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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와 함께 알아보는 아르바이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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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이다!”를 외치던 광고를 기억하세요?

아르바이트 해 본적 있으신가요? 생활비나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난 요즘,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 의 광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광고는 “알바가 갑이다!”를 외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알바*의 ‘알바가 갑이다’광고가 이처럼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각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지켰다면 이런 광고는 아마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바가 갑이다’ 광고로 다시 주목받게 된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금액인데요. 가끔은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 임금조차 주지 않는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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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이나 정직, 감봉 같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를 하려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단, 일용근로(일일근로)자로 3개월이 안 된 사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안된 사람, 계절적 업무에 투입되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군요(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참조). 부당하게 해고 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제28조)

 

이밖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제54조). 단, 일의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다시 살펴보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vs 4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5인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일 경우와 4인 이하가 일하는 사업장일 경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이것은 야간근로이므로 법적으로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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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4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휴일근로나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 역시 같은 맥락으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PC방이나 편의점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작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알바*’측에서 ‘알바가 갑이다’광고 시리즈 중 한 편에 대한 내용으로 “야간근무수당이 1.5배”라는 점을 광고했었는데요.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현재 방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살펴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원칙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니,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퇴직할 때에 꼭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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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주세요.

많은 아르바이트들이 면접을 보고 계약서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달 후, 급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겠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고용주가 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 하는 입장에서 먼저 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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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이다’ 광고는 우리나라의 근로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광고가 된 것 같은데요. 알바든 고용주든 ‘갑질’을 일삼는 ‘갑’이 아닌, 서로에게 ‘갑’처럼 대우 해주고, 대우 받을 수 있는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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