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입니다. 작년에만 우리나라에서 몰카범죄가 6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는 약 1000건이 발생했는데 5년 사이 6배나 늘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이들이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법에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0월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몰카 범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2년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년 동안 택시 뒷좌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무려 104명의 승객들의 치마 속을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7007, 2008.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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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 조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대법원에서 2008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에서 피고인 59세의 남성은 버스 바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18세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의 6가지 사례에 비추어 만 18세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대법원에서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하여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35살 공무원 황모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24살 여성 A씨의 허리를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당시 A씨의 상의가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의 허리 살이 약간 드러났던 걸 황모씨가 몰래 찍은 것인데, 검찰은 황모씨를 상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위반한 이유로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허벅지를 찍은 사례와 달리 허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로 ▲특별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과도한 노출이 아니었고, ▲특별한 각도나 방법이 아닌 보통 사람의 시야에서 비춰지는 부분이 촬영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2008년 판시한 요건 중 1번, 2번, 4번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제74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영리를 목적으로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범죄의 피해는 사진, 영상 등 촬영물이 2차로 유통되고 퍼질 때 더 심각해집니다. 몰래 찍은 촬영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P2P 사이트를 통해 유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체부위가 영상으로 찍히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보임으로써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음란물 유포죄’로 불리는 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에서는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력이 화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20년간 보존·관리됩니다. 즉, 성범죄의 경우 징역과 벌금으로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하는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키,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범죄 정보 등이며 1년에 1회씩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거기에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년간 취업제한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심과 반대로 범죄 건수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에게 성범죄 사건이 닥치면 피해자 입장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법률이 의미하는 바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몰카 범죄에 대한 대응이 보다 용이해지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