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동네이야기

0 4391

 

1111.jpg

산업재해란 작업 환경이나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과로를 하다 쓰러졌다거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하는 것은 모두 산업재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입니다.

 

222

 

산재보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치료비 병원비 등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모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 제외)

 

하지만 가끔 이것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6일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던 남자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다면, 이것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것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마.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앞서 예를 들었던, 주6일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던 남자가 집에서 쓰러진 예를 다시 볼까요? 이 예는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남자가 쓰러진 이유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족은 산업재해가 맞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가 아니다 라며 팽팽히 맞섰는데요. 거듭된 소송 끝에 결국 남자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2015. 06. 07일자 『과로 후 출근 독촉 받고 뇌출혈 사망…법원 “산재 해당”』 )

 

그밖에, 애매한 상황들이 산재로 인정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1) 출근 때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크게 났다면?-산재 인정 가능

『산업재해보상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에서 보면, 업무상의 사고 ‘다’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고 있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가용으로 출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경우에 따라 산재인정 가능

셔틀버스가 아닌 자가용으로 출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일단 자가운전은 동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판례에서는 개인 승용차를 운전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였다면 자가용 출근길에 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사고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3) 업무 후 회사회식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귀가 중 사고를 당했다면?

-경우에 따라 산재인정 가능

이런 경우 ‘회식’이 어떤 회식이었느냐에 따라 산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 강제성을 띄고 있는 회식이었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회식이었다면 산재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니 만큼,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연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사고가 난 그 순간 외에 여러 전후사정을 잘 살피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산재보상 여부에 대해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일어나선 안 될 사고이지만, 일어났을 때 억울한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하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 (중등부)

3333

0 3565

1111

등산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월1회 등산인구가 무려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면 스트레스로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체력단련까지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간혹 등산길에 매너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에서의 취사 행위 금지, 금연 등은 이제 당연히 지켜야 할 매너라고 생각하는 반면, 산에 오르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산행! 정말 괜찮은 걸까요?

 

등산 중에 술 한 잔! 불법일까요?

현재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나무를 죽게 하는 경우, 야생동물을 잡는 경우,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 자연을 훼손하는 몇 가지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행위 안에 등산 중에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 중 산행이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222

음주산행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 산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에 따라 주량은 다르지만, 적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면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산에서의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로 1686명의 사상자가 생겼으며, 그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30%를 차지했다는 통계도 있었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2014년)

 

특히 산 정상에서 마신 술은 하산할 때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산을 다 내려온 뒤에 음주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체 등산객들이 기분에 취해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 새 술판이 벌어져 소란스러워 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행동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죠?

 

33333333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712(2013913일 발행)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712호에는 국외 자연공원의 음주 및 주류반입 금지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쉐난도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 내 모든 지역과 건물 내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고,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모든 공공건물, 주차장, 해수욕장, 해안주변 400m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지정된 음주통제지역에서는 음주를 금지하고 있고, 음주통제지역이 아니더라도 경찰이 음주 중단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산이나 공원 내에서의 음주를 제재할만한 법이 없는 것이 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악용하는 게 아닌, 스스로를 제어하고 절제하여 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선진시민의식이 아닐까요?

 

4444444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등산객이 많아지는 봄철, 가을철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행위로 인한 자연훼손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산림청을 비롯한 공공단체들에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킹스맨>을 보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산에서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등산객에게 민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신정열(일반)

5555555

0 3636

33

퀴즈! 다음 중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렸다.2. 단체 카톡방에 있는 친구 한명을 타깃으로 삼고 놀렸다.

3.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4. 자꾸 가출하는 딸을 가둬두기 위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렸다.

 

 

위 네 가지 보기 중에서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TV드라마를 보다 보면 대화중에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도 과연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3333

 

 

 

최근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린 A여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완 판사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그 모습이 실제로는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폭행죄가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폭행을 바라본다면, 주먹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말로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제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거나,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억지로 했다면 그것은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기에서 제시한 네 가지 사례 중에서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가지 사례 모두 상대에 대하여 유력형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유력형의 행사란,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2번 보기처럼 학교 친구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 친구를 타깃 삼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를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실제로 친구의 몸에 상처를 내지 않았다고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이기에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에 보기로 제시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는 것 역시, 여자 친구를 때린 것은 아니지만 여자 친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므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555

 

특히 보기4번에서처럼 딸을 훈육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역시 폭행입니다. 딸의 훈육을 이유로 머리카락을 허락 없이 잘라버리는 행위는 딸이 가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행은 고의성이 있어 하는데요. 고의성이란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면, 화가 나서 일부러 컵을 들어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은 폭행죄가 될 수 있지만 물이 든 컵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실수로 상대방의 몸에 물을 뿌리는 것은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상대방의 몸에 물을 뿌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6777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라도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리고 행사하는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폭행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인격적인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한다면 폭행으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영민(중등부)

9999999

0 4317

1111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유언이란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생전에 미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정말 유언자의 뜻인지, 정말 유언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지 여부자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유언장을 누가 고치거나, 위조를 하거나, 혹은 없애버려도 유언을 한 사람은 죽고 이미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 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유언을 일부 사람들이 위조하고 변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효한 유언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이 다섯 가지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게 되면, 추후 법적 다툼이 있었을 때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이런 방법이 아닌 워드프로세스 등을 이용하여 유언을 작성한 것은 위조 및 변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언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쓰고 성명, ··, 주소 등을 날인 한다

 

§ 민법
제 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기본적인 유언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직접 써서 남기는 유언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쓰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논란이 있을 때 유언자의 필적을 감정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자필 증서를 남긴 후에는 유언자가 년·월·일, 주소,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장이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222

 

 

2. 녹음에 의한 유언 : 성명, ··, 주소 등을 목소리로 남긴다

 

§ 민법
제 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이용해서 직접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의 육성이 곧 증거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녹음기로 간단히 녹음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1명이 필요하고, 증인 또한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녹음 파일에 남겨야 합니다.

 

434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의 유언을 공증인이 보증 한다

 

§ 민법
제 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과 달리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유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사무를 할 수 있도록 임명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공증인’이라는 전문가가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언의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추후 유족들이 유언장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생길 소지가 적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가 공증인사무소에 무려 20년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증거 보존이 확실하고, 위조나 변조의 염려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666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내 유언의 내용은 내가 죽은 후에 알게 될 거야

 

§ 민법
제 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음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입니다. 이는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미리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 공개되도록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엄봉날인(개봉할 수 없도록 봉하고, 그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것) 하고, 봉투에 년·월·일과 이름을 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자신의 이름까지 봉투에 기재를 한 후, 이 봉투를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인을 받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777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급박한 상황에서 했을 때만 인정된다.

 

§ 민법
제 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수’란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주는 것을 타인이 받아서 듣는 것이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 유언을 말로 하면 증인이 듣고 받아 적는 유언을 말합니다. 이때 구수 유언이 완료되면 증인은 자기가 받아 적은 내용을 유언자가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고 또 다른 증인은 유언자의 말과 받아적은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급한 질병이나 수술이 임박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 유언방식을 할 요건이 도저히 갖춰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유언을 남길만한 충분한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먼저 택할 경우 이 유언은 무효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9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섯 가지 유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언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해보면,

 

1.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발생하며 작성한 년··,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외의 방식에는 반드시 1~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는 것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 유언장을 작성할 나이가 아니더라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재훈(대학부)

101010101010

 

0 3495

3122

아본 사람만 아는 충격, 전기요금 폭탄!

 

더운 여름, 장마로 인한 물 폭탄만큼이나 무서운 건 전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입니다.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찬바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 등을 단속하는 것은 시원함을 유지하면서 전기세를 아끼는 가장 쉬운 일로, 사람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오늘은 전기세를 아끼면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누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사람들이 전기요금폭탄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누진세’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가전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전기사용량이 과하게 누적돼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각 가정의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실제 사용한 전력에 대한 요금은 [별표1]에서 처럼 6단계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량이 누적될수록 전기요금도 몇 배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22222

전기공급약관 [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

 

여기에서 ‘저압’은 표준전압 110V, 220V, 380V를 말하고 고압은 표준전압 3,300V이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가정의 전압은 주로 220V이므로 ‘저압’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진세입니다. 주택용 전력요금은 전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전기세 폭탄은 이 누진세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인데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이 최저 단가(60.7원)와 최고 단가(709.5원)가 무려11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실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

 

전기와의 전쟁! 어떻게 좀 더 절약할까?

우리 스스로가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여름에도 뽁뽁이를 이용하세요!

추운 겨울 창문에 뽁뽁이를 붙여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난방비를 절약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뽁뽁이는 난방 뿐 아니라 냉방을 유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두면 여름에는 외부의 열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실내의 시원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틀어주세요!

에어컨 1대는 선풍기 20대를 튼 것과 같은 전기요금이 나올 정도로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틀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은 방향으로 틀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게틀어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선풍기 바람이 반대편에서 오는 에어컨 바람의 순환을 도와 실내가 더 빨리 시원해지게 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또 햇빛에 노출되는 에어컨 실외기에도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에어컨 실외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시원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쓰므로 에어컨 실외기에 그늘 막을 만들어주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 전력은 사용 시간을 체크하세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시간을 미리 알아두고 그 시간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 여름, 가을철에는 오전10시~오후12시와 오후1시~오후5시, 겨울철에는 오전10시~오후12시, 오후5시~오후8시 그리고 오후10시~오후11시에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666

7~9, 누진세 하향 조정 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은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로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세가 하향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는 301~400kwh를 사용하는 ‘4구간’ 가정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누진세가 하향 조정되면 4구간에 속하는 소비자들도 3구간과 같은 요금으로 낮춰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4인 가구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 스스로 전기가 샐 틈이 없도록 전기 사용 습관을 정비하고, 그와 더불어 누진세 하향 조정의 혜택까지 받는다면 분명히 이번 여름은 작년 여름과는 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사 놓고 바라마 볼게 아니라, 똑똑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스마트 이용자가 된다면 남들보다 싸고 시원한 여름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888

 

0 2936

312

벌써 일 년의 절반가량이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 7월이 왔습니다. 지난 두어달 동안은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메르스 확진자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때문에 늘 북적이던 대한민국 거리가 잠시 한산했습니다. 항상 막히던 고속도로나 거리, 지하철도 사람이 붐비는 일이 드물었죠.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우리 국민들의 발걸음만 뚝 끊겼던 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끊겨 버렸기 때문에 관광산업도 지난해 대비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실제로 올해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은 메르스 확산 전인 지난 5월말까지 84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35% 이상이 증가하였지만, 메르스가 발생된 6에는 4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6월외국인 입국자 수는 601,950명(중국인 265,295명)으로 작년 6월 (1,275,695명 / 중국인 585,031명)에 비하여 50%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니, 얼마나 많은 외국인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렸는지 더욱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법무부는 고민 끝에 위축이 우려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1. 중국 등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일시적 면제

 

13

 

첫 번째, 법무부는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약 3개월 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중국 이외에 단체비자가 발급되는 동남아 4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필리핀, 캄보디아)에 대해서 단체비자 수수료를 3개월 동안(7.6~9.30) 면제한 것인데요. 약 15불 정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면제한다고 관광객 유치가 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는 여행업계와 항공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던 사안이었고, 여행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비자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행사에서도 각 여행객들의 한국행을 권유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수수료 면제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비자수수료 면제 조치로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그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가 트인다면 면제된 수수료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중국 단수비자 유효기간 3개월 더 연장

  14

 

두 번째는,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 (‘15.3.1 ~ 6.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입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 비자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비자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따로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경우 중국에서 출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주중 재외공관을 통해 중국 측 출입국 당국에 우리의 방침을 알려서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3. 일본 단체비자 소지 단체관광객은 무비자 입국 가능!

15

 

세 번째로,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5개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불법 체류 비율이 높아서 2012년 10월부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개인·단체 구분 없이 일본 비자를 소지한 오든 중국인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불법체류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16

 

메르스 때문에 길고도 힘든 두어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메르스도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도 메르스로 인해 발을 돌린 외국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유연한 출입국 정책을 선보였는데요. 이로써 위축되었던 국내 관광산업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7월, 메르스 걱정 없이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 (중등부)

23444444

0 3759

4242

대한민국을 덮친 메르스가 이제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곳이 바로 ‘공항’인데요. 외국의 어떤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세계에서 유행하는 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병이 어떤 한 사람의 출국으로 인해 외국으로 유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행하는 병을 옮기는 경우, 그리고 그밖에 다른 경우에 각 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또는 출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돼요! – 입국금지, 강제퇴거, 출국명령

5555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데, 동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대상자는 입국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 시에는 병의 감염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에는 제11조의 입국금지 해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제67조(출국권고) 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8조(출국명령)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④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는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강제퇴거(동법 제46조)와 출국권고(동법 제67조), 출국명령(동법 제68조)입니다. 강제 국외추방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국외로 추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근에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마약까지 전달 한 미국 국적의 원어민 강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떠나지 마세요! – 출국금지

6666

 

입국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국 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할 필요가 있거나,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바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한 메르스 감염자 또는 격리자 중에서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출국금지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메르스를 외국으로 다시 옮기는 일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메르스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격리 및 치료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출국정지 된 단기 입국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거, 아무런 제재 없이 10일 이내 바로 출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격리 등으로 인해 출국은 금지되지만, 출국 시기를 놓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일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99

 

 

각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와 출국 금지 등의 내용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

1111111

 

 

0 2791

12

 

1.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해당 기관에 공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가안전보장과 관계된 것이나, 결론이 나지 않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 비공개 대상의 정보일 경우 공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어떻게 할까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 정보공개/개방에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설명된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됩니다.

 

34

 

가끔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데 엉뚱한 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확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기관을 제대로 확인한 후 청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처리일은 약 10일정도 이며, 공개여부가 결정된 후 결과를 받게 되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니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6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대한민국 정보공개 사이트(https://www.open.go.kr)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이트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이외에도 각 기관에서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원문 그대로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니 만큼,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국민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청구하고, 민원을 받는 부서는 정성껏 정보를 공개하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더욱 투명하고 믿음이 가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희(일반부)

 

666

 

 

0 3459

44

택시 삼진아웃제도! 승차거부 줄었을까?

급할 때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하지만 가끔은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는데요. 손님을 골라 받는 택시를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는 택시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삼진아웃 제도는 2년 동안 3번 이상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기사에게 운전 자격을 취소시키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차 승차거부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인데요.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55

지난 5월 8일은 삼진아웃제도 시행 100일 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택시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한 후 4월까지 승차거부로 접수된 민원이 총 61건이었다는데요.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인 72건보다 15.3%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택시 관련 민원이 총 97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1336건에 비해 13.9%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되어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삼진아웃제도에서 단속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 제1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거나, 웃돈 등의 부당한 운임을 받거나, 합승을 강요하는 행위 모두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승객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에서 운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거나 기사를 상대로 지도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666

 

 

 

택시에 대한 궁금증 바로알기

택시 삼진아웃제도 등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종종 승객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시 탈 때 생길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 번 살펴볼까요?

 

Q1. 택시를 타려 했지만 승차거부를 당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A1. 중요한건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분한 마음보다, 더 이상의 승차거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의 차량번호, 시간, 장소와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울산에서는 [지역번호+ 120번] 으로 신고하면 되고, 부산은 051-888-5000, 대구는 053-254-500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센터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Q2. 택시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기사님께 웃돈을 드리는 게 맞을까?

A2. 택시기사님들은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만큼만 지불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기사가 먼저 웃돈을 요구한다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단, 감사한 마음에 승객이 잔돈을 받지 않거나 얼마를 더 지불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888

서울시는 2013.10.2.부터 보통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있되, 심야(00:00~04:00) 할증 20%와 시계외 할증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야할증과 시계외할증은 중복으로 할증되며, 대형 및 모범택시는 심야나 시계외 할증이 없습니다. 서울시 택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서울 택시요금체계 알아 보기)를 눌러주세요!

 

 

Q3. 내가 탄 택시가 합승을 하려고 할 때, 나는 합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

A3. 합승을 거부하는 것은 승객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합승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동법 제16조를 위반한 사례가 되므로,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택시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택시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많은 법들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을 잘 지키면서 승객의 편의를 위해 묵묵히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습니다. 몇몇 기사들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고마운 분들의 노고가 편견에 묻혀서는 안 되겠지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웃으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택시 기사님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루빨리 승객도, 기사도 모두 웃으며 서로를 맞이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유태욱(고등부)

0000

 

0 3231

 

31

한때 정부가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보험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굳이 자전거 보험까지 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용자들의 판단, 자전거 활용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 자전거를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2% 남짓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 상황은 계속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은 꼭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지요. 듣기만 해도 반가운 소리 아닌가요?

 

 

자전거보험, 우리 동네는 가입 되어있을까요?

제가 사는 경남 양산은 평지가 많고,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전거 길이 좋다 보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22

 

2008년 경남 창원시를 시작으로 대전시, 하남시, 시흥시, 양산시, 서울 노원구 등 60곳 이상의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들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 별로 보상 한도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공제금, 후유장해 공제금, 위로금, 벌금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각 시청 교통관련 부서에 전화하면 보험 가입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는 보상이 어려워요.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사고자 본인의 인적 사고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고 피해자인 상대방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은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사고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444

생활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자전거.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용하세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수현(초등부)

7777

 

STAY CONN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