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해당 기관에 공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가안전보장과 관계된 것이나, 결론이 나지 않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 비공개 대상의 정보일 경우 공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어떻게 할까요?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개방에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설명된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끔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데 엉뚱한 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확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기관을 제대로 확인한 후 청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처리일은 약 10일정도 이며, 공개여부가 결정된 후 결과를 받게 되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니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대한민국 정보공개 사이트(https://www.open.go.kr)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이트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이외에도 각 기관에서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원문 그대로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니 만큼,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국민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청구하고, 민원을 받는 부서는 정성껏 정보를 공개하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더욱 투명하고 믿음이 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희(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