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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임대한 원룸, 딴 사람에게 재 임대 했더니, 이런 일이!!

서울 A 대학로 주변에서 원룸 생활을 하고 있던 대학생 갑순이는 방학을 맞아 2달간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룸 집주인(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 반년이 남은 상태. 갑순이(임차인)는 집을 비운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원룸에 월세 50만원을 2달 동안 꼬박꼬박 주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이대로 100만원을 날려야 돼?” 억울한 생각에 갑순이는 인터넷 복덕방 사이트에 자신의 방을 내놓기로 합니다.

 

두 달만 사실 분 찾아요, 보증금x. 40. 기본적인 생필품 다 마련돼 있고요, A대학 걸어서 5분 거리, B역도 바로 옆이라 역세권입니다.”

 

다행히 갑순이 집에 두 달 간 살게 될 새로운 세입자 을동이를 금방 구했습니다. 갑순이는 오히려 80만원을 벌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두 달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갑순이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갑순이 집 화장실 변기는 막힌 채 온 집안엔 악취가 진동하고, 하얬던 벽지는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허전한 느낌에 주위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원룸 세입 당시 비치돼 있던 냉장고도 사라져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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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동이는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입금돼야 했던 월세도 처음 한 번만 들어왔고 남은 40만원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즉 여행을 가기 전, 갑순이가 원룸에 살도록 한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집을 빌려준 집주인은 임대인, 집을 빌려 쓴 갑순이는 임차인입니다. 이후, 갑순이가 여행을 간 동안 을동이에게 집을 빌려준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재임대’, 혹은 ‘전전세’라고도 합니다. 이 때 갑순이는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 을동이는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629조 ⓵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⓶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인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⓵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할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대차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민법 제62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관련된 계약을 모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1차적으로 전대차 계약은 앞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돼 전차인은 당장 집을 비워야 하고, 2차적으로 임대차 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임차인도 집을 비우라면 비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갑순이나 을동이나 앞으로 당장 살 집을 구하기 전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약이 끝이니, 당연히 집주인과 갑순이 사이의 보증금은 이제 주택임대차계약의 보호를 받는 보증금이 아닌 단순 채권·채무의 대상으로 남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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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전대차 계약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상적인 전대차 계약이었다면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을동이)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기물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가 없는 계약이므로 모든 책임에 대해 당장은 임차인인 갑순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막힌 변기도 뚫어야 하고, 오염된 벽지도 새로 발라야 하고, 잃어버린 냉장고를 찾든지 아니면 새로 냉장고를 임대인에게 사줘야 할 것입니다. 100만원 아까워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게 됐습니다.

 

만약 갑순이가 을동이를 찾았다 해도 여기서 (냉장고)절도죄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어떤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계약에 관한 민사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전차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임차인보다 전차인에게 더 위험한 계약이 전대차 계약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극단적인 전차인(을동이)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전대차계약은 대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여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것이고, 더 있다면 직접 자기 집을 사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서야 전대차 계약임을 알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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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들어 사는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을 같습니다. 이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자 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불어 나중에 임대인이 큰 빚을 져 부도가 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다른 채권자들 중에서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이란 기간을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일방적으로 2년 미만의 계약을 억지로 하게 됐더라도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임차인은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전대차와 임대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로 들어간 전차인은 2년 살기도 전에 쫓겨나도 구제받기 힘들고, 혹여 보증금도 맡겼을 경우 송두리 채 잃어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서 민법 제630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전대차 계약을 했을 지라도 임대차가 아니므로 다달이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대차 계약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셔서 제목과 내용에 혹시라도 ‘임대차’가 아닌 ‘전대차’란 용어가 쓰여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등기와 비교해 등기에 기명된 집주인과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따져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나’도 모르는 집주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전대차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면 꼭 두 가지 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전대차 계약서이고 다른 하나는 전대차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는 계약 시기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받아도 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동의 받은 전대차 계약’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받고, 확실하게 명시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는 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갑자기 잠 잘 공간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읽으시고 전대차 계약이 무엇인지, 어떤 걸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아시고 피해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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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어릴 때 천 원, 이천 원 슬쩍 하는 것은 눈물 찔끔 흘리게 혼난 에피소드에 그칠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이나 형제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라면, 그것은 진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 대상임에도 가족이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법이 최소한만 개입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일어난 범죄는 아예 처벌하지 않느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재산 범죄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또는 배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 처벌을 하지 않고 살인, 강도, 손괴 등의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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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를 몇 가지 풀어볼까요?

 

퀴즈1) 자신의 자녀가 자녀의 친구와 공모하여 자신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갔을 경우, 두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즈1>의 예시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데요. 먼저 자녀의 친구는 친족이 아니므로 처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친구가 “나랑 같이 우리 엄마 지갑을 훔치자!”라고 해도 절대 공모하지 마세요. 친구는 자기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댄 것이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가족의 판단에 따라 처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신은 바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퀴즈2) 친동생이 형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다가 망가트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친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생이 단순히 형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기만 했다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의 판단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단순 절도가 아닌 상태에서 물건을 망가트려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퀴즈3) 자신의 부모에게 위협적인 협박을 하면서 돈을 가져갔을 경우, 아들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이런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폭행이나 위협적인 협박을 하고 돈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도죄 역시 손괴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아들은 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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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친족상도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먼저 챙기고 아껴야 할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건강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고 밝아지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 (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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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는 엄마랑 살아야 할까요, 아빠랑 살아야 할까요?

이혼을 앞둔 부부끼리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잘 않는다면 법원은 각 부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 태도,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아이는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누가 가지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나머지 한 부모는 평생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면접교섭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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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는 부모 중 일방에 의해서만 양육되기 때문에 이별하게 된 후 계속 못 보는 부모 일방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 있는 면접교섭권입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권은 어떠한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면접교섭권이 아이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당사자 중 일방을 못 본채 자라게 될수록 아이가 상실감과 그리움으로 인해 정서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못 보는 부모 일방과의 지속적인 정서 교류 및 공감대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이 민법상의 엄연한 권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 또는 모가 특별히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아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미 이혼한 상대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혼한 부모는 이 일로 다시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 아이들은 자연스레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그리운 부 또는 모에 대한 속내를 감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는 싸우고 아이들은 계속 상처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가 이어줍니다!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다시 불화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음누리’라는 이름의 면접교섭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음누리’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통하여 자녀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로, 서울가정법원 1층에 문을 열었는데요. 부부 간 갈등이 심화돼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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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센터에서는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위원의 지도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시 자녀를 인도할 때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아이를 인도받고 인도하는 정거장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셈이지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아이들이 헤어졌던 부 또는 모를 만났다가 더욱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면접교섭센터에서는 건강한 면접 교섭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아이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비양육권자는 사전 교육을 통해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이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헤어졌던 부모 일방과 부담 없는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면접교섭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법원이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이며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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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아마 자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면접교섭센터가 헤어진 부 또는 모를 만날 수 있는 편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서,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재훈(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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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7월 바캉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모두들 피어오르는 웃음을 쉽게 참지 못하는데요. 휴가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휴가철 피서객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자가 맘대로 뽑아 본 ‘휴가철 무심코 저지르는 범죄행위 best 5’를 알려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은 분들만은 법을 어기는 일 없이 안전하고 유익한 휴가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하나! 뒷자리 안전벨트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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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인데요. 도로교통법 제67조에도 자동차 안에서는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①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실제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와 매고 있었을 때의 사고를 실험해 보니, 뒷좌석의 경우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95%로, 맸을 경우 보다 무려 1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2015. 07. 08. MBC뉴스데스크 보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뒷좌석 안전벨트는 필수겠죠?

 

! 고속도로 과속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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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대부분은 고속도로를 통해 목적지로 향할 텐데요. 바로 이곳, 고속도로에서도 많은 분들이 쉽게 저지르시는 경범죄가 있답니다. 바로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입니다. 특히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무심코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을 통해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비가오거나 할 경우를 제외한 평소 고속도로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편도 1차로는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50 km/h로 정해져 있고, 편도2차로 이상에서의 최고제한 속도는 100km/h로 정해져있습니다(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 제외). 단,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최고속도를 매시 12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에 맞춰 모든 여행객 분들이 안전운전 하신다면, 즐거움과 더불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단취사 및 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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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가를 떠난 피서객 분들이 급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크게 대두된 문제는 ‘무단 취사 및 야영 문제’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등에서 휴양객들이 무단으로 취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랍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제8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의 무단 취식, 야영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고 싶다면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국립공원 내 취사 · 야영 지정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정장소를 제외한 국립공원 내 전 지역은 금지장소이며, 금지장소에서 야영행위를 했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산에서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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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산불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산에서의 흡연, 취사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랍니다.

 

 

§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제5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무단 투기, 오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 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나 하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연이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휴가지에서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더 철저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섯! 자연 관광지 내 불법 채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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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떠나시는 분들, 모두 주목! 혹시나, 스킨스쿠버 자격증이나 스킨스쿠버 장비가 있어서 직접 해산물을 잡아 해물탕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꿈은 고이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직접 산나물을 캐내어 웰빙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분들도 자제해 주세요.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제5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다나 산의 자원을 임의로 채집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고, 불법으로 채집하는 사람들로 인해 바다나 산림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휴가철에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보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단속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 위험한 휴가 말고, 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즐기는 휴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진 국민의식이 아닐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신기철(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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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돼요!

올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2만 500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2,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국민안전처, 2015. 07.발표) 공장 등 재산피해가 큰 화재사고도 문제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은 화재가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항상 조심하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에 대비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지 않기, 쓰지 않는 전기제품은 코드를 뽑기,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벨브 잠그기, 비상 통로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기 등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비상계단이 아닌 복도에 물건을 내어 놓지 않는 것도 사실은 화재를 대비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분들 많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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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

 

위 사진처럼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나 재활용 박스 등을 내놓고 사용하는 집들이 많은데요. 평소에는 편리하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아파트 복도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사용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비상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복도에 물건을 내어놓는 것 모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랍니다. 비상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이 많으면 비상 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어려울뿐더러,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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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의 비상통로(경량칸막이, 세대 간 경계벽)를 비워두세요!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 발생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란다인데요. 집의 구조마다 좀 다르지만, 복도식 아파트 또는 두 집 이상의 세대가 나란히 붙어 있는 구조의 아파트에는 세다가 붙어 있는 베란다 쪽에 경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는 비상시에 몸으로 밀어서 뚫을 수 있는 세대 간 경계 벽인데요. 그 벽을 뚫으면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몸을 피할 수 없을 때 옆집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첩첩이 물건을 쌓아놓는 집이 많습니다. 실제로, 옆집과 통하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몰라서 참사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제신문 2013.12.12. 옆집과 통하는 베란다 석고 칸막이만 알았더라면…(기사보기 클릭)

 

아파트 복도를 비워두는 것이나, 베란다의 비상통로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화재 등의 비상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생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옆집으로 통하는 베란다의 비상통로가 있는지, 있다면 어딘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규리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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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작업 환경이나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과로를 하다 쓰러졌다거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하는 것은 모두 산업재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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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치료비 병원비 등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모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 제외)

 

하지만 가끔 이것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6일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던 남자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다면, 이것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것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마.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앞서 예를 들었던, 주6일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던 남자가 집에서 쓰러진 예를 다시 볼까요? 이 예는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남자가 쓰러진 이유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족은 산업재해가 맞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아니다 라며 팽팽히 맞섰는데요. 거듭된 소송 끝에 결국 남자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2015. 06. 07일자 『과로 후 출근 독촉 받고 뇌출혈 사망…법원 “산재 해당”』 )

 

그밖에, 애매한 상황들이 산재로 인정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1) 출근 때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크게 났다면?-산재 인정 가능

『산업재해보상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에서 보면, 업무상의 사고 ‘다’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고 있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가용으로 출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경우에 따라 산재인정 가능

셔틀버스가 아닌 자가용으로 출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일단 자가운전은 동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판례에서는 개인 승용차를 운전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였다면 자가용 출근길에 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사고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3) 업무 후 회사회식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귀가 중 사고를 당했다면?

-경우에 따라 산재인정 가능

이런 경우 ‘회식’이 어떤 회식이었느냐에 따라 산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 강제성을 띄고 있는 회식이었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회식이었다면 산재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니 만큼,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연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사고가 난 그 순간 외에 여러 전후사정을 잘 살피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산재보상 여부에 대해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일어나선 안 될 사고이지만, 일어났을 때 억울한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하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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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월1회 등산인구가 무려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면 스트레스로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체력단련까지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간혹 등산길에 매너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에서의 취사 행위 금지, 금연 등은 이제 당연히 지켜야 할 매너라고 생각하는 반면, 산에 오르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산행! 정말 괜찮은 걸까요?

 

등산 중에 술 한 잔! 불법일까요?

현재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나무를 죽게 하는 경우, 야생동물을 잡는 경우,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 자연을 훼손하는 몇 가지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행위 안에 등산 중에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 중 산행이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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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산행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 산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에 따라 주량은 다르지만, 적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산에서의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로 1686명의 사상자가 생겼으며, 그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30%를 차지했다는 통계도 있었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2014년)

 

특히 산 정상에서 마신 술은 하산할 때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산을 다 내려온 뒤에 음주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체 등산객들이 기분에 취해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 새 술판이 벌어져 소란스러워 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행동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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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712(2013913일 발행)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712호에는 국외 자연공원의 음주 및 주류반입 금지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쉐난도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 내 모든 지역과 건물 내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고,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모든 공공건물, 주차장, 해수욕장, 해안주변 400m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지정된 음주통제지역에서는 음주를 금지하고 있고, 음주통제지역이 아니더라도 경찰이 음주 중단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산이나 공원 내에서의 음주를 제재할만한 법이 없는 것이 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악용하는 게 아닌, 스스로를 제어하고 절제하여 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선진시민의식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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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등산객이 많아지는 봄철, 가을철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행위로 인한 자연훼손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산림청을 비롯한 공공단체들에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킹스맨>을 보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산에서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등산객에게 민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신정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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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다음 중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렸다.2. 단체 카톡방에 있는 친구 한명을 타깃으로 삼고 놀렸다.

3.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4. 자꾸 가출하는 딸을 가둬두기 위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렸다.

 

 

위 네 가지 보기 중에서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TV드라마를 보다 보면 대화중에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도 과연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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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린 A여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완 판사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그 모습이 실제로는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폭행죄가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폭행을 바라본다면, 주먹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말로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제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거나,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억지로 했다면 그것은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기에서 제시한 네 가지 사례 중에서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가지 사례 모두 상대에 대하여 유력형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유력형의 행사란,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2번 보기처럼 학교 친구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 친구를 타깃 삼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를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실제로 친구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았다고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이기에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에 보기로 제시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는 것 역시, 여자 친구를 때린 것은 아니지만 여자 친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므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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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기4번에서처럼 딸을 훈육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역시 폭행입니다. 딸의 훈육을 이유로 머리카락을 허락 없이 잘라버리는 행위는 딸이 가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행은 고의성이 있어 하는데요. 고의성이란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면, 화가 나서 일부러 컵을 들어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은 폭행죄가 될 수 있지만 물이 든 컵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실수로 상대방의 몸에 물을 뿌리는 것은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상대방의 몸에 물을 뿌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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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라도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리고 행사하는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폭행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인격적인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한다면 폭행으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영민(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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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의 개봉이 지연되던 영화 <소수의견>이 드디어 지난 6월 24일에 개봉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철거민 사건에서 모티브를 단 스토리라는 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잘 표현해 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작품이었는데요.

 

<소수의견>속 법정 장면을 보다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 알고 보면 좋을 법률 지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국선변호인이란?

영화 주인공이자 피고 측 변호인인 윤진원(윤계상)은‘국선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영화에서 국선변호인 윤진원이 맡게 된 일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혐의로 체포된 철거민 박재호(이경영)을 변호하는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국가를 상대로 한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영화의 중심이 되는 사건인 철거민 박재호의 과실치사사건은 원래 김준배 판사(박철민)가 관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준배 판사가 담당 검사(김의성)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 때문에 편파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을 염려한 윤진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통해 본 재판 관할을 바꾸게 됩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참고하여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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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편으로 보이는 배심원석 Ⓒ 네이버 영화검색 ‘소수의견’스틸컷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윤진원이 맡은 사건은 과실치사죄 사건으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단독부, 합의부로 나누어 사건을 분담하는데요. 가벼운 사건은 단독부로 판사 1인이 처리하고, 좀 더 신중해야 할 사건은 판사 세 명이서 함께 합의하여 판결하기 위한 합의부로 진행합니다. 영화를 보면, 윤진원이 맡은 사건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세 명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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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재판 재판장(권해효).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좌우에 배석판사가 한 명씩 있다.

Ⓒ 네이버 영화검색 ‘소수의견’스틸컷

 

 

내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줘!

영화에서 답답한 심정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윤진원의 사건 관련서류 열람 신청을 검사(김의성)가 계속 무시하는 장면입니다. 윤진원의 서류 열람 신청은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건 서류 등을 열람하고자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받아들지 않는다면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윤진원의 열람 요청에도 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그는 법원을 통해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극중 검사는 변호인인 윤진원에게 사건 수사기록을 보여줬을까요? 영화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정영화는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요. 법률용어를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영화를 본다면, 영화를 더욱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한 인기를 끌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 <소수의견>.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이미 영화를 본 분들도 이 기사를 통해 법정용어를 공부한 후 다시 영화를 본다면 그 즐거움이 더욱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주현(대학부)

*이미지 = 네이버 영화검색 ‘소수의견’ 스틸컷. 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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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유언이란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생전에 미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정말 유언자의 뜻인지, 정말 유언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지 여부자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유언장을 누가 고치거나, 위조를 하거나, 혹은 없애버려도 유언을 한 사람은 죽고 이미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 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유언을 일부 사람들이 위조하고 변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효한 유언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이 다섯 가지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게 되면, 추후 법적 다툼이 있었을 때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이런 방법이 아닌 워드프로세스 등을 이용하여 유언을 작성한 것은 위조 및 변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언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쓰고 성명, ··, 주소 등을 날인 한다

 

§ 민법
제 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기본적인 유언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직접 써서 남기는 유언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쓰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논란이 있을 때 유언자의 필적을 감정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자필 증서를 남긴 후에는 유언자가 년·월·일, 주소,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이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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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음에 의한 유언 : 성명, ··, 주소 등을 목소리로 남긴다

 

§ 민법
제 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이용해서 직접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의 육성이 곧 증거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녹음기로 간단히 녹음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1명이 필요하고, 증인 또한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녹음 파일에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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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의 유언을 공증인이 보증 한다

 

§ 민법
제 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과 달리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유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사무를 할 수 있도록 임명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공증인’이라는 전문가가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언의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추후 유족들이 유언장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생길 소지가 적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가 공증인사무소에 무려 20년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증거 보존이 확실하고, 위조나 변조의 염려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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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내 유언의 내용은 내가 죽은 후에 알게 될 거야

 

§ 민법
제 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음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입니다. 이는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미리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 공개되도록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엄봉날인(개봉할 수 없도록 봉하고, 그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것) 하고, 봉투에 년·월·일과 이름을 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자신의 이름까지 봉투에 기재를 한 후, 이 봉투를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인을 받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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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급박한 상황에서 했을 때만 인정된다.

 

§ 민법
제 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수’란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주는 것을 타인이 받아서 듣는 것이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 유언을 말로 하면 증인이 듣고 받아 적는 유언을 말합니다. 이때 구수 유언이 완료되면 증인은 자기가 받아 적은 내용을 유언자가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고 또 다른 증인은 유언자의 말과 받아적은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급한 질병이나 수술이 임박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 유언방식을 할 요건이 도저히 갖춰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유언을 남길만한 충분한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먼저 택할 경우 이 유언은 무효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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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섯 가지 유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언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해보면,

 

1.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발생하며 작성한 년··,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외의 방식에는 반드시 1~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는 것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 유언장을 작성할 나이가 아니더라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재훈(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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