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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층에 사는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할까?”

“복도를 마음대로 쓰는 옆집사람, 제재할 수는 없을까?”

“물이 새는 옥상은 누가 고쳐야 할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특히 혼자 자취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텐데요. 이런 애매모호한 궁금증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계신가요?

 

법무부가 최근에 내놓은 『2015년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서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기 쉽게 해석해 놓은 실생활의 ‘전과’ 같은 책이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위에서 등장한 질문과 같은 사례와 답변으로 구성된 『2015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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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이 뭔가요?

먼저 「집합건물법」에서 ‘집합건물’이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집합건물’이란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와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구분소유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을 둘러 싼 이해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해 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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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할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엘리베이터 유지비는 모든 층 사람들이 다 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찾아봤어요.

 

사례집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의 유지비는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전체공용인지, 일부 층 사람들만 사용하는 일부공용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에게만 명백하게 공용으로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일 경우 해당 공용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함께 사용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만 관리비용과 의무를 담당합니다(「집합건물법」제10조 제2항,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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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파트 등에 설치된 일반 승강기의 경우 구조적으로 1, 2층 구분소유자들이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층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에 비해 사용빈도는 적더라도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 엘리베이터를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지불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단, 관리비용 부담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건물내부의 규약을 통해 1, 2층 거주자들의 승강기 유지비 부담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답니다.

 

 

물이 새는 옥상, 보수는 꼭대기층 거주자의 몫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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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대기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장마철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천장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급한 마음에 자기 돈을 들여 보수를 하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건물을 보수하는 건데 왜 사비를 사용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이새는 옥상의 보수는 꼭대기층 거주자의 몫일까요?

 

이 문제 또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답니다. 옥상은 건물몸체의 윗부분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용부분 관리는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집합건물법」 제6조 1항, 제38조 제1항). 그러나 옥상이 파손되거나 오래돼서 보수를 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각 구분소유자(꼭대기층 거주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 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관리비 연체료는 어디에 쓰일까?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관리비를 내야하고 가끔은 깜박해서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각 항목에 내는 금액이 아닌 연체로 인해 생기는 비용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관리비 연체료는 관리비 지급을 정해진 때에 하지 않은데 대한 사적 제재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연체자가 낸 금액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으로는 볼 수 없다는 군요. 따라서 연체료가 모여 목돈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 세대에게 1/n하여 제공될 수 없는 돈이며 대신 연체료의 귀속 주체나 사용처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집합건물법」제28조), 연체료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게 귀속된다고 하네요(「집합건물법」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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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은 주거 환경을 둘러 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실생활에 자주 적용되는 법률인 만큼 해석사례집의 역할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중계사와 주택관리사에게는 필수, 원룸 또는 오피스텔 거주자는 알아두면 참 좋은 『2015년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 해 보세요.

2015년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클릭)

 

 

글.사진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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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얼마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입해놨던 여러 사이트들을 한꺼번에 탈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이트 가입을 언제 가입했는지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이트를 탈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한 번에 사이트에 가입한 개인정보를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누리꾼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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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번호클린센터)

 

개인정보에 대하여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 라고 합니다.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그 정보의 ‘주체’ 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우리는, 4가지의 권리가 있는데요. 법에 제시된 4가지 권리는 ①개인정보처리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권리와 ②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동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④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과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이트 가입이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 한 후에도 원한다면 사이트를 탈퇴할 수 있고, 자기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열람 할 수도 있습니다. 늘 자기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관심을 갖고, 만약 원치 않는 곳에 활용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처리 정지,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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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는 신중하게 해주세요.

방금 전 위에서 살펴봤던 정보주체의 권리 중에서 ‘동의’ 의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과 17조 ‘개인정보의 제공’등 법은 우선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는 제3항에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 또는 판매 권유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개인정보의 주체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섣불리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Survey, voting, review concept. Flat design. Isolated on color background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왜 그렇게 쓰여야만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후 ‘동의’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동의’가 아닌, 정보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동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

정보 주체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동의’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를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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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야할 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어느 사이트든 가입을 하려면 나오게 되는 머리 아픈 개인정보 이용약관들. 그래서 전체동의에 체크하고 신속히 가입하셨던 적 있으시죠? 물론 저도 그랬었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행동들이, 내 스스로의 권리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들이 처음엔 어렵고 귀찮게 느껴질 수 도 있겠지만, 차차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글=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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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관리하는 법도 있어요

6월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년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모두가 순국선열의 혼을 기리기 위하여 묵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게양하는데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도 규칙이 있고, 태극기를 보관하는 것에도 알맞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태극기 관리법!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은 말 그대로 국기를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국기는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크고, 우리나라의 존엄성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통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현충일에 국기 게양하는 방법

법에 따르면, 태극기는 게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반대로 현충일이나 국가장례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충일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날이 아닌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국기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해야 해요. 현충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게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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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자치부)

 

 

태극기, 세탁해도 될까요?

태극기는 곧 우리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보관할 때에도 차곡차곡 접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보관을 해야 해요. 하지만 태극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잘못해서 오염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극기를 세탁기에 넣어 세탁해도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답은,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세탁해도 된다.”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깨끗하게 게양 또는 보관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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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나 각종 운동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단상 위로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한 느낌을 느껴본 적 있을 거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거겠죠? 태극기를 바르게 게양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현충일부터 태극기를 게양해보세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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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한 치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서 추후에 잘못이 밝혀지는 바람에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선 무효가 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선거사무실 관련자의 불법은 당선 무효

얼마 전에 A의원은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 끝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의하면 당선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당선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가 문제가 되어 의원직을 반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 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회계책임자 당사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죄 값을 치러야 하며, 당선자 역시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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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존속 및 배우자의 불법은 당선 무효

법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적 잘못을 저지르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란 후보자의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을 말합니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 중, 기부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기부’는 좋은 행위인데 왜 그것이 당선 무효의 빌미가 되는지 궁금하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금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부는 아닌 것이죠. 가족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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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보자의 직계비존속 및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는 것도 당선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으면 처벌 받는다는 의미인데요.법에 정해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 경우, 업무나 고용의 관계를 이용해 타인에게 기부를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당선된 사람을 의도적인 목적으로 무효로 만들기 위해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처리 되지 않습니다. 자칫 억울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당선을 무효로 만들고자 유도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34조 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 자신이 직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도 잘 단속해야 하는 것인가 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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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의 주인은 누구?

구불구불한 골목길,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된 1차선 도로, 학생들이 많이 걷는 대학캠퍼스⋯⋯. 모두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신 적 많으시죠? 또한, 차가 오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차 사이를 비켜가는 보행자도 있습니다. 서로 ‘먼저’라고 우기는 듯한 이런 모습! 과연, 집 앞 골목길의 주인은 운전자인 걸까요, 보행자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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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골목길은 이렇듯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위험하게 되어있다.

 

이런 곳은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좁은 길의 특성상 사각지대 또한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서울시통계연보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66.4%가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니, 좁은 길에서 보행자의 안전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고도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골목에서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선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30km/h 내외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모든 일반 도로에서는 60km/h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 이내로 주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 앞의 골목에서 자동차가 60km/h로 달리는 게 법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60km/h는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아래 실험 결과를 한 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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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로는 대부분 시속 60km이하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다.

 

2012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대 보행자 충돌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인체 모형과 시속 60km/h로 달리는 자동차를 추돌하였더니, 인체모형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실제 보행자가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이상이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속 30km/h로 달리는 차와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17%, 40km/h로 달리는 차와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29%정도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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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큰 만큼, 행정적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골목길 제한속도를 유동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골목길에서는 방어운전, 방어보행을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한편 이러한 차량 제한 속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대학캠퍼스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대학 캠퍼스가 결코 교통사고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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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캠퍼스 내 제한속도 표시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캠퍼스 내 제한 속도를 표시하여 학생 및 보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내놓고 있는데요, 캠퍼스 등의 학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제시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속도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대학 캠퍼스는 도로 외 구역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 속도 제한 및 제재에 있어 그 강제성이 없게 되고 그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캠퍼스 내에서 과속을 하는 등 학생 및 보행자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시속 20km에서 30km의 제한속도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란 어려운 실정이죠.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적절히 갖춰지지 않으면 자동차는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과 캠퍼스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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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이다!”를 외치던 광고를 기억하세요?

아르바이트 해 본적 있으신가요? 생활비나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난 요즘,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 의 광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광고는 “알바가 갑이다!”를 외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알바*의 ‘알바가 갑이다’광고가 이처럼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각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지켰다면 이런 광고는 아마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바가 갑이다’ 광고로 다시 주목받게 된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금액인데요. 가끔은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 임금조차 주지 않는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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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이나 정직, 감봉 같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를 하려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단, 일용근로(일일근로)자로 3개월이 안 된 사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안된 사람, 계절적 업무에 투입되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군요(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참조). 부당하게 해고 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제28조)

 

이밖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제54조). 단, 일의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다시 살펴보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vs 4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5인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일 경우와 4인 이하가 일하는 사업장일 경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이것은 야간근로이므로 법적으로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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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4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휴일근로나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 역시 같은 맥락으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PC방이나 편의점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작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알바*’측에서 ‘알바가 갑이다’광고 시리즈 중 한 편에 대한 내용으로 “야간근무수당이 1.5배”라는 점을 광고했었는데요.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현재 방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살펴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원칙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니,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퇴직할 때에 꼭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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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주세요.

많은 아르바이트들이 면접을 보고 계약서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달 후, 급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겠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고용주가 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 하는 입장에서 먼저 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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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이다’ 광고는 우리나라의 근로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광고가 된 것 같은데요. 알바든 고용주든 ‘갑질’을 일삼는 ‘갑’이 아닌, 서로에게 ‘갑’처럼 대우 해주고, 대우 받을 수 있는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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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행법이.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처음 보는 매점에 한 가득 기대를 품고 달려갔습니다. 슈퍼에서 만날 수 있는 온갖 과자와 빵 등 보기만 해도 행복한 먹을거리가 가득했는데요. 행법이는 평소 좋아하던 과자를 달라고 매점 아주머니께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학교 매점에서 그것은 팔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반 슈퍼에는 있는데 학교 매점에는 없는 것! 행법이가 먹고 싶었지만, 학교 매점에서는 살 수 없었던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교매점에서 볼 수 없는 것?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보면 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정해서 아이들의 바른 먹을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매점에서도 법에 의해 아이들에게 유해한 먹을거리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 란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학교’ 도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모두 해당됩니다.그리고 학교 밖의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에서도 동법에 의한 식품 규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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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은 매점에서 금지!

학교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앞서 행법이가 학교 매점에서 사려고 했던 것 역시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학교에서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하게 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식품 유형을 선택하고 제품명과 1회 제공량, 열량 등의 영양성품 함량을 입력해 넣으면 그것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바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식품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제품 포장지등에서 확인가능) 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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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판별프로그램

(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법으로 규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방송에서도 광고시간 제한이나 광고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하면 알아서 영양을 듬뿍 넣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덮어놓고 믿는 것 보다는 하나씩 따져가면서 내 몸에 이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건강이 최고다”. 어른들께서 늘 하던 말씀을 우리는 어쩌면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 한 것은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일수 있고, 스스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학생들도 건강한 음식으로 든든해야 공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항상 하루하루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몸을 아껴주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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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통해 대리처방 받은 김씨, 법적 문제없을까?

강원도 속초에 사는 김태희(여.68) 씨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와 성공적인 수술로 목숨은 구하지만 후유증으로 양 쪽 두 다리에 마비가 오고, 2급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이후 김 씨는 거동이 불편해 집 밖을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 종종 아들 정(48)씨를 통해 주치의 A씨로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이처럼 약 처방을 본인(김태희)이 아닌 다른 사람(아들 정씨)이 대신해서 받아주는 것을 ‘대리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전을 받아주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줄 때
6.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제89조(벌칙)…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와 처방을 받는 ‘직접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 대신 처방전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보건복지부는 고시(제2013-192호)를 통해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경우를 염두 해 두고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경우를 한 번 살펴볼까요?

 

①환자가 같은 질병에 대해 재진 및 처방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 고혈압과 뇌졸증

②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처방을 받아왔어야 합니다.

▶수술 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치의 A씨로부터 처방을 받아왔음

③환자가 주치의를 직접 만나기 힘들 만큼 거동이 불편해야 합니다.

▶뇌졸증 수슬 이후 김 씨는 하반신 마비로 2급 장애 판정

④주치의가 대리처방을 해도 된다고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김 씨는 주치의 A씨가 인정하여 대리처방을 받고 있음

 

위 경우를 앞서 예로 든 김태희씨의 경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선 김씨는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병원에 가서 주치의와 상담을 한 적이 있고, 같은 병에 대한 약을 처방받는 것이기에 ①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처방을 받아왔으며, 하반신 마비로 2급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②번 과 ③번 항목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치의가 대리처방을 해도 된다고 인정한 경우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김태희씨의 주치의는 괜찮다고 판단했으니 대리처방을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리처방 받으려면 갖춰야 할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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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은 환자가 귀찮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처방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대리처방 가능 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자기의 부모, 조부모나 자기보다 후대인 자녀, 손자녀)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말합니다.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①동일한 질병 ②재진의 경우 ③환자의 거동이 불편 ④주치의의 판단 그리고 ⑤친 가족의 대리 상담 이외에도 법원은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리처방을 허용한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대리처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이나 해 준 사람 모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리처방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 법규범의 모호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료법(제17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하위 규범인 복지부 고시(제2013-192호)에 의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과 고시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시는 고시일 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고시가 아닌 현행법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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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의 김태희씨가 고혈압 약을 계속해서 대리처방 받아오다, 나중에 건강에 변화가 생기고 대리처방 받은 고혈압 약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면, 단순히 고시나 해석에 의해 대리처방을 인정해줬다 해서 대리처방으로 인한 의사의 과실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리처방은 몸이 불편하고,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편의와 기회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대리처방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정말 필요한 국민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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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는 구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유용한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심코 사용하던 포털사이트 속의 편리한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스팸번호는 검색해요. 개인 정보는 올리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사이버가 ‘네이버’라고 하는데요. 검색창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전화번호가 어느 기관의 전화번호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스팸 전화가 많은 요즘은 수상한 전화번호를 직접 검색창에 입력하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번호가 스팸전화인지 아닌지 까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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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색기능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연예인의 숨기고픈 과거를 캐기도 하고 심지어 일반인의 정보까지 캐내어 세상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검색을 통해 과거를 캐내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도 개인정보 무단제공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정보를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지 말고, 검색하는 사람 역시 누군가의 정보를 “캐내기”위해 검색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2. 캡쳐 기능을 사용해요. 저작권을 조심하세요!

캡쳐는 영상이나 사진의 필요한 부분을 오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 중하나입니다. 네이버에도 ‘네이버캡쳐’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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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캡쳐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작권자가 분명히 있는 그림이나 영상을 내 맘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3. 파일 관리 서비스 이용해요. 파일공유는 조심하세요!

이번엔 각 포털에서 제공하는 파일관리 서비스를 알아볼게요. 다음에서는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서는 엔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파일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일(사진, 동영상 등)을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오고 가는 것을 쉽고 빠르게 도와줍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부족해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클라우드나 엔드라이브를 이용하면 용량이 큰 동영상을 저장하고 재생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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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클라우드와 엔드라이브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업로드 하고, 친구들끼리 돌려가며 사용한다거나 가족에게 들켜선 안 될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관리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은 1인이 구매하여 혼자 듣는 것이 원칙이고, 영화 등의 동영상 역시 공유하면 안 됩니다.

 

무심코 사용하던 포털 속에서도 지켜야 할 법이 많다는 것을 아셨나요?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도 합니다. 포털을 사용하는 그 순간도 습관처럼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연우(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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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는 ‘학교’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으로서, 다양한 학교폭력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드라마 속 학생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이게 정말 학교 안의 풍경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라마 속에서 학생들이 저지른 불법 행동을 요목조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계란, 밀가루, 까나리 액젓 등을 이은비에게 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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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학교 2015> 1회 캡처

 

드라마 1회를 보면, 친구들은 강소영의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학교 뒤편에 이은비를 강제로 붙잡아 무릎을 꿇린 뒤, 강소영이 보는 앞에서 계란, 밀가루, 까나리 액젓을 이은비에게 붓습니다. 강소영에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구들이 심한 장난을 친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 폭행)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두 번째 상황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은비에게 수차례 욕설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

또한 드라마에는 가해학생들이 기분이 나쁜 말로 이은비를 모욕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 번째 상황

1. 이은비의 옷을 벗긴 후 사진을 찍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2. 이은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유포한다는 협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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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학교 2015> 1회 캡처

 

드라마 속 폭력은 점점 심해집니다. 급기야 이은비를 교실 커튼 뒤에 가두고 교복 윗부분을 강제로 벗긴 후 강소영이 사진을 찍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유포해버린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이는 협박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미성년자는 법을 어겨도 벌을 안 받는다고? 무슨 소리!

어떤 학생은 자신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 18세부터 19세까지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 14세부터 17세 까지는 사회봉사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른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는 형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원 수감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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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를 져도 나이에 따라 죄를 경감하여 처벌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운이 좋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란 얘기죠.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범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나이입니다.

 

학교폭력,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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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 SOS지원단 전화상담 : 1588 – 912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는 #0117이나 <청소년 모바일 문자 상담 : #1388>으로 언제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에 WEE 상담센터에 찾아가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피해자가 직접 전화 후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학교폭력을 당당히 밝히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용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후아유-학교2015> 드라마 속의 내용이 그저 드라마 속의 내용이라고만 말하긴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친구는 드라마 속 이은비와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강소영처럼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만 있다면, 학교는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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