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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나는 원어민 개인과외,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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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쪽지로 오는 과외 제의, 해도 될까?

요즘, SNS를 통해 원어민 개인과외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안을 받고 상대방이 알려 준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의 프로필이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고, 개인 과외가 가능한 지역과 시간대, 금액이 상세히 적힌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는군요. 홈페이지는 원어민들과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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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개인과외를 하면 공부도 재미있을 것 같고, 왠지 영어도 더 빨리 배울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 개인과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짜고짜 과외를 시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민의 개인과외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일지라도, 반드시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어민의 개인과외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이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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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및 SNS 등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원어민 개인과외 광고. 배너 및 게시글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법무부, 원어민 불법과외 집중단속 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국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했는데요. ①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②유치원 및 예체능 학원 종사 외국인 강사 ③기업체 불법 출강자 등 불법 외국인 강사 등 총 254명 적발했습니다.

 

실제 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 주변에는 불법과외의 유혹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교 게시판에 ‘원어민 영어 및 중국어 개인지도’ 전단지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하숙생이 많이 주거하는 곳곳에도 전단지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지만, ‘원어민 개인과외’ 라는 단어에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엄청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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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어민 영어과외 광고

 

법무부가 발표한 지난달까지의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불법외국인 강사들은 15개 국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한 영어가 1위, 그 다음이 중국어였다고 하네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학원에서 활동하는 무자격 원어민 강사도 많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인 강사와 학생을 모집해 개인과외를 알선해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체도 2곳이나 적발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불법과외 하도록 부추기고 학생들에게는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를 진행했으니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외를 알선한 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법으로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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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의 회화지도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자격이 있는 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외와 상관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강사로 생활하려면, 과외가 아닌 학원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단순히 면접 한 번 보고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볌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수로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0조의2에도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무차별적 정보를 듣는 것이 왕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교육’이 필요한 언어를 무분별하고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습득하다보면, 잘못된 습관이나 표준어 아닌 말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즉, 비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익히게 되니 추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도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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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원어민 회화지도를 접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원어민 강사들이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회화지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외국인강사의 근무처 변경․추가를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2010년5월)하여 편의를 더했으며, 동시에 무자격 원어민 회화강사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자격을 가진 원어민 강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우리 국민 역시 검증된 강사에게 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의 회화지도 개인과외는 국내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알선해서도 안 되고,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외국인 불법과외를 쉽게 접할 수 있다거나 일반 학원보다 싸다고 해서, 다짜고짜 이용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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