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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전 세계적인 인기 드라마 ‘셜록’의 주인공 셜록홈즈를 아시나요?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라는 인기 만화영화 ‘명탐정 코난’의 명대사는 어떤가요? 탐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캐릭터 셜록홈즈와 코난은 추리장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셜록홈즈나 코난과 같은 사설탐정은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사로운 사건ㆍ사고 등의 정보를 은밀히 캐내거나 조사하는 직업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공식 명칭은 ‘민간조사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직접 탐정원을 육성할 정도로 사설탐정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조사업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1960~70년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흥신 업체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한 위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곳에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조사업무는 신용정보회사 내의 채권추심 업무 이외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업과 관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 민간조사업 제도 도입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민간조사업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으로써 국회에서 이에 관련한 법률 제정 발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조사업 도입과 관련된 찬성 반대의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조사업 도입 찬성 측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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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선 민간조사원 제도를 신설하여 일각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정보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민간조사업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탐정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국내에서 외국탐정의 경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측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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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반대 의견으로는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과 불법 감청이나 촬영 등의 행위 역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조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활용할 수 없는 계층간의 정보 양극화 현상이나 퇴직경찰과의 유착 가능성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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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의 도입 요구와 이유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발생할 부작용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정책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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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게와 B가게,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가격은 다른 이유

가게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다른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오픈 프라이스제도’ 때문입니다. ‘오픈 프라이스제도’는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가격 제도로 판매가격표시제라고도 합니다.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란 게 있었어요. 이것은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처음부터 높게 책정한 뒤 마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선전하여 소비자르 현옥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오픈 프라이스제도’랍니다. ‘오픈 프라이스제도’로 제조업체가 물건 값을 정하는 게 아니고 최종 판매점포가 가격을 매기도록 했고, 그 때문에 점포끼리 가격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경제적인 값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였지요. 그렇다면‘오픈 프라이스제도’ 도입 후, 실제로 물건의 가격도 낮아지고 소비자들도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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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스제도, 부작용을 낳다

무분별한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그러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오픈 프라이스제도 도입으로, 제조사에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 아닌 권고사항이 되었고, 제조업체에서는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결국에는 제품의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조차 알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원래 가격을 알 수 없으니 판매업체 쪽에서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이게 과연 싸게 사는건지 비싸게 사는건지 알길이 없게 되고, 이래 저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생겨버린 것이었죠.

 

결국 지난 2010년 과자·라면·빙과·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의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되면서 권장소비자가격제도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재도입된 권장소비자가격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스크림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제품들은 드뭅니다. 그 결과 아이스크림 가격이 지역마다, 판매처마다 천차만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최대 70%까지 할인이 실시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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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컨슈머리서치

 

 

이러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자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격이 합리적으로 정착되면 할인의 기준치가 없어 발생한 가격 혼란을 잠재우는 것은 물론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및 제품관리에 힘써 아이스크림의 품질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고가표시와 수시 할인판매로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이 약화되고, 권장소비자가격을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한 후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호도하여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점을 들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의 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픈프라이스제도와 권장소비자가격, 학생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학생들은 오픈프라이스제도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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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에 답하고 있는 학생들

 

먼저, 동일 제품임에도 판매처마다 가격이 다른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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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매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27명, 2학년 6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제품임에도 판매처마다 다른 가격에 대해 전체 학생의 26%가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42%가 ‘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실패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의 재도입 배경에 대해 알고 난 후, 학생들의 19%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에 대해 ‘현행대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답했고 39%의 학생들이 ‘강제로 실시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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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시장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답한 한 학생은 그 이유에 대해 “소비자는 가격이 더 싼 곳에서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한 한 학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면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할 점은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세 선택지 중 가장 높은 42%를 차지했습니다. 동일 제품의 가격이 판매처마다 상이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학생이 8%였다는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입니다. 이를 보면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만큼 선택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의 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란(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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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쪽지로 오는 과외 제의, 해도 될까?

요즘, SNS를 통해 원어민 개인과외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안을 받고 상대방이 알려 준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의 프로필이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고, 개인 과외가 가능한 지역과 시간대, 금액이 상세히 적힌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는군요. 홈페이지는 원어민들과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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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개인과외를 하면 공부도 재미있을 것 같고, 왠지 영어도 더 빨리 배울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 개인과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짜고짜 과외를 시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민의 개인과외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일지라도, 반드시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어민의 개인과외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이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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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및 SNS 등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원어민 개인과외 광고. 배너 및 게시글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법무부, 원어민 불법과외 집중단속 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국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했는데요. ①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②유치원 및 예체능 학원 종사 외국인 강사 ③기업체 불법 출강자 등 불법 외국인 강사 등 총 254명 적발했습니다.

 

실제 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 주변에는 불법과외의 유혹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교 게시판에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개인지도’ 전단지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하숙생이 많이 주거하는 곳곳에도 전단지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지만, ‘원어민 개인과외’ 라는 단어에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엄청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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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어민 영어과외 광고

 

법무부가 발표한 지난달까지의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불법외국인 강사들은 15개 국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한 영어가 1위, 그 다음이 중국어였다고 하네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학원에서 활동하는 무자격 원어민 강사도 많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인 강사와 학생을 모집해 개인과외를 알선해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체도 2곳이나 적발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불법과외 하도록 부추기고 학생들에게는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를 진행했으니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외를 알선한 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법으로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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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의 회화지도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자격이 있는 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외와 상관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강사로 생활하려면, 과외가 아닌 학원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단순히 면접 한 번 보고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볌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수로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0조의2에도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무차별적 정보를 듣는 것이 왕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교육’이 필요한 언어를 무분별하고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습득하다보면, 잘못된 습관이나 표준어 아닌 말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즉, 비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익히게 되니 추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도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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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원어민 회화지도를 접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원어민 강사들이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회화지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외국인강사의 근무처 변경․추가를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2010년5월)하여 편의를 더했으며, 동시에 무자격 원어민 회화강사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자격을 가진 원어민 강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우리 국민 역시 검증된 강사에게 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의 회화지도 개인과외는 국내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알선해서도 안 되고,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외국인 불법과외를 쉽게 접할 수 있다거나 일반 학원보다 싸다고 해서, 다짜고짜 이용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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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개봉하여 현재까지도 극장가에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영화 ‘사도’는 사도세자와 아버지 영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과 600만 명 이상의 흥행 기록을 거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역사적 시각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영화 ‘사도’속의 영조와 사도세자의 행위를 현재 법에 적용해서 해석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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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도포스터 네이버 영화검색

 

역사적 사실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겠지만, 영조는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왕실이라는 특수한 곳의 이야기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도록 내버려 뒀다는 사실만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조선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왕이 세자를 죽였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 형법은 과연 어떻게 심판하고 있을까요?

 

 

비속살인과 존속살인, 그 무게가 다르다?

영화 속에서의 영조는 조선의 왕이기에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신분사회가 아닌 오늘날, 우리 형법상으로는 당연히 아들을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 2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의 제1항과 제2항이 다른 이유는, 제2항에서는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직계존속(直系尊屬)’은 부모나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친족을 살해하는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을 살해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형법에 ‘존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있지만‘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직계존속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써,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일컫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이에 해당하겠죠? 즉, 현행 형법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은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다뤄지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것은 가중처벌이 없이 보통의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지요.

 

 

현행형법을 영조와 사조세자의 관계에 대입해보기

자, 이 상황을 영화‘사도’ 속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앞서 말했듯이, 계급장 떼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에 현행 형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처럼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행위는 우리 형법상 일반적인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도세자가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중처벌로 인해 더 큰 죄를 물어야 했을 겁니다. 똑같은 살인 행위인데, 이처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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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뒤주에 가두었던 영조 네이버 영화검색 사도

 

 

존속살인과 비속살인의 무게가 왜 다를까?

물론, 존속살해를 보통의 살인죄와는 다르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학계의 논의 역시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재판부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에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존속살해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은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 사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선 ‘패륜’이며,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만 한 일이고 1995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속살해 가중처벌은 없고,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경우에는 비속살인의 경우에도 존속살인처럼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이 어찌되었든, 친족 간에 벌어진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겠죠? 친족살인을 두고 나라마다 엇갈리는 다른 처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장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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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물인 대형 백화점과 마트 근처는 항상 차들로 복잡합니다. 실제로 혼잡 지역인 서울 명동 상권과 을지로의 도로는 차량 통행 평균 속도가 시간당 20.6km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이 몰리는 날에는 신호주기를 평소와 다르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건물에게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데요. 주변 길도 막히게 하고 번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건물에 일정한 돈을 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 길이 막히지 않던 곳에 큰 백화점이나 대형가구점이 오픈을 했고 그로 인해 차가 밀리게 됐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백화점과 대형가구점에 물리는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죠.

 

시장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걷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담금을 내야하는 건물들은 정해져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하고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더해 1,000㎡가 넘는 건물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등에 위치한 백화점과 마트들은 일정 면적이 넘으면 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납부액이 건물마다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건물 면적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물의 각 층마다 바닥면적을 더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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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단위부담금

 

단위부담금은 연도별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더 큰 건물일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더 많아집니다. 또한 교통유발계수 역시 각 도시별 인구수와 시설물의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1.68, 인구가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인 도시에는 1.66이 곱해집니다. 결국 인구가 더 많을수록 교통유발부담금도 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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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은 깎을 수 있을까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 해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들과 마트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중 25%를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감면요건으로는 ① 시설물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③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중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지요.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시설물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던 셔틀버스에 교통유발부담금과 연관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건 모르셨죠? 주변을 둘러보니 집 근처의 문화센터는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차량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체국,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문화센터와 우체국 근처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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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요일제 알림 간판()과 시설 전용 셔틀버스()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많은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교통량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통 교통량이 실제로 감소하였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더 좋겠지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시설물의 소유자들에게는 부담금 감면 혜택이, 이용자들에게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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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배우 유아인의 해인 듯 합니다. 흥행가도를 달리는 영화‘사도’가 개봉하기 전, 이미 ‘베테랑’이라는 영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영화는 누적관객 수 1,3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한국영화 흥행순위 3위를 넘어설 정도로 대단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악역 조태오를 실감나게 연기 한 배우 유아인씨가 있었지요.

 

재벌3세 ‘조태오’는 말 그대로 돈 많은 막장 캐릭터였습니다. 폭행과 살인, 수사방해 등 그 죄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운데요. 만약, 영화 속‘조태오’가 벌인 수많은 범죄들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의 끝인 조태오의 수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짐작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 배기사(정웅인)를 향한 조태오의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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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후, 많은 관객들에게서 탄식이 나오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기사를 향한 무차별 폭행이었는데요. 조태오는 먼저 사무실에서 조기사의 입에 휴지를 잔뜩 집어넣고 본인의 직원들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이는 배기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졌고, 한사코 싸움을 거절하던 배기사에게는 상대방이 무차별적 폭행을 계속하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장면에서 조태오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가장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강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는 형법 324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나아가 조태오는 직접 배기사를 폭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상해죄에 해당하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나타나 있듯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도철 형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조태오와 최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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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서도철(황정민)은 조태오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동료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덕분에 가족들에게 소홀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때 최상무가 서도철의 부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카페에서 수많은 선물을 내놓습니다. 바로 서도철을 설득해 더 이상의 수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상무가 내놓은 명품 가방 안에는 심지어 수많은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서도철 형사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극중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도철 형사를 방해하는 모습은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란과 향락의 밤, 마약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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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관객들을 가장 긴장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을 투약한 채 도심 속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 조태오와 서도철의 추격씬이었는데요. 이에 앞서 조태오는 자신들의 지인을 불러 ‘마약 파티’를 벌입니다. 술과 담배, 나아가 마약까지 가득한 파티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수도 없이 투약한 것입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도주를 해 신호위반은 물론이거니와 속도위반, 인도 질주 등의 죄를 저지른 조태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도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중간생략)….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서슴지 않았던 조태오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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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 조태오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는 물론, 측근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부하직원과의 친선 격투기 장면에서는 자기가 패배 하자 분에 못 이겨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맙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또 극 초반 다혜(유인영)를 희롱하고 음식물을 얼굴에 뭉개는 장면은 폭행죄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기에 모욕죄에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다혜에게 주사(마약으로 보이는)기를 꽂아버리는 악행은 형법 제270조 ‘부동의 낙태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화에 나타난 조태오의 범죄는 본 기사에서 언급한 사건들 외에도 너무나 많아 전부 언급하는 것이 벅찰 정도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언급한 죄명과 벌금을 모두 더하기만 해도 징역은 대략 50년에 벌금 또한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물론, 실제 재판을 통한 양형은 달라지겠지만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몰고 다니며, 뒤처리는 모두 본인의 재력을 이용해 남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했던 ‘조태오’의 모습에서 관객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극에서 서도철 형사는, 사건을 아주 통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태오는 구속됐고, TV뉴스를 통해 그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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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죄를 언급하지 않은 이번 기사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조태오의 범죄는 이미 무기징역은 거뜬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처 나타나지 않았던 극 후반부 이후의 내용은 이렇게나마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화의 홍보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서도철의 명대사.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라는 말이 극의 초중반, 나아가 말미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준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베테랑을 보며 짜릿함을 느꼈던 것도, 범죄를 수도 없이 저지른 악당이 말 그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누구도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서도철 형사가 했던 또 다른 말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 죄는 짓지 말고 삽시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사진 = 네이버 영화검색 ‘베테랑’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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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이 사는 곳을 ‘이승’,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을 ‘저승’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죽는 것은 단순히 몸이 죽는 것이고, 영혼은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죽음이 끝이 아닌 만큼, 고인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을 태우거나 훼손하지 않고 가지런히 하여 땅에 온전히 묻는 장묘문화가 발달했고, 고인을 잘 보셔야 대대손손 탈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묘지, 유통기한은 60년입니다

하지만 땅의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묘지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정작 사람이 살아가는 면적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가 묘지이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57%가량의 면적만큼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이 살 땅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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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묘지를 줄이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으로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정했는데요.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 기간) ①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 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 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묘지를 화장하거나 봉안하지 않은 자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묘질서를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납골당과 수목장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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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인을 땅에 매장하는 것 대신, 최근에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화장’이라는 방법 자체를 반기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화장률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 70%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화장하고 안치할 수 있도록 화장을 한 후에 납골당에 모시거나 화장 후 땅에 묻어 수목장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납골당과 수목장 등을 관리하는 것 역시 법으로 탄탄한 울타리를 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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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공익신탁, 청년희망펀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가장 눈부신 시기를 보내고 있어야 할 그들이지만, 요즘 그 어느 때 보다 냉정한 현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청년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습니다. 1999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섰습니다. 다양한 대책 마련 중에서도 최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9월 21일에 개설 된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를 받고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법무부의 공익신탁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13개 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뱅킹을 통한 온라인 기부도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15%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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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모습, 청년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청년희망펀드’라는 이름에서 ‘펀드’만 보면, 언뜻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입니다. 공익신탁은 장학이나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기부방법인데요.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운영이 투명하게 공시되므로 신뢰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다면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trust.go.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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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의 구조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에서 조회한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펀드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공익신탁방식으로 조성하였고, 모아진 기부금은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구직자와 불완전취업청년, 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경우를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구직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고,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을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청년희망펀드는 국민들이 소중한 기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청년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던져주세요!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참고: www.youthhope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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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펀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펀드인 만큼, 청년희망펀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기대도 남다릅니다! 대학생 김진희(23) 양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는걸 보며 마음이 무거웠었다.”며 “기부를 받아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으니 뭔가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준생 김동진(26) 씨도 “이제 갓 기부를 받기 시작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들으니 벌써 기대가 된다.”며 “사회적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힘을 내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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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펀드 기부자들의 청년을 향한 희망메시지

 

청년희망펀드가 출시된 지 17일째가 되는 지난 10월 7일. 누적계좌 수는 58,000여건, 누적기부금액은 46억 원이 넘는데요. 제1호 기부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시작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 류현진 선수 등 공직자들과 유명인사들뿐 아니라 해외동포인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30년 간 구두닦이를 해 온 최창수 씨 등 각계각층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취업 전선에 뛰어든 저역시도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기분입니다. 이젠 삭막한 취업 전쟁에 뛰어들어서 좌절하기 전에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www.youthhopefund.kr)또는 13개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아래의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한 뒤 “0”번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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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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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너 대체 돈 언제 돌려줄 건데?”

몇 달 전 친구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이 탑니다. 빌려준 날로부터 한 달 뒤 돈을 갚겠다는 친구가 오늘 내일 미루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소액심판청구를 하기에는 소송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간단하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진행되는 소송 절차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충분한 청구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 명령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 할 것을 통보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462조을 통해 지급명령과 관련된 요건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너 대체 돈 언제 돌려줄 건데?”

몇 달 전 친구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이 탑니다. 빌려준 날로부터 한 달 뒤 돈을 갚겠다는 친구가 오늘 내일 미루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소액심판청구를 하기에는 소송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간단하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진행되는 소송 절차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충분한 청구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 명령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 할 것을 통보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462조을 통해 지급명령과 관련된 요건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법적 대리인 :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

2.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 : 위임장

4.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5.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지정서

6. 법무사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위임인이 제출문서에 직접 전자 서명한 경우, 확인서는 제외 가능)

※ 사용자유형별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부속서류, 기타서류의 경우 서류명을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지급명령 신청자는 제출된 신청서의 기본정보와 접수내역, 납부확인서 및 소장원본, 입증서류,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각각의 서류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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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명령신청서

 

법원은 제출된 지급명령신청을 서면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하며, 1개월 정도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굳이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에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둘째, 법원의 지급명령 시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

셋째,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해외로 송달을 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사건명, 소가, 청구취지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법률적 용어 및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채권금액을 입증할 자료(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문자·카톡사진 캡쳐화면 등)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인지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소액분쟁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빠르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손해배상금, 임금, 빌려준 돈 등 요즘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받을 돈’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정에 나타나는 소액분쟁에 있어 그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해선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치 못하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어떤 금전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지급명령신청제도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정당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만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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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이 왜 올랐다 내렸다 하나요?

만성 편두통을 앓고 있는 나핑글양은 오늘도 두통약을 사기 위해 밤늦게 약국을 찾았습니다. 매일 먹던 똑같은 약을 산 나핑글양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어제는 분명히 4000원이었던 약이 오늘은 45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의 가격이 왜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일까요?

 

두통약이나 해열제 등 상비약은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약인데도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나핑글양처럼 비싸게 약을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토요일보다는 평일에 구입하기

2. 평일이라면, 오후 6시 이전에 구입하기

 

바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지키면, 같은 약이라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때와 시에 따라 약값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건, 10월 3일부터‘토요일 의료비 할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의료비 할증제’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의료비가 할증되고 있었는데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의료비 할증제가 적용되어 결국 토요일 하루 종일 의료비가 평일보다 비쌉니다.적용대상은 치과와 한방진료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약값,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약의 가격에는 약국관리료, 기본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통한 혜택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각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즉, 요양급여비용이 총 10,000원이었다면 이 중 30%인 3,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한 의료비 할증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되지만 약값은 요일과 시간,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1999년 3월부터 시행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로 현재 일반 의약품의 가격은 약사가 정하고 있는데요. 약국의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차이에 따라 약값이 달라지고 실제로 소비가 많은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강남구와 용산구가 상대적으로 약값이 비싸고, 금천구와 동작구가 저렴한 결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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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따르면 평일 오후 6~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조제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가 30%씩 추가됩니다. 특히 만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요일과 관계없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조제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가 100% 가산된다고 하네요.

 

정리하면 토요일보다는 평일에, 평일이라면 오후 6시 이전에,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싼 약국을 찾아 약을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약을 사는 방법이랍니다.

 

아직 약의 가격이 약국마다, 약을 사는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올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뽑은 생활불편분야 주요 민원 사례에도 공휴일과 평일 오후에 약국 이용 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약을 살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약값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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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값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어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약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식후 30분’이라는 복약지도 이외에 부작용, 피해야 할 음식을 설명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차차 보완되어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기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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