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는 ‘학교’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으로서, 다양한 학교폭력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드라마 속 학생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이게 정말 학교 안의 풍경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라마 속에서 학생들이 저지른 불법 행동을 요목조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계란, 밀가루, 까나리 액젓 등을 이은비에게 붓는 행위
▲<후아유-학교 2015> 1회 캡처
드라마 1회를 보면, 친구들은 강소영의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학교 뒤편에 이은비를 강제로 붙잡아 무릎을 꿇린 뒤, 강소영이 보는 앞에서 계란, 밀가루, 까나리 액젓을 이은비에게 붓습니다. 강소영에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구들이 심한 장난을 친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 폭행)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두 번째 상황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은비에게 수차례 욕설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
또한 드라마에는 가해학생들이 기분이 나쁜 말로 이은비를 모욕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 번째 상황
1. 이은비의 옷을 벗긴 후 사진을 찍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2. 이은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유포한다는 협박 행위
▲<후아유-학교 2015> 1회 캡처
드라마 속 폭력은 점점 심해집니다. 급기야 이은비를 교실 커튼 뒤에 가두고 교복 윗부분을 강제로 벗긴 후 강소영이 사진을 찍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유포해버린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이는 협박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미성년자는 법을 어겨도 벌을 안 받는다고? 무슨 소리!
어떤 학생은 자신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 18세부터 19세까지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 14세부터 17세 까지는 사회봉사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른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는 형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원 수감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같은 죄를 져도 나이에 따라 죄를 경감하여 처벌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운이 좋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란 얘기죠.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범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나이입니다.
학교폭력,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 SOS지원단 전화상담 : 1588 – 912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는 #0117이나 <청소년 모바일 문자 상담 : #1388>으로 언제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에 WEE 상담센터에 찾아가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피해자가 직접 전화 후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학교폭력을 당당히 밝히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용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후아유-학교2015> 드라마 속의 내용이 그저 드라마 속의 내용이라고만 말하긴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친구는 드라마 속 이은비와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강소영처럼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만 있다면, 학교는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