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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 나무꾼에게는 어린 딸 그레텔이 있어요.

그레텔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귀여운 꼬마 소녀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마음씨 고약한 새엄마와 결혼을 했어요.

그 날부터 그레텔은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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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무꾼은 새엄마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 그레텔에게 밥도 챙겨 주지 않았지요.

 

 

“ 아빠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굶주린 그레텔이 칭얼거리자 나무꾼과 새엄마는 어린 딸을 마구 때렸어요.

 

그레텔은 아프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레텔은 몰래 집안에 있는 음식을 먹다가 나무꾼과 새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나무꾼과 새엄마는 그레텔에게 호된 매질을 하고 손발을 노끈으로 묶어 세탁실에 가두었어요.

 

 

“일주일 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너무 춥고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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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엾은 그레텔은 나무꾼과 새엄마가 무서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그레텔은 맨발로 세탁실 창문을 넘어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집을 탈출했어요.

 

 

겁에 질려 도망치던 그레텔은 먹음직스러운 과자집을 발견했어요.

그레텔은 그 과자를 마음껏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해서 과자를 뜯을 힘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과자집의 주인이었던 한 아주머니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작고 여린 그레텔을 보고 따뜻한 우유와 빵을 내어주었어요.

 

 

그레텔은 아주머니와 경찰 아저씨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레텔은 그 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재미있는 책을 읽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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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그레텔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그건, 어른들의 관심여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벌어진 11살 아동학대 사건이 마치 마녀의 집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헨젤과 그레텔’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화처럼 엮어 보았는데요. 오빠가 없다는거 빼고는 너무 비슷하게 느껴져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그레텔의 치료에는 최소 4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합니다. 동화 속 무섭고 잔혹한 어른들. 동화와 너무 닮았지만 현실 속 그레텔에게 학대는 어둡고 두려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던 우리의 그레텔은 그 작은 맨발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찾아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국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중에 자의든 타의든 부모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또 한명의 초등학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레텔의 작은 용기는 자신의 인생을 구한 것 뿐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도 편하게 눕지 못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게 했고, 전국의 아동학대 초등학생들을 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동화 속 작고 여린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무서운 학대는 동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 발견되지 못한 헨젤과 그레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그 아이들이 양지로 나와, 해맑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경(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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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자식은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썼는데도 민법에 의해 자식이 유산을 받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A씨가 사망하자 자식 3남매 사이에 소송이 벌여졌습니다. A씨가 죽기 전 막내딸에게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여동생은 유언장대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는데, 장남이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2222

여기서 잠깐! 유류분이 무엇이냐고요? 유루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합니다. , 상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장남은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됐다며 본인의 몫을 요구한 것이죠.

 

유언장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을 완성하는 5개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 관련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유언을 완성하는 5가지 방법
http://blog.daum.net/mojjustice/8707627

A씨는 사리분별이 가능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증인 2명과 함께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피성년후견인이나 배우자, 직계 혈족은 증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또한, 유언은 몇 번이고 수정을 할 수 있답니다. 드라마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유언장을 바꾸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민법 제 1108조를 보면, 유언을 바꾸거나 철회하는 게 살아있는 도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유언의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장남이 유언장 효력보다는 본인의 상속권이 우선된다며 주장한 유류분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 1112조를 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만큼 유류분의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이에 의해 장남은 6분의 1을 요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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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소한 사례하나에 불과하지만, 유류분 권리가 계속 인정된다면 이 글의 제목처럼 유언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유류분 권리를 통해 유언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일 부모가 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하여도 자식이 소송을 걸어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자식은 소송으로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977년 신설된 이 조항은 장남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가부장적인 사회의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차지할 유류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기 이전에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 된 도리를 다해야합니다. 자식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후에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류분 권리가 악용되지 않고 처음의 신설 목적을 바탕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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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 퇴역 군견(군 은퇴 견) 분양이 가능해진 이유는? -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18~27개월 동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과 함께 군견들도 나라를 지키는데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군에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군인과 달리, 군견들은 군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 은퇴한 군견을 입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입양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뒤에는 법률 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군견과 관련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고, 군견 분양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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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은 여덟 살 무렵부터 체력과 감각이 떨어져서 퇴역하게 됩니다. 퇴역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의학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를 시켜왔는데요. 2013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군견을 실습용 기증하거나 안락사를 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민간에 유상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퇴역 군견들은 군부대 내에서 다른 현역견들과 함께 지내면서 유상 양도 신청을 기다려왔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 동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1,300여 마리 군견 중 퇴역 군견이 200여 마리를 넘어서면서 군에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 봉사를 했는데 갈 곳도 잃은 퇴역 군견들을 위해 국방부는 유상 양도를 무상 양도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퇴역 군견 입양을 명예로 여길 수 있고, 군견 입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2015년 1월 12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퇴역 군견 무상 분양이 가능해 졌습니다.

무상 양도가 가능해진 뒤 신청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공군 퇴역 군견12마리가, 4월 22일에는 육군 퇴역 군견 34마리가 새로운 주인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공군은 매년 3차례에 걸쳐 한 번에 15마리의 퇴역 군견을 무상으로 양도할 계획이고, 육군 역시 분기당 30~40마리씩을 민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퇴역 군견을 무상 양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육군과 공군이 각각 다른 무상 양도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궁금해 하는 분들은 많은데, 신청 방법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곳은 없어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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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군 은퇴견 분양안내 글 -

먼저, 육군의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軍 은퇴 犬 분양 안내’라는 이름으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공지사항의 은퇴 견 분양신청서와 사유서, 사용계획서를 작성 한 뒤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분기마다(1/4/7/10월) 분양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노령으로 인해 퇴역한 ‘은퇴 견’과 작전투입 전 자격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부상으로 임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격기준 미달 견’을 분양하는데요. 한 가정에 한 마리만 분양합니다. 은퇴견을 분양받으려는 이유와 분양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망 후 처리까지의 계획까지를 세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사육장 환경조사서에는 거주지와 은퇴 견 사육장 전경, 운동 장소 등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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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군견무상양도체계 홈페이지 -

육군과 달리 공군은 군견무상양도체계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양도견의 프로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하고 분양을 원하는 양도견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유서와 사용계획서를 서술해야 하는 육군 신청서와는 달리 입양심사 설문지와 신청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군에서는 작전은퇴견과 자격심사탈락견과 함께 군견훈육준대에서 군견 번식을 위해 5년 이상 헌신한 모견도 분양하는데요. 한 가구당 1마리를 분양하지만, 견관리 우수자로 선정되면 추가로 은퇴 견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과 육군 모두 공통적인 은퇴 견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라 분양받은 은퇴 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을 통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제13조 1항에 명시된 ‘인식표’(내장 마이크로 칩)를 분양받은 은퇴 견에 부착하거나 주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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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양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선정과정이 엄격한데요. 공군과 육군 모두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국가와 군을 위해 작전 견으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퇴역하는 은퇴 견을 자연사 할 때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분’, ‘군견을 사랑하는 입양 희망자 분’이라는 문구가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 평생을 충성한 군견. 그동안 힘든 훈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만큼 이제는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퇴역 군견(군 은퇴 견) 분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군 은퇴 견 무산 분양 신청안내: (클릭)

-공군 군견무상양도체계 홈페이지: (클릭)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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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길을 가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외면하고 지나가지는 않나요? 그리고 혹시 정말 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 외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던 한 유대인 여행객이 도중에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져있는 여행객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를 못 본 척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아픈 그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며 이단자로 몰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험에 처한 낯선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 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야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인  “유기죄”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외국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1) 프랑스(형법 제63조2항) :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독일(형법 제330조C항) :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험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 기타국가 : 포르투칼, 스위스, 네델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법을 채택하고 있음.

실제 1997년 영국에서는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필요할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정말 위험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몇 년 전 집단폭행을 당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이나 영아, 환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 한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하지만 구조거부죄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서울역의 한 노숙자가 역사 밖에 방치된 채 죽음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합실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노숙자를 역무원이 강제 퇴거조치하여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검찰은 ‘서울역 직원이나 공익요원은 노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한국철도공사법 등에 직원의 부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며 역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국내 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비슷한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착한 사마리리아인의 법과 같이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정된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 입니다.

유기죄 (형법 271조)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실제로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누구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기꺼이 돕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반인에게는 책임에 대한 감면을 해주지만, 업무수행 중인 의료종사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하여 책임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응급조치와 윤리 등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을테니, 이 글에서 더 깊은 설명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남들에게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까지 죄를 물어야 하는지는 아직도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듯 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외면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 진다면 이 또한 큰 문제겠지요? 정답은 없지만 사람이라면 계속 고민해봐야할 문제일겁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영민(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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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09;16;40

영화 ‘검은사제들’이 500만 관객을 넘었다고 합니다. 장르영화 치고는 대단한 흥행입니다. ‘검은사제들’은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녀를 구하려고 분투하는 두 신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주인공 김신부님이 뇌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법에서는 뇌사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뇌사자도 일반 사람처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뇌사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먼저 ‘뇌사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핏 비슷해서 혼동돼 쓰이는 용어로 ‘식물인간’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의학적으로 대뇌 기능은 정지됐지만 뇌의 남은 일부 기능이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호흡도 하고 순환기능이 유지되죠. 그리고 식물인간인 환자는 눈을 깜박이거나, 몸을 움찔하는 등 단순한 반사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뇌사자는 앞서 식물인간 뇌에서 남은 일부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뇌뿐만 아니라 소뇌와 뇌간 활동까지 멈춰 버린 것이죠. 그래서 뇌사자는 호흡기가 없으면 혼자서 호흡도 할 수 없고, 어떤 외부 자극에도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뇌사자는 의식도 없고, 감각적으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 봅니다. 뇌사자는 연명치료를 통해 강제로 살아있게 할 뿐이지 사실상 일반인과 같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뇌사자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뇌사자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가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지를 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뇌사자가 장기를 이식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명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뇌사자로 판정될 수 있고, 어떤 뇌사자든지 장기 기능이 가능하다면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그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을 뇌사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2명이 포함된 약 6명의 뇌사판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뇌사로 판정됐다 할지라도,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 적출에 반대의사를 명시했거나, 가족들이 반대한 경우는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사자 상대의 범죄는 형법으로 판단

그런데 뇌사자를 죽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앞서의 장기이식법의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장기이식과 상관없이 뇌사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법에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뇌사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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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형법에서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형법에선 사람을 시작과 끝으로 나누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사람인가에 대해선 산모가 규칙적인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정확히 형법에서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만이 개시된 임산부의 태아를 죽일 경우 형법 제251조의 영아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무의미한 한 뇌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사자의 가족들은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 역시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해야 하는 것일까요? 뇌사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오로지 장기이식법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계속 잠자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관련된 논의가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 이야기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 혹은 멀쩡한 이에게도 약물 투여 등을 함으로써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2009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사례처럼 강제적인 연명이 의미가 없고,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영화에서 뇌사자를 죽인 김신부님은 어떻게 될까요? 김신부님이 뇌사자를 대상으로 부마의식을 하고, 결국 뇌사자를 진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가 진짜 현실이었다면 형법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살인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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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뇌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의학, 장기이식법 혹은 형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신중해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개인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정지시킬 권리는 없으며, 누군가가 함부로 개인의 ‘죽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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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기프티콘으로 깜짝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에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문방구에 가 선물을 고르고 예쁜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던 기억이 있지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발달로 간편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 즉, 기프티콘이 활성화되면서 선물문화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프티콘이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집에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직접 취재해 보았습니다.

 

기프티콘,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 카드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프티콘이 등장하면서 ‘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이 될까?’라고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기프티콘에도 현금과 같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기프티콘이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용역의 수량이 기재되어있어 그 내용에 따라 물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은 기프티콘으로 음료, 햄버거, 화장품, 책, 영화예매권 등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지요.

 

실제로 기프티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해 본 결과 기프티콘도 현금영수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프티콘도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을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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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받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하세요!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그냥 어쩔 수 없지.’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영수증만 잘 모아둔다면 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발급받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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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현금영수증 란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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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승인번호, 날짜, 금액을 적은 후, 조회하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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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와 날짜, 금액은 영수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구매한 후 승인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받아오셔야 하는데요.

  영수증에 적힌 날짜와 금액, 승인번호를 알맞은 칸에 적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결제일시와 가맹점명 등 상세한 정보가 검색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집에서 빠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고 간단하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집에서 꼼꼼하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하지만 기프티콘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점주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선물문화가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알맞은 제도도 잘 정착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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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은행에 가서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은행에서는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외화를 환전할 때도 은행을 이용하게 됩니다. 은행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은행에서 일어났던 법적인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은행에서 환전을 하고 돈을 더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은행 직원은 실수로 1,000달러 60장(6만 달러, 4380만원 상당)이 담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은행원의 실수로 54,000달러를 더 받은 것입니다. A씨는 봉투와 거스름돈을 가방에 넣은 채 자리를 떠났고, 은행은 업무 마감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6시쯤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봉투에 6만 달러가 들어 있던 것을 몰랐고 봉투를 잃어버려 분실 신고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은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법정에 와서야 스스로 혐의를 털어놨습니다. 또 피해금액 전부를 돌려주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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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는 “사기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만약 A씨가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고, 돈을 받았을 때부터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가져가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기죄가 적용된 것은 A씨가 처음부터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기 위해 경찰에 환전한 돈을 분실했다는 허위 신고를 냈으며, 휴대전하에 저장된 사진과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수사 시에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번째 사례 : 은행 CD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 은행 CD기에서 돈을 뽑고 나서 실수로 가져오지 않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은행으로 연락하니 출금한 돈은 다시 입금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은행의 CD기는 출금하고 나서 30초 동안 돈을 빼가지 않으면 문이 닫히면서 출금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CD기를 이용하는 다음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갔으므로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이런 점을 노려 고의로 CD기 위에 지갑을 두고 간 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해서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으로 돈을 받아가는 범죄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CD기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요즘은 자동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의 사진이 찍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을 착용해 얼굴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CD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등으로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린 사람에게는 본인 확인을 거쳐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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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을 하다가 돈을 더 받는다거나 혹은 은행의 ATM기에서 남이 가져가지 않은 돈을 몰래 가져오는 것은 범죄입니다. 일차적으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 직원과 돈을 가져가지 않은 주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내지 않는 정직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이 같은 일로 처벌 받는 일도 없을 거란 생각이듭니다. 남의 것을 찾아주고 더 받은 것은 돌려주는 성숙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영민(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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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입니다. 작년에만 우리나라에서 몰카범죄가 6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는 약 1000건이 발생했는데 5년 사이 6배나 늘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이들이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법에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0월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몰카 범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2년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년 동안 택시 뒷좌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무려 104명의 승객들의 치마 속을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3.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4.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5.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6. 특정 신체 부위와 부각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7007, 2008.9.25, 판결

 

 

 

하지만 법 조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대법원에서 2008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에서 피고인 59세의 남성은 버스 바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18세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의 6가지 사례에 비추어 만 18세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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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초에는 대법원에서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여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35살 공무원 황모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24살 여성 A씨의 허리를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당시 A씨의 상의가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의 허리 살이 약간 드러났던 걸 황모씨가 몰래 찍은 것인데, 검찰은 황모씨를 상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위반한 이유로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허벅지를 찍은 사례와 달리 허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로 ▲특별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과도한 노출이 아니었고, ▲특별한 각도나 방법이 아닌 보통 사람의 시야에서 비춰지는 부분이 촬영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2008년 판시한 요건 중 1번, 2번, 4번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제74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영리를 목적으로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범죄의 피해는 사진, 영상 등 촬영물이 2차로 유통되고 퍼질 때 더 심각해집니다. 몰래 찍은 촬영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P2P 사이트를 통해 유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체부위가 영상으로 찍히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보임으로써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음란물 유포죄’로 불리는 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에서는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력이 화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20년간 보존·관리됩니다. 즉, 성범죄의 경우 징역과 벌금으로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하는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키,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범죄 정보 등이며 1년에 1회씩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거기에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년간 취업제한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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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심과 반대로 범죄 건수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에게 성범죄 사건이 닥치면 피해자 입장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법률이 의미하는 바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몰카 범죄에 대한 대응이 보다 용이해지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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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전 세계적인 인기 드라마 ‘셜록’의 주인공 셜록홈즈를 아시나요?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라는 인기 만화영화 ‘명탐정 코난’의 명대사는 어떤가요? 탐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캐릭터 셜록홈즈와 코난은 추리장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셜록홈즈나 코난과 같은 사설탐정은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사로운 사건ㆍ사고 등의 정보를 은밀히 캐내거나 조사하는 직업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공식 명칭은 ‘민간조사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직접 탐정원을 육성할 정도로 사설탐정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조사업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1960~70년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흥신 업체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한 위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곳에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조사업무는 신용정보회사 내의 채권추심 업무 이외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업과 관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 민간조사업 제도 도입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민간조사업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으로써 국회에서 이에 관련한 법률 제정 발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조사업 도입과 관련된 찬성 반대의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조사업 도입 찬성 측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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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선 민간조사원 제도를 신설하여 일각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정보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민간조사업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탐정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국내에서 외국탐정의 경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측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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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반대 의견으로는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과 불법 감청이나 촬영 등의 행위 역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조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활용할 수 없는 계층간의 정보 양극화 현상이나 퇴직경찰과의 유착 가능성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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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의 도입 요구와 이유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발생할 부작용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정책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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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게와 B가게,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가격은 다른 이유

가게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다른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오픈 프라이스제도’ 때문입니다. ‘오픈 프라이스제도’는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가격 제도로 판매가격표시제라고도 합니다.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란 게 있었어요. 이것은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처음부터 높게 책정한 뒤 마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선전하여 소비자르 현옥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오픈 프라이스제도’랍니다. ‘오픈 프라이스제도’로 제조업체가 물건 값을 정하는 게 아니고 최종 판매점포가 가격을 매기도록 했고, 그 때문에 점포끼리 가격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경제적인 값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였지요. 그렇다면‘오픈 프라이스제도’ 도입 후, 실제로 물건의 가격도 낮아지고 소비자들도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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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스제도, 부작용을 낳다

무분별한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그러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오픈 프라이스제도 도입으로, 제조사에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 아닌 권고사항이 되었고, 제조업체에서는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결국에는 제품의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조차 알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원래 가격을 알 수 없으니 판매업체 쪽에서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이게 과연 싸게 사는건지 비싸게 사는건지 알길이 없게 되고, 이래 저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생겨버린 것이었죠.

 

결국 지난 2010년 과자·라면·빙과·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의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되면서 권장소비자가격제도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재도입된 권장소비자가격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스크림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제품들은 드뭅니다. 그 결과 아이스크림 가격이 지역마다, 판매처마다 천차만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최대 70%까지 할인이 실시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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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컨슈머리서치

 

 

이러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자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격이 합리적으로 정착되면 할인의 기준치가 없어 발생한 가격 혼란을 잠재우는 것은 물론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및 제품관리에 힘써 아이스크림의 품질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고가표시와 수시 할인판매로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이 약화되고, 권장소비자가격을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한 후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점을 들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의 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픈프라이스제도와 권장소비자가격, 학생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학생들은 오픈프라이스제도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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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에 답하고 있는 학생들

 

먼저, 동일 제품임에도 판매처마다 가격이 다른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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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매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27명, 2학년 6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제품임에도 판매처마다 다른 가격에 대해 전체 학생의 26%가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42%가 ‘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실패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의 재도입 배경에 대해 알고 난 후, 학생들의 19%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에 대해 ‘현행대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답했고 39%의 학생들이 ‘강제로 실시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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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시장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답한 한 학생은 그 이유에 대해 “소비자는 가격이 더 싼 곳에서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한 한 학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면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할 점은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세 선택지 중 가장 높은 42%를 차지했습니다. 동일 제품의 가격이 판매처마다 상이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학생이 8%였다는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입니다. 이를 보면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만큼 선택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의 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란(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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