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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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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입해놨던 여러 사이트들을 한꺼번에 탈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이트 가입을 언제 가입했는지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이트를 탈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한 번에 사이트에 가입한 개인정보를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누리꾼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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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번호클린센터)

 

개인정보에 대하여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 라고 합니다.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그 정보의 ‘주체’ 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우리는, 4가지의 권리가 있는데요. 법에 제시된 4가지 권리는 ①개인정보처리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권리와 ②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동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④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과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가입이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 한 후에도 원한다면 사이트를 탈퇴할 수 있고, 자기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열람 할 수도 있습니다. 늘 자기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관심을 갖고, 만약 원치 않는 곳에 활용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처리 정지,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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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는 신중하게 해주세요.

방금 전 위에서 살펴봤던 정보주체의 권리 중에서 ‘동의’ 의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과 17조 ‘개인정보의 제공’등 법은 우선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는 제3항에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 또는 판매 권유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개인정보의 주체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섣불리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Survey, voting, review concept. Flat design. Isolated on color background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왜 그렇게 쓰여야만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후 ‘동의’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동의’가 아닌, 정보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동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

정보 주체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동의’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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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야할 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어느 사이트든 가입을 하려면 나오게 되는 머리 아픈 개인정보 이용약관들. 그래서 전체동의에 체크하고 신속히 가입하셨던 적 있으시죠? 물론 저도 그랬었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행동들이, 내 스스로의 권리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들이 처음엔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 수 도 있겠지만, 차차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글=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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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숙

    이젠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할때 함부로 전화번호나 내 신상 적으주면 안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