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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무심코 저지르는 범법행위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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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7월 바캉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모두들 피어오르는 웃음을 쉽게 참지 못하는데요. 휴가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휴가철 피서객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자가 맘대로 뽑아 본 ‘휴가철 무심코 저지르는 범죄행위 best 5’를 알려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은 분들만은 법을 어기는 일 없이 안전하고 유익한 휴가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하나! 뒷자리 안전벨트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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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인데요. 도로교통법 제67조에도 자동차 안에서는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①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실제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와 매고 있었을 때의 사고를 실험해 보니, 뒷좌석의 경우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95%로, 맸을 경우 보다 무려 1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2015. 07. 08. MBC뉴스데스크 보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뒷좌석 안전벨트는 필수겠죠?

 

! 고속도로 과속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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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대부분은 고속도로를 통해 목적지로 향할 텐데요. 바로 이곳, 고속도로에서도 많은 분들이 쉽게 저지르시는 경범죄가 있답니다. 바로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입니다. 특히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무심코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을 통해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비가오거나 할 경우를 제외한 평소 고속도로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편도 1차로는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50 km/h로 정해져 있고, 편도2차로 이상에서의 최고제한 속도는 100km/h로 정해져있습니다(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계 제외). 단,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최고속도를 매시 120킬로미터, 최저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에 맞춰 모든 여행객 분들이 안전운전 하신다면, 즐거움과 더불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단취사 및 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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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가를 떠난 피서객 분들이 급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크게 대두된 문제는 ‘무단 취사 및 야영 문제’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등에서 휴양객들이 무단으로 취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랍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제8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의 무단 취식, 야영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고 싶다면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국립공원 내 취사 · 야영 지정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정장소를 제외한 국립공원 내 전 지역은 금지장소이며, 금지장소에서 야영행위를 했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산에서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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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산불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산에서의 흡연, 취사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랍니다.

 

 

§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제5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무단 투기, 오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 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나 하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연이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휴가지에서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더 철저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섯! 자연 관광지 내 불법 채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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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떠나시는 분들, 모두 주목! 혹시나, 스킨스쿠버 자격증이나 스킨스쿠버 장비가 있어서 직접 해산물을 잡아 해물탕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꿈은 고이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직접 산나물을 캐내어 웰빙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분들도 자제해 주세요.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제5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다나 산의 자원을 임의로 채집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고, 불법으로 채집하는 사람들로 인해 바다나 산림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나 하나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휴가철에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보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단속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 위험한 휴가 말고, 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즐기는 휴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선진 국민의식이 아닐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신기철(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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