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행법이.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처음 보는 매점에 한 가득 기대를 품고 달려갔습니다. 슈퍼에서 만날 수 있는 온갖 과자와 빵 등 보기만 해도 행복한 먹을거리가 가득했는데요. 행법이는 평소 좋아하던 과자를 달라고 매점 아주머니께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학교 매점에서 그것은 팔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반 슈퍼에는 있는데 학교 매점에는 없는 것! 행법이가 먹고 싶었지만, 학교 매점에서는 살 수 없었던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교매점에서 볼 수 없는 것?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보면 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정해서 아이들의 바른 먹을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매점에서도 법에 의해 아이들에게 유해한 먹을거리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 란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학교’ 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모두 해당됩니다.그리고 학교 밖의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에서도 동법에 의한 식품 규제가 가능합니다.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은 매점에서 금지!
학교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앞서 행법이가 학교 매점에서 사려고 했던 것 역시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학교에서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하게 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식품 유형을 선택하고 제품명과 1회 제공량, 열량 등의 영양성품 함량을 입력해 넣으면 그것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바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식품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제품 포장지등에서 확인가능) 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판별프로그램
(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법으로 규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방송에서도 광고시간 제한이나 광고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하면 알아서 영양을 듬뿍 넣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덮어놓고 믿는 것 보다는 하나씩 따져가면서 내 몸에 이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건강이 최고다”. 어른들께서 늘 하던 말씀을 우리는 어쩌면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 한 것은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일수 있고, 스스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학생들도 건강한 음식으로 든든해야 공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항상 하루하루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몸을 아껴주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 (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