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 퇴역 군견(군 은퇴 견) 분양이 가능해진 이유는? -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18~27개월 동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과 함께 군견들도 나라를 지키는데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군에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군인과 달리, 군견들은 군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 은퇴한 군견을 입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입양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뒤에는 법률 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군견과 관련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고, 군견 분양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견은 여덟 살 무렵부터 체력과 감각이 떨어져서 퇴역하게 됩니다. 퇴역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의학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를 시켜왔는데요. 2013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군견을 실습용 기증하거나 안락사를 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민간에 유상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퇴역 군견들은 군부대 내에서 다른 현역견들과 함께 지내면서 유상 양도 신청을 기다려왔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 동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1,300여 마리 군견 중 퇴역 군견이 200여 마리를 넘어서면서 군에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 봉사를 했는데 갈 곳도 잃은 퇴역 군견들을 위해 국방부는 유상 양도를 무상 양도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퇴역 군견 입양을 명예로 여길 수 있고, 군견 입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2015년 1월 12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퇴역 군견 무상 분양이 가능해 졌습니다.
무상 양도가 가능해진 뒤 신청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공군 퇴역 군견12마리가, 4월 22일에는 육군 퇴역 군견 34마리가 새로운 주인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공군은 매년 3차례에 걸쳐 한 번에 15마리의 퇴역 군견을 무상으로 양도할 계획이고, 육군 역시 분기당 30~40마리씩을 민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퇴역 군견을 무상 양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육군과 공군이 각각 다른 무상 양도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궁금해 하는 분들은 많은데, 신청 방법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곳은 없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육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군 은퇴견 분양안내 글 -
먼저, 육군의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軍 은퇴 犬 분양 안내’라는 이름으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공지사항의 은퇴 견 분양신청서와 사유서, 사용계획서를 작성 한 뒤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분기마다(1/4/7/10월) 분양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노령으로 인해 퇴역한 ‘은퇴 견’과 작전투입 전 자격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부상으로 임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격기준 미달 견’을 분양하는데요. 한 가정에 한 마리만 분양합니다. 은퇴견을 분양받으려는 이유와 분양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망 후 처리까지의 계획까지를 세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사육장 환경조사서에는 거주지와 은퇴 견 사육장 전경, 운동 장소 등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공군의 군견무상양도체계 홈페이지 -
육군과 달리 공군은 군견무상양도체계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양도견의 프로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하고 분양을 원하는 양도견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유서와 사용계획서를 서술해야 하는 육군 신청서와는 달리 입양심사 설문지와 신청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군에서는 작전은퇴견과 자격심사탈락견과 함께 군견훈육준대에서 군견 번식을 위해 5년 이상 헌신한 모견도 분양하는데요. 한 가구당 1마리를 분양하지만, 견관리 우수자로 선정되면 추가로 은퇴 견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과 육군 모두 공통적인 은퇴 견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라 분양받은 은퇴 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을 통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제13조 1항에 명시된 ‘인식표’(내장 마이크로 칩)를 분양받은 은퇴 견에 부착하거나 주입해야 합니다.
무상 양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선정과정이 엄격한데요. 공군과 육군 모두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국가와 군을 위해 작전 견으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퇴역하는 은퇴 견을 자연사 할 때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분’, ‘군견을 사랑하는 입양 희망자 분’이라는 문구가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 평생을 충성한 군견. 그동안 힘든 훈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만큼 이제는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퇴역 군견(군 은퇴 견) 분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군 은퇴 견 무산 분양 신청안내: (클릭)
-공군 군견무상양도체계 홈페이지: (클릭)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