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다음 중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렸다.2. 단체 카톡방에 있는 친구 한명을 타깃으로 삼고 놀렸다.
3.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4. 자꾸 가출하는 딸을 가둬두기 위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렸다. |
위 네 가지 보기 중에서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TV드라마를 보다 보면 대화중에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도 과연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린 A여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완 판사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그 모습이 실제로는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폭행죄가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폭행을 바라본다면, 주먹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말로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제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거나,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억지로 했다면 그것은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기에서 제시한 네 가지 사례 중에서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가지 사례 모두 상대에 대하여 유력형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유력형의 행사란,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2번 보기처럼 학교 친구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 친구를 타깃 삼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를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실제로 친구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았다고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이기에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에 보기로 제시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는 것 역시, 여자 친구를 때린 것은 아니지만 여자 친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므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기4번에서처럼 딸을 훈육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역시 폭행입니다. 딸의 훈육을 이유로 머리카락을 허락 없이 잘라버리는 행위는 딸이 가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행은 고의성이 있어 하는데요. 고의성이란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면, 화가 나서 일부러 컵을 들어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은 폭행죄가 될 수 있지만 물이 든 컵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실수로 상대방의 몸에 물을 뿌리는 것은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상대방의 몸에 물을 뿌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라도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리고 행사하는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폭행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인격적인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한다면 폭행으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영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