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동네이야기 가족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가족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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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어릴 때 천 원, 이천 원 슬쩍 하는 것은 눈물 찔끔 흘리게 혼난 에피소드에 그칠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이나 형제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라면, 그것은 진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 대상임에도 가족이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법이 최소한만 개입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일어난 범죄는 아예 처벌하지 않느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재산 범죄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또는 배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 처벌을 하지 않고 살인, 강도, 손괴 등의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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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를 몇 가지 풀어볼까요?

 

퀴즈1) 자신의 자녀가 자녀의 친구와 공모하여 자신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갔을 경우, 두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즈1>의 예시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데요. 먼저 자녀의 친구는 친족이 아니므로 처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친구가 “나랑 같이 우리 엄마 지갑을 훔치자!”라고 해도 절대 공모하지 마세요. 친구는 자기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댄 것이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가족의 판단에 따라 처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신은 바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퀴즈2) 친동생이 형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다가 망가트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친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생이 단순히 형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기만 했다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의 판단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단순 절도가 아닌 상태에서 물건을 망가트려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퀴즈3) 자신의 부모에게 위협적인 협박을 하면서 돈을 가져갔을 경우, 아들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이런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폭행이나 위협적인 협박을 하고 돈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도죄 역시 손괴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아들은 처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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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친족상도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먼저 챙기고 아껴야 할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건강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고 밝아지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 (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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