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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의 주인은 누구?

구불구불한 골목길,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된 1차선 도로, 학생들이 많이 걷는 대학캠퍼스⋯⋯. 모두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신 적 많으시죠? 또한, 차가 오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차 사이를 비켜가는 보행자도 있습니다. 서로 ‘먼저’라고 우기는 듯한 이런 모습! 과연, 집 앞 골목길의 주인은 운전자인 걸까요, 보행자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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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골목길은 이렇듯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위험하게 되어있다.

 

이런 곳은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좁은 길의 특성상 사각지대 또한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서울시통계연보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66.4%가 폭 13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니, 좁은 길에서 보행자의 안전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고도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골목에서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선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30km/h 내외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모든 일반 도로에서는 60km/h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 이내로 주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 앞의 골목에서 자동차가 60km/h로 달리는 게 법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60km/h는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입니다. 아래 실험 결과를 한 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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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로는 대부분 시속 60km이하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다.

 

2012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대 보행자 충돌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인체 모형과 시속 60km/h로 달리는 자동차를 추돌하였더니, 인체모형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실제 보행자가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이상이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속 30km/h로 달리는 차와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17%, 40km/h로 달리는 차와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29%정도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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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큰 만큼, 행정적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골목길 제한속도를 유동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골목길에서는 방어운전, 방어보행을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한편 이러한 차량 제한 속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대학캠퍼스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대학 캠퍼스가 결코 교통사고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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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캠퍼스 내 제한속도 표시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캠퍼스 내 제한 속도를 표시하여 학생 및 보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내놓고 있는데요, 캠퍼스 등의 학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제시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속도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대학 캠퍼스는 도로 외 구역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 속도 제한 및 제재에 있어 그 강제성이 없게 되고 그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캠퍼스 내에서 과속을 하는 등 학생 및 보행자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시속 20km에서 30km의 제한속도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란 어려운 실정이죠.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적절히 갖춰지지 않으면 자동차는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과 캠퍼스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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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이다!”를 외치던 광고를 기억하세요?

아르바이트 해 본적 있으신가요? 생활비나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난 요즘,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 의 광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광고는 “알바가 갑이다!”를 외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알바*의 ‘알바가 갑이다’광고가 이처럼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각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지켰다면 이런 광고는 아마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바가 갑이다’ 광고로 다시 주목받게 된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금액인데요. 가끔은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 임금조차 주지 않는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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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이나 정직, 감봉 같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를 하려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단, 일용근로(일일근로)자로 3개월이 안 된 사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안된 사람, 계절적 업무에 투입되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군요(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참조). 부당하게 해고 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제28조)

 

이밖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제54조). 단, 일의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다시 살펴보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vs 4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5인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일 경우와 4인 이하가 일하는 사업장일 경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이것은 야간근로이므로 법적으로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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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4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휴일근로나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 역시 같은 맥락으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PC방이나 편의점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작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알바*’측에서 ‘알바가 갑이다’광고 시리즈 중 한 편에 대한 내용으로 “야간근무수당이 1.5배”라는 점을 광고했었는데요.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현재 방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살펴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원칙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니,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퇴직할 때에 꼭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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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주세요.

많은 아르바이트들이 면접을 보고 계약서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달 후, 급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겠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고용주가 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 하는 입장에서 먼저 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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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이다’ 광고는 우리나라의 근로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광고가 된 것 같은데요. 알바든 고용주든 ‘갑질’을 일삼는 ‘갑’이 아닌, 서로에게 ‘갑’처럼 대우 해주고, 대우 받을 수 있는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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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행법이.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처음 보는 매점에 한 가득 기대를 품고 달려갔습니다. 슈퍼에서 만날 수 있는 온갖 과자와 빵 등 보기만 해도 행복한 먹을거리가 가득했는데요. 행법이는 평소 좋아하던 과자를 달라고 매점 아주머니께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학교 매점에서 그것은 팔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반 슈퍼에는 있는데 학교 매점에는 없는 것! 행법이가 먹고 싶었지만, 학교 매점에서는 살 수 없었던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교매점에서 볼 수 없는 것?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보면 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정해서 아이들의 바른 먹을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매점에서도 법에 의해 아이들에게 유해한 먹을거리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 란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학교’ 도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모두 해당됩니다.그리고 학교 밖의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에서도 동법에 의한 식품 규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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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은 매점에서 금지!

학교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앞서 행법이가 학교 매점에서 사려고 했던 것 역시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학교에서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하게 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식품 유형을 선택하고 제품명과 1회 제공량, 열량 등의 영양성품 함량을 입력해 넣으면 그것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바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식품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제품 포장지등에서 확인가능) 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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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판별프로그램

(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법으로 규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방송에서도 광고시간 제한이나 광고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하면 알아서 영양을 듬뿍 넣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덮어놓고 믿는 것 보다는 하나씩 따져가면서 내 몸에 이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건강이 최고다”. 어른들께서 늘 하던 말씀을 우리는 어쩌면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 한 것은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일수 있고, 스스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학생들도 건강한 음식으로 든든해야 공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항상 하루하루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몸을 아껴주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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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통해 대리처방 받은 김씨, 법적 문제없을까?

강원도 속초에 사는 김태희(여.68) 씨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와 성공적인 수술로 목숨은 구하지만 후유증으로 양 쪽 두 다리에 마비가 오고, 2급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이후 김 씨는 거동이 불편해 집 밖을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 종종 아들 정(48)씨를 통해 주치의 A씨로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이처럼 약 처방을 본인(김태희)이 아닌 다른 사람(아들 정씨)이 대신해서 받아주는 것을 ‘대리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전을 받아주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줄 때
6.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제89조(벌칙)…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와 처방을 받는 ‘직접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 대신 처방전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보건복지부는 고시(제2013-192호)를 통해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경우를 염두 해 두고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경우를 한 번 살펴볼까요?

 

①환자가 같은 질병에 대해 재진 및 처방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 고혈압과 뇌졸증

②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처방을 받아왔어야 합니다.

▶수술 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치의 A씨로부터 처방을 받아왔음

③환자가 주치의를 직접 만나기 힘들 만큼 거동이 불편해야 합니다.

▶뇌졸증 수슬 이후 김 씨는 하반신 마비로 2급 장애 판정

④주치의가 대리처방을 해도 된다고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김 씨는 주치의 A씨가 인정하여 대리처방을 받고 있음

 

위 경우를 앞서 예로 든 김태희씨의 경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선 김씨는 고혈압과 뇌졸중으로 병원에 가서 주치의와 상담을 한 적이 있고, 같은 병에 대한 약을 처방받는 것이기에 ①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처방을 받아왔으며, 하반신 마비로 2급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②번 과 ③번 항목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치의가 대리처방을 해도 된다고 인정한 경우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김태희씨의 주치의는 괜찮다고 판단했으니 대리처방을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리처방 받으려면 갖춰야 할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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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은 환자가 귀찮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처방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대리처방 가능 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자기의 부모, 조부모나 자기보다 후대인 자녀, 손자녀)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말합니다.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①동일한 질병 ②재진의 경우 ③환자의 거동이 불편 ④주치의의 판단 그리고 ⑤친 가족의 대리 상담 이외에도 법원은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리처방을 허용한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대리처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이나 해 준 사람 모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리처방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 법규범의 모호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료법(제17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하위 규범인 복지부 고시(제2013-192호)에 의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과 고시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시는 고시일 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고시가 아닌 현행법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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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위의 김태희씨가 고혈압 약을 계속해서 대리처방 받아오다, 나중에 건강에 변화가 생기고 대리처방 받은 고혈압 약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면, 단순히 고시나 해석에 의해 대리처방을 인정해줬다 해서 대리처방으로 인한 의사의 과실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리처방은 몸이 불편하고,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편의와 기회를 보장해 주는 좋은 제도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대리처방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정말 필요한 국민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현익(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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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는 구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유용한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심코 사용하던 포털사이트 속의 편리한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스팸번호는 검색해요. 개인 정보는 올리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사이버가 ‘네이버’라고 하는데요. 검색창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전화번호가 어느 기관의 전화번호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스팸 전화가 많은 요즘은 수상한 전화번호를 직접 검색창에 입력하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번호가 스팸전화인지 아닌지 까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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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색기능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연예인의 숨기고픈 과거를 캐기도 하고 심지어 일반인의 정보까지 캐내어 세상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검색을 통해 과거를 캐내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도 개인정보 무단제공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정보를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지 말고, 검색하는 사람 역시 누군가의 정보를 “캐내기”위해 검색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2. 캡쳐 기능을 사용해요. 저작권을 조심하세요!

캡쳐는 영상이나 사진의 필요한 부분을 오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 중하나입니다. 네이버에도 ‘네이버캡쳐’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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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캡쳐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작권자가 분명히 있는 그림이나 영상을 내 맘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3. 파일 관리 서비스 이용해요. 파일공유는 조심하세요!

이번엔 각 포털에서 제공하는 파일관리 서비스를 알아볼게요. 다음에서는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서는 엔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파일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일(사진, 동영상 등)을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오고 가는 것을 쉽고 빠르게 도와줍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부족해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클라우드나 엔드라이브를 이용하면 용량이 큰 동영상을 저장하고 재생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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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클라우드와 엔드라이브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업로드 하고, 친구들끼리 돌려가며 사용한다거나 가족에게 들켜선 안 될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관리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은 1인이 구매하여 혼자 듣는 것이 원칙이고, 영화 등의 동영상 역시 공유하면 안 됩니다.

 

무심코 사용하던 포털 속에서도 지켜야 할 법이 많다는 것을 아셨나요?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도 합니다. 포털을 사용하는 그 순간도 습관처럼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연우(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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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희의 죄를 논하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 ‘냄새를 보는 소녀’가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드라마는 냄새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녀 오초림(신세경)과 바코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최무각(박유천), 요리사이면서 연쇄살인사건의 범이기도 한 권재희(남궁민)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로멘틱 코미디와 서스펜스가 적당히 섞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즐거움을 준 작품이었습니다.

 

극중에서는 연쇄살인범 권재희가 연쇄살인 외에도 수많은 범법행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가 저지른 범법 행위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골라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량등록판 위조행위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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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7회 방영본 캡쳐

<이 캡쳐자료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극 중 권재희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이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동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차량번호판 위조는‘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위조를 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장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그런데 만약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도 진짜 번호판과 같이 똑같이 위조한다면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규칙을 알면 가능합니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에 숨겨진 규칙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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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앞자리 숫자는 차종을 나타내는데요. 승용차는 01~69, 승합차는 70~79, 화물차는 80~97, 특수차는 98~99로 표기됩니다. 그 뒤의 글자는 차량의 용도에 따른 기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용, 대여운수 사업용, 일반 자가용에 따라 글자가 다르게 표시되는데요. 그 예로 모든 택시에는 ‘아, 바, 사, 자’라는 글자가 들어간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용 중 일반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택배차량용은 ‘배’자가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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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특이 서체로 자동차번호판 위조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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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폰트클럽(www.fontclub.co.kr)

 

독일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서체인 FE-서체(FE-Schrift)를 만들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체는 아무나 위조할 수 없도록 각 글자와 숫자마다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숫자 0과 알파벳 O, 숫자1 과 알파벳 I의 구분을 뚜렷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위조하기 쉬운 F와 E, P와 R, C와 G, 3과 8도 각각 개성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네요.

 

이 폰트를 보니,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할 수 없도록 특이한 서체를 개발하고 비슷한 숫자나 글자에 대한 위조방지 방안이 나온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휴대폰 도청행위,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권재희는 자신을 잡기위해 혈안이 된 형사 최무각을 도청하기 위해 그의 핸드폰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합니다. 스파이앱을 통해 권재희는 최무각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엿듣고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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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4.29.일 9회 방영본 캡쳐

<이 캡쳐 자료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내 휴대폰 도청을 방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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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각처럼 도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핸드폰을 잘 살펴보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폴-안티스파이(pol-antispy)’라는 앱을 직접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도청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스파이·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자신도 모르는 스파이 앱이 탐지되었다면 다른 전화기로 관할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증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스파이 앱을 삭제하지 말고, 스마트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지참해 직접 관할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방문해야 합니다.

 

드라마 속 범죄행위는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드라마를 보고 범죄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드라마에서 본 범죄를 눈 여겨 봤다가 그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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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는 ‘학교’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으로서, 다양한 학교폭력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드라마 속 학생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이게 정말 학교 안의 풍경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라마 속에서 학생들이 저지른 불법 행동을 요목조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계란, 밀가루, 까나리 액젓 등을 이은비에게 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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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학교 2015> 1회 캡처

 

드라마 1회를 보면, 친구들은 강소영의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학교 뒤편에 이은비를 강제로 붙잡아 무릎을 꿇린 뒤, 강소영이 보는 앞에서 계란, 밀가루, 까나리 액젓을 이은비에게 붓습니다. 강소영에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구들이 심한 장난을 친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 폭행)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두 번째 상황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은비에게 수차례 욕설하여 모욕감을 주는 행위

또한 드라마에는 가해학생들이 기분이 나쁜 말로 이은비를 모욕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 번째 상황

1. 이은비의 옷을 벗긴 후 사진을 찍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2. 이은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유포한다는 협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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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유-학교 2015> 1회 캡처

 

드라마 속 폭력은 점점 심해집니다. 급기야 이은비를 교실 커튼 뒤에 가두고 교복 윗부분을 강제로 벗긴 후 강소영이 사진을 찍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유포해버린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이는 협박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미성년자는 법을 어겨도 벌을 안 받는다고? 무슨 소리!

어떤 학생은 자신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 18세부터 19세까지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 14세부터 17세 까지는 사회봉사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른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는 형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원 수감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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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를 져도 나이에 따라 죄를 경감하여 처벌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운이 좋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란 얘기죠. 친구를 괴롭히는 것도 범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나이입니다.

 

학교폭력,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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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 SOS지원단 전화상담 : 1588 – 912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는 #0117이나 <청소년 모바일 문자 상담 : #1388>으로 언제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에 WEE 상담센터에 찾아가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피해자가 직접 전화 후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학교폭력을 당당히 밝히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용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후아유-학교2015> 드라마 속의 내용이 그저 드라마 속의 내용이라고만 말하긴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친구는 드라마 속 이은비와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강소영처럼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만 있다면, 학교는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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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법교 육 왜 필요할까요?

세 살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익힌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긴데요. 어린 시절 행동을 바르게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교훈삼기로 한 듯,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눈높이 「생활 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법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안양의 동편유치원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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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조형숙 교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안양 동편 유치원을 방문한 것은 지난 5월 15일입니다. 「생활 법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책임자인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형숙 교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상별 맞춤형 법 교육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발표를 통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흔히 떠올리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율동하고 노래하며 배우는 신나는 법교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형숙 교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유치원 교육과정 누리과정과 연계하고 연령 별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아이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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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치원에 대한 소개와 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유치원생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 또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어린이를 위한 법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수도권에 사는 학부모가 대전에 위치한 대중적으로 알려진 법교육 체험시설인 솔로몬로파크 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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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학부모 및 선생님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솔로몬로파크 같은 법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로파크 같은 법 교육 체험시설을 증축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온라인에서는 법사랑 사이버 랜드 같은 집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법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 향후에도 찾아가는 법 교육,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마련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학부모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래하고 율동하며 배우는 눈높이 법교육

간담회를 마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으로 유아 법 교육이 동편유치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의 교실을 찾았습니다. 교실에서는 법을 노래와 접목시켜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는데, 어린이들의 호응도 또한 높았답니다. 만약 법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또 법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익숙한 율동과 노래로 따라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멜로디와 쉬운 가사 덕분에 저도 하루 종일 흥얼거릴 정도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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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법 교육 현장을 점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노래가 끝난 뒤 동편유치원 어린이들은 직접 자기가 쓴 편지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황 장관은 그 자리에서 “장관님, 사랑합니다.”라고 적힌 편지를 직접 읽고 “나도 어린이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답장을 했습니다. 이어 정성이 담긴 편지를 받은 보답으로 편지를 쓴 어린이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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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가 장관께 쓴 편지 (법무부영상 캡쳐)

 

법무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동편유치원 방문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중한 현장의 이야기 귀담아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함과 동시에 보다 내실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꾸밈없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비춰지는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받은 법교육을 여든이 넘을 때 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편유치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에서 유아 법 교육 프로그램이 잘 정착 되어 더 나아가 미래에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법질서를 잘 지키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대중(고등부)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원(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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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정부3.0’은 어떤 모습일까?

- 편리한 생활, 안전한 대한민국, 따뜻한 복지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정부3.0’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정부3.0이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것. 바로 이 정부운영 프로세스가 ‘정부3.0’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각 정부부처는 삼성동 코엑스 3층 C3,C4홀에서 <2015 정부3.0 체험마당>을 열었습니다. 정부부처가 함께 한 자리에 법무부가 빠질 수는 없겠죠?

 

‘정부3.0’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을 위해 각 부처는 나름의 방법으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 나아가 ‘따뜻한 복지’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행사장의 한켠에 자리 잡고 법무부 부스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3.0 체험마당에서 만난 모의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편리한 정부’ 구역에 자리 잡은 ‘자동출입국’ 부스였습니다. 편리한 생활 서비스 중 하나인 ‘자동출입국 서비스’는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자동출입국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인데요. 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대신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대략 12초 이내에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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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체험마당에서 만난 법무부 부스의 자동출입국 서비스

 

부스 내에 마련된 체험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지문과 여권을 통해 게이트를 통과하던 정택현 씨는 “공항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런 서비스라면 성수기나 명절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때에도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출입국심사가 가능하겠어요!”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실 공항가면 출입국수속 밟는 것이 제일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일인데,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편을 잘 찾아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말 반가워요!”라며 엄지를 척 치켜세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다면, 순식간에 번거로웠던 출입국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부스에서 만난 전자발찌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를 파악-기록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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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부스에서 만난 전자발찌()와 추적장치 3종세트()

 

부착장치(전자발찌)와 추적 장치, 재택 감독장치가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 알리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대상자가 진입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에 보호관찰관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1/8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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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행사장에서 만난 주부 이진희 씨는 “사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또 여자 입장에서도 요즘 무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또 효과도 입증됐다고 하니까 안심도 되고, 앞으로 많은 기대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라며 소감과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사장님, 이제 편하게 외국인 고용변동신고하세요!

그런가 하면, 칸막이를 없애 업무 효율성을 높인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을 주로 고용하는 업체는 고용에 변동이 있을 때 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부에 거의 동일한 신고서를 연거푸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에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13년도 기준으로 약 11만 명의 고용주와 동포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상정할 경우 약 55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니, 부처 간 협력의 결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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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부스

 

이날 직접 체험해본 법무부의 정부3.0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이번 박람회의 테마처럼 법무부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스며들어있는 법무부의 노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과 나누고,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선사하며, 나아가 국민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오직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무부의 모습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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