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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우리동네는 가입되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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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정부가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보험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굳이 자전거 보험까지 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용자들의 판단, 자전거 활용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 자전거를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2% 남짓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 상황은 계속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은 꼭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지요. 듣기만 해도 반가운 소리 아닌가요?

 

 

자전거보험, 우리 동네는 가입 되어있을까요?

제가 사는 경남 양산은 평지가 많고,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전거 길이 좋다 보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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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남 창원시를 시작으로 대전시, 하남시, 시흥시, 양산시, 서울 노원구 등 60곳 이상의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들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 별로 보상 한도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공제금, 후유장해 공제금, 위로금, 벌금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각 시청 교통관련 부서에 전화하면 보험 가입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는 보상이 어려워요.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사고자 본인의 인적 사고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고 피해자인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은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사고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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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자전거.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용하세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수현(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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