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유언이란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생전에 미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정말 유언자의 뜻인지, 정말 유언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지 여부자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유언장을 누가 고치거나, 위조를 하거나, 혹은 없애버려도 유언을 한 사람은 죽고 이미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유언을 일부 사람들이 위조하고 변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효한 유언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이 다섯 가지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게 되면, 추후 법적 다툼이 있었을 때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이런 방법이 아닌 워드프로세스 등을 이용하여 유언을 작성한 것은 위조 및 변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언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쓰고 성명, 년·월·일, 주소 등을 날인 한다
제 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기본적인 유언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직접 써서 남기는 유언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쓰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논란이 있을 때 유언자의 필적을 감정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자필 증서를 남긴 후에는 유언자가 년·월·일, 주소,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이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 성명, 년·월·일, 주소 등을 목소리로 남긴다
제 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이용해서 직접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의 육성이 곧 증거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녹음기로 간단히 녹음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1명이 필요하고, 증인 또한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녹음 파일에 남겨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의 유언을 공증인이 보증 한다
제 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과 달리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유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사무를 할 수 있도록 임명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공증인’이라는 전문가가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언의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추후 유족들이 유언장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생길 소지가 적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가 공증인사무소에 무려 20년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증거 보존이 확실하고, 위조나 변조의 염려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내 유언의 내용은 내가 죽은 후에 알게 될 거야
제 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음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입니다. 이는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미리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 공개되도록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엄봉날인(개봉할 수 없도록 봉하고, 그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것) 하고, 봉투에 년·월·일과 이름을 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자신의 이름까지 봉투에 기재를 한 후, 이 봉투를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인을 받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급박한 상황에서 했을 때만 인정된다.
제 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수’란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주는 것을 타인이 받아서 듣는 것이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 유언을 말로 하면 증인이 듣고 받아 적는 유언을 말합니다. 이때 구수 유언이 완료되면 증인은 자기가 받아 적은 내용을 유언자가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고 또 다른 증인은 유언자의 말과 받아적은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급한 질병이나 수술이 임박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 유언방식을 할 요건이 도저히 갖춰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유언을 남길만한 충분한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먼저 택할 경우 이 유언은 무효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섯 가지 유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언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해보면,
1.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발생하며 작성한 년·월·일,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외의 방식에는 반드시 1~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는 것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 유언장을 작성할 나이가 아니더라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재훈(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