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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출국금지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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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덮친 메르스가 이제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곳이 바로 ‘공항’인데요. 외국의 어떤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세계에서 유행하는 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병이 어떤 한 사람의 출국으로 인해 외국으로 유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행하는 병을 옮기는 경우, 그리고 그밖에 다른 경우에 각 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또는 출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돼요! – 입국금지, 강제퇴거, 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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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데, 동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대상자는 입국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 시에는 병의 감염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에는 제11조의 입국금지 해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67조(출국권고) 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8조(출국명령)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④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는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강제퇴거(동법 제46조)와 출국권고(동법 제67조), 출국명령(동법 제68조)입니다. 강제 국외추방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국외로 추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근에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마약까지 전달 한 미국 국적의 원어민 강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떠나지 마세요! –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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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국 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할 필요가 있거나,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바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한 메르스 감염자 또는 격리자 중에서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출국금지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메르스를 외국으로 다시 옮기는 일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메르스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격리 및 치료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출국정지 된 단기 입국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거, 아무런 제재 없이 10일 이내 바로 출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격리 등으로 인해 출국은 금지되지만, 출국 시기를 놓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일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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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와 출국 금지 등의 내용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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