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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셜록홈즈가 나타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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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전 세계적인 인기 드라마 ‘셜록’의 주인공 셜록홈즈를 아시나요?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라는 인기 만화영화 ‘명탐정 코난’의 명대사는 어떤가요? 탐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캐릭터 셜록홈즈와 코난은 추리장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셜록홈즈나 코난과 같은 사설탐정은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사로운 사건ㆍ사고 등의 정보를 은밀히 캐내거나 조사하는 직업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공식 명칭은 ‘민간조사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직접 탐정원을 육성할 정도로 사설탐정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조사업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1960~70년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흥신 업체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한 위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곳에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조사업무는 신용정보회사 내의 채권추심 업무 이외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업과 관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 민간조사업 제도 도입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민간조사업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으로써 국회에서 이에 관련한 법률 제정 발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조사업 도입과 관련된 찬성 반대의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조사업 도입 찬성 측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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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선 민간조사원 제도를 신설하여 일각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정보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민간조사업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탐정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국내에서 외국탐정의 경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측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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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반대 의견으로는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과 불법 감청이나 촬영 등의 행위 역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조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활용할 수 없는 계층간의 정보 양극화 현상이나 퇴직경찰과의 유착 가능성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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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의 도입 요구와 이유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발생할 부작용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정책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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