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관리하는 법도 있어요
6월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년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모두가 순국선열의 혼을 기리기 위하여 묵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게양하는데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도 규칙이 있고, 태극기를 보관하는 것에도 알맞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태극기 관리법!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제10조(국기의 관리)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은 말 그대로 국기를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국기는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크고, 우리나라의 존엄성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통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현충일에 국기 게양하는 방법
법에 따르면, 태극기는 게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반대로 현충일이나 국가장례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충일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날이 아닌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국기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해야 해요. 현충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게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출처:행정자치부)
태극기, 세탁해도 될까요?
태극기는 곧 우리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보관할 때에도 차곡차곡 접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보관을 해야 해요. 하지만 태극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잘못해서 오염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극기를 세탁기에 넣어 세탁해도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답은,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세탁해도 된다.”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깨끗하게 게양 또는 보관할 수 있답니다.
올림픽이나 각종 운동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단상 위로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한 느낌을 느껴본 적 있을 거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거겠죠? 태극기를 바르게 게양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현충일부터 태극기를 게양해보세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