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범죄자들의 처벌 내용을 접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닿는 국민적인 관심은 정작 범죄자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범죄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바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인데요. 오늘은 그 법을 토대로, 범죄 피해자를 돕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 범죄피해자라면 지원받는 내용을 미리 고지 받아야한다
먼저, 범죄피해자라면 범죄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미리 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교부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각각의 범죄유형별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관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수사기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진술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 물어보세요. 법으로 정해진 범죄피해자의 권리니까요.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돕는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장일 경우에는 남은 유족들은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범죄피해자구조금입니다. 범죄피해의 고통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지만, 범죄피해자와 가족(유족)들이 최소한의 생계라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인데요.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총 금액은 매년 상향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치료비, 생계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 한 범죄피해자의 구조금은 196억 원 입니다.과거 구조금과 치료비를 각각 따로 신청하고 지급받아야 했지만, 작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 했으니, 보다 쉽고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셋, 범죄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돕는다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바로 내 집에서 일어났다면, 그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혹은, 보복범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계속 같은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도 있고, 별도로 마련한 시설에서 임시로 주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거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충족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검찰청 및 경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넷, 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 운영으로 범죄피해자를 돕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곳이고,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의 치료,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하는일은 조금 다르지만, 범죄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치료비 지원과 간병비 및 부대비용, 현장정리, 취업지원 등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스마일센터에서 체계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범죄피해는 스스로 극복하기 힘듭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의 구조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니, 혹시나 범죄피해로 인해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센터로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섯,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스마트 워치가 제공된다
스마트워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 워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상시에 긴급 버튼을 누르면, 비상신호가 경찰서와 보호자에게 동시에 전달되어 피해자의 위치파악 및 신속한 범죄 상황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워치는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복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손목시계 형태이기 때문에 평소 휴대하기도 편하고, 전화통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스마트 워치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이 스마트워치는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 등 신변보호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죄지은 자를 벌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 순간의 범죄로 일상을 침해받고,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손길이 아닐까 하는생각도 들었습니다.
범죄피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주변에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 마디로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지 모르니까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황유정(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