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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무효! 주변인 잘못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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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한 치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서 추후에 잘못이 밝혀지는 바람에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선 무효가 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선거사무실 관련자의 불법은 당선 무효

얼마 전에 A의원은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 끝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의하면 당선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당선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가 문제가 되어 의원직을 반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 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회계책임자 당사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죄 값을 치러야 하며, 당선자 역시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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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존속 및 배우자의 불법은 당선 무효

법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적 잘못을 저지르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란 후보자의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을 말합니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 중, 기부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기부’는 좋은 행위인데 왜 그것이 당선 무효의 빌미가 되는지 궁금하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금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부는 아닌 것이죠. 가족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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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보자의 직계비존속 및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는 것도 당선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으면 처벌 받는다는 의미인데요.법에 정해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 경우, 업무나 고용의 관계를 이용해 타인에게 기부를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당선된 사람을 의도적인 목적으로 무효로 만들기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처리 되지 않습니다. 자칫 억울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당선을 무효로 만들고자 유도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34조 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 자신이 직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도 잘 단속해야 하는 것인가 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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