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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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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작업 환경이나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과로를 하다 쓰러졌다거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하는 것은 모두 산업재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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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치료비 병원비 등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모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 제외)

 

하지만 가끔 이것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6일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던 남자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다면, 이것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것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마.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앞서 예를 들었던, 주6일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던 남자가 집에서 쓰러진 예를 다시 볼까요? 이 예는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남자가 쓰러진 이유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족은 산업재해가 맞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아니다 라며 팽팽히 맞섰는데요. 거듭된 소송 끝에 결국 남자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2015. 06. 07일자 『과로 후 출근 독촉 받고 뇌출혈 사망…법원 “산재 해당”』 )

 

그밖에, 애매한 상황들이 산재로 인정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1) 출근 때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크게 났다면?-산재 인정 가능

『산업재해보상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에서 보면, 업무상의 사고 ‘다’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고 있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가용으로 출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경우에 따라 산재인정 가능

셔틀버스가 아닌 자가용으로 출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일단 자가운전은 동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판례에서는 개인 승용차를 운전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였다면 자가용 출근길에 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사고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3) 업무 후 회사회식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귀가 중 사고를 당했다면?

-경우에 따라 산재인정 가능

이런 경우 ‘회식’이 어떤 회식이었느냐에 따라 산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 강제성을 띄고 있는 회식이었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회식이었다면 산재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니 만큼,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연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사고가 난 그 순간 외에 여러 전후사정을 잘 살피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산재보상 여부에 대해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일어나선 안 될 사고이지만, 일어났을 때 억울한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하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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