입 되어있을까요?

제가 사는 경남 양산은 평지가 많고,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전거 길이 좋다 보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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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남 창원시를 시작으로 대전시, 하남시, 시흥시, 양산시, 서울 노원구 등 60곳 이상의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들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 별로 보상 한도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공제금, 후유장해 공제금, 위로금, 벌금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각 시청 교통관련 부서에 전화하면 보험 가입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는 보상이 어려워요.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사고자 본인의 인적 사고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고 피해자인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은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사고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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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자전거.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용하세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수현(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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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층에 사는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할까?”

“복도를 마음대로 쓰는 옆집사람, 제재할 수는 없을까?”

“물이 새는 옥상은 누가 고쳐야 할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특히 혼자 자취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텐데요. 이런 애매모호한 궁금증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계신가요?

 

법무부가 최근에 내놓은 『2015년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서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기 쉽게 해석해 놓은 실생활의 ‘전과’ 같은 책이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위에서 등장한 질문과 같은 사례와 답변으로 구성된 『2015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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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이 뭔가요?

먼저 「집합건물법」에서 ‘집합건물’이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집합건물’이란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와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구분소유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을 둘러 싼 이해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해 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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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할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엘리베이터 유지비는 모든 층 사람들이 다 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찾아봤어요.

 

사례집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의 유지비는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전체공용인지, 일부 층 사람들만 사용하는 일부공용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에게만 명백하게 공용으로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일 경우 해당 공용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함께 사용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만 관리비용과 의무를 담당합니다(「집합건물법」제10조 제2항,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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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파트 등에 설치된 일반 승강기의 경우 구조적으로 1, 2층 구분소유자들이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층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에 비해 사용빈도는 적더라도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 엘리베이터를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지불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단, 관리비용 부담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건물내부의 규약을 통해 1, 2층 거주자들의 승강기 유지비 부담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답니다.

 

 

물이 새는 옥상, 보수는 꼭대기층 거주자의 몫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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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대기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장마철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천장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급한 마음에 자기 돈을 들여 보수를 하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건물을 보수하는 건데 왜 사비를 사용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이새는 옥상의 보수는 꼭대기층 거주자의 몫일까요?

 

이 문제 또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답니다. 옥상은 건물몸체의 윗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용부분 관리는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집합건물법」 제6조 1항, 제38조 제1항). 그러나 옥상이 파손되거나 오래돼서 보수를 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각 구분소유자(꼭대기층 거주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 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관리비 연체료는 어디에 쓰일까?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관리비를 내야하고 가끔은 깜박해서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각 항목에 내는 금액이 아닌 연체로 인해 생기는 비용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관리비 연체료는 관리비 지급을 정해진 때에 하지 않은데 대한 사적 제재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연체자가 낸 금액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으로는 볼 수 없다는 군요. 따라서 연체료가 모여 목돈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 세대에게 1/n하여 제공될 수 없는 돈이며 대신 연체료의 귀속 주체나 사용처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집합건물법」제28조), 연체료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게 귀속된다고 하네요(「집합건물법」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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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은 주거 환경을 둘러 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실생활에 자주 적용되는 법률인 만큼 해석사례집의 역할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중계사와 주택관리사에게는 필수, 원룸 또는 오피스텔 거주자는 알아두면 참 좋은 『2015년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 해 보세요.

2015년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클릭)

 

 

글.사진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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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입해놨던 여러 사이트들을 한꺼번에 탈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이트 가입을 언제 가입했는지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이트를 탈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한 번에 사이트에 가입한 개인정보를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누리꾼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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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번호클린센터)

 

개인정보에 대하여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 라고 합니다.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그 정보의 ‘주체’ 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우리는, 4가지의 권리가 있는데요. 법에 제시된 4가지 권리는 ①개인정보처리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권리와 ②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동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④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과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가입이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 한 후에도 원한다면 사이트를 탈퇴할 수 있고, 자기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열람 할 수도 있습니다. 늘 자기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관심을 갖고, 만약 원치 않는 곳에 활용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처리 정지,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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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는 신중하게 해주세요.

방금 전 위에서 살펴봤던 정보주체의 권리 중에서 ‘동의’ 의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과 17조 ‘개인정보의 제공’등 법은 우선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는 제3항에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 또는 판매 권유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개인정보의 주체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섣불리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Survey, voting, review concept. Flat design. Isolated on color background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왜 그렇게 쓰여야만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후 ‘동의’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동의’가 아닌, 정보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동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

정보 주체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동의’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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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야할 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어느 사이트든 가입을 하려면 나오게 되는 머리 아픈 개인정보 이용약관들. 그래서 전체동의에 체크하고 신속히 가입하셨던 적 있으시죠? 물론 저도 그랬었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행동들이, 내 스스로의 권리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들이 처음엔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 수 도 있겠지만, 차차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글=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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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관리하는 법도 있어요

6월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년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모두가 순국선열의 혼을 기리기 위하여 묵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게양하는데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도 규칙이 있고, 태극기를 보관하는 것에도 알맞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태극기 관리법!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은 말 그대로 국기를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국기는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크고, 우리나라의 존엄성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통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현충일에 국기 게양하는 방법

법에 따르면, 태극기는 게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반대로 현충일이나 국가장례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충일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날이 아닌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국기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해야 해요. 현충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게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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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자치부)

 

 

태극기, 세탁해도 될까요?

태극기는 곧 우리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보관할 때에도 차곡차곡 접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보관을 해야 해요. 하지만 태극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잘못해서 오염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극기를 세탁기에 넣어 세탁해도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답은,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세탁해도 된다.”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깨끗하게 게양 또는 보관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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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나 각종 운동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단상 위로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한 느낌을 느껴본 적 있을 거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거겠죠? 태극기를 바르게 게양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현충일부터 태극기를 게양해보세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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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한 치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서 추후에 잘못이 밝혀지는 바람에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선 무효가 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선거사무실 관련자의 불법은 당선 무효

얼마 전에 A의원은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 끝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의하면 당선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당선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가 문제가 되어 의원직을 반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 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회계책임자 당사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죄 값을 치러야 하며, 당선자 역시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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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존속 및 배우자의 불법은 당선 무효

법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적 잘못을 저지르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란 후보자의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을 말합니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 중, 기부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기부’는 좋은 행위인데 왜 그것이 당선 무효의 빌미가 되는지 궁금하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금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부는 아닌 것이죠. 가족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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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보자의 직계비존속 및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는 것도 당선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으면 처벌 받는다는 의미인데요.법에 정해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 경우, 업무나 고용의 관계를 이용해 타인에게 기부를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당선된 사람을 의도적인 목적으로 무효로 만들기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처리 되지 않습니다. 자칫 억울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당선을 무효로 만들고자 유도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34조 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 자신이 직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도 잘 단속해야 하는 것인가 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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