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동네이야기 묘지의 유통기한은 60년입니다

묘지의 유통기한은 60년입니다

0 4101

111

산 사람이 사는 곳을 ‘이승’,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을 ‘저승’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죽는 것은 단순히 몸이 죽는 것이고, 영혼은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죽음이 끝이 아닌 만큼, 고인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을 태우거나 훼손하지 않고 가지런히 하여 땅에 온전히 묻는 장묘문화가 발달했고, 고인을 잘 보셔야 대대손손 탈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묘지, 유통기한은 60년입니다

하지만 땅의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묘지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정작 사람이 살아가는 면적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생겨난 법률이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가 묘지이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57%가량의 면적만큼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이 살 땅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222

그래서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묘지를 줄이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으로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정했는데요.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 기간) ①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 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 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묘지를 화장하거나 봉안하지 않은 자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묘질서를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납골당과 수목장 이용하기

333

최근에는 고인을 땅에 매장하는 것 대신, 최근에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화장’이라는 방법 자체를 반기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화장률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 70%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화장하고 안치할 수 있도록 화장을 한 후에 납골당에 모시거나 화장 후 땅에 묻어 수목장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납골당과 수목장 등을 관리하는 것 역시 법으로 탄탄한 울타리를 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초등부)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