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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택시 이용시, 웃돈을 주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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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삼진아웃제도! 승차거부 줄었을까?

급할 때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하지만 가끔은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는데요. 손님을 골라 받는 택시를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는 택시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삼진아웃 제도는 2년 동안 3번 이상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기사에게 운전 자격을 취소시키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차 승차거부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인데요.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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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은 삼진아웃제도 시행 100일 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택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한 후 4월까지 승차거부로 접수된 민원이 총 61건이었다는데요.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인 72건보다 15.3%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택시 관련 민원이 총 97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1336건에 비해 13.9%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되어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삼진아웃제도에서 단속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 제1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거나, 웃돈 등의 부당한 운임을 받거나, 합승을 강요하는 행위 모두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승객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에서 운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거나 기사를 상대로 지도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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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대한 궁금증 바로알기

택시 삼진아웃제도 등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종종 승객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시 탈 때 생길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 번 살펴볼까요?

 

Q1. 택시를 타려 했지만 승차거부를 당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A1. 중요한건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분한 마음보다, 더 이상의 승차거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의 차량번호, 시간, 장소와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울산에서는 [지역번호+ 120번] 으로 신고하면 되고, 부산은 051-888-5000, 대구는 053-254-500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센터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Q2. 택시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기사님께 웃돈을 드리는 게 맞을까?

A2. 택시기사님들은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만큼만 지불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기사가 먼저 웃돈을 요구한다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단, 감사한 마음에 승객이 잔돈을 받지 않거나 얼마를 더 지불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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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3.10.2.부터 보통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있되, 심야(00:00~04:00) 할증 20%와 시계외 할증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야할증과 시계외할증은 중복으로 할증되며, 대형 및 모범택시는 심야나 시계외 할증이 없습니다. 서울시 택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서울 택시요금체계 알아 보기)를 눌러주세요!

 

 

Q3. 내가 탄 택시가 합승을 하려고 할 때, 나는 합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

A3. 합승을 거부하는 것은 승객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합승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동법 제16조를 위반한 사례가 되므로,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택시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택시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많은 법들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을 잘 지키면서 승객의 편의를 위해 묵묵히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습니다. 몇몇 기사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고마운 분들의 노고가 편견에 묻혀서는 안 되겠지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웃으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택시 기사님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루빨리 승객도, 기사도 모두 웃으며 서로를 맞이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유태욱(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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