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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아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Y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국민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이였는데요. Y씨는 따로 배심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이러한 우편물이 오는 바람에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국민 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쯤에서 국민 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 또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평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판사가 참조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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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국민 참여재판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 참여재판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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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배심원들이 유무를 판결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심재는 일반 국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데,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와 법률 문제를 판단하는 것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점을 찾아 우리에 맞게 적용한 제도로, 아래의 3가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배심원은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려야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 만약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한다(동법 제3).

 

 2.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동법 제4).

 

 3.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

 

 

배심원 호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할 경우라면?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선정된 국민이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가피하게 배심원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참조).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일반적인 직장출근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업무를 누군가 대체해 줄 수 없거나 출장을 대체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 (3)장시간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4)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5)해외여행을 미리 당일 계획하고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2013. 8. 29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에 불출석해 사상 첫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의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이 외에도 배심원의 직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는 (1)만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2)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3)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일 경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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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재판은 도입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이라는 말은 아직도 영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스럽다, 걱정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를 믿고 자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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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불안, 편집증, 대인 예민증, 수면장애 뿐만이 아닌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도 위험하지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또한 위험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며 도로를 건너다 미처 차가 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지난 5년간 2.5배나 늘었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와 상대방 간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인데요,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혹은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vs 자동차 사고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동차 vs 보행자 사고의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선, 손해보험협회에서 얘기하는 정형화된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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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 사고 시, 보행자 책임 100%인 판례

보통 교통사고는 차량 과실에 더 무게를 두며, 빨간불에 길을 건넌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운전자에게 2, 30%의 과실은 인정되는 게 통상 이였는데요. 최근 빨간불에 전화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한 후, 보행자에게 책임 100%를 지우는 이례적인 판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2015나9362)판결)

<사건내용>

B씨는 서울 중구 편도 3차로 중에서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으며, B씨의 운행 방향 차선은 소통이 원활하여 평균 속도를 냈다.

B씨는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차량 운행 신호여서 그대로 지나가려 했는데 반대 차선의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 뒤쪽으로 A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 나왔다. A씨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걸어갔다.

B씨 역시도 A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 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8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43백여만 원을 부담하고 A씨가 본인 부담금으로 920여 만 원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고 하며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 사고에서 차량의 운전자 배상(B)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행자(A) 과실을 인정하였다. 2심 역시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하며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가 피해자이고 그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운전자 B씨가 가해자이긴 하지만, 보행자 역시 보행자가 가지는 의무가 있는데 A씨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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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사라는 것은 어떤 손해가 났을 때 또는 피해가 생겼을 때 공평한 분배를 하기 위한 건데 횡단보도에서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져야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처벌의 대상인데 반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판결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금을 물리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중,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보행 중 문자메세지를 보내려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8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동통신사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앞장서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금지화면이 뜨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행자 역시 보행 중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인식이 바로 잡히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보배(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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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음란동영상부터 워터파크 몰카까지.

유포자는 물론 전달자도 처벌 받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 모두들 한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바로 발전하는 통신기술과 급속도로 퍼지는 SNS, 메신저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인기가수 리쌍의 멤버이자 예능프로그램 등 TV를 종횡무진하며 활약하고 있는 개리 씨의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후 여러 전문가들과 경찰을 통해 이는 개리 씨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개리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비롯해, 여러 인터넷 사이트로 일파만파 퍼져 나가서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수 ‘개리’ 씨만의 일은 아닙니다. 가수 현아 씨는 본인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떠돌자 법적 대응에 나섰고, 아이유 씨는 임신설, 수지 씨는 성희롱 합성 사진이 제작돼 경찰에 유포자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루머

개인을 대상으로 한 루머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메르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메르스의 전염성보다 유언비어와 루머들의 전파력이 훨씬 강한 듯 보였습니다. 과장된 치사율과 각종 허위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국 각지 많은 국민들의 스마트폰 속으로 스며들어 간 것인데요. 이에 법무부는 직접 칼을 빼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이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라며 앞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로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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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관련 긴급브리핑을 실시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캡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꾸준히 증가되어 적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70조에 의해 무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그런가하면 얼마 전에는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큰 화제였죠.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 유통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수영장 내 탈의실을 몰래 촬영하고 다닌 사건이었습니다. 이 동영상 역시 인터넷 P2P 사이트는 물론, SNS 및 모바밀 메신저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결국 범인들은 며칠 전 검거됐습니다. 이 같은 범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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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있어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사범들을 엄단하고자, 검찰 역시 발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검찰은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한국인터넷 진흥원, 또 주요 포털사 등 각 관계자들과 한 데 모여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 및 범죄예방 대책,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효율적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곳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들은 IP 추적, 전자정보 압수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을 최대한 동원되고 있는데요. 단기간 집중적인 수사로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에 집중하고, 나아가 진상 규명에도 힘쓴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전국 58개 검찰청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에 대한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중요 사건은 이첩 받아 직접 수사키로 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고, 주요 정부 부처들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에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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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포자 외에 확산 기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등 일명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는 물론 확산 기여자 역시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진 요즘, 혼자 보기 아깝다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퍼트린다면 이 역시 최초 유포자에 준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인터넷 최강국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짧은 시간 내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통신기기가 확산․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이나 고소 등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병리적 현상 발생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사소한 행동이 괜한 피해자를 낳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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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에 강화도에서 캠핑장 화재로 두 가족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막고자 <새 야영장 안전관리기준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내에서 전기·화기·가스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쓰인 이 법안은 ‘캠핑금지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캠퍼들의 반대를 샀습니다. 텐트 안에서 전기·가스·화기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된다면, 고기를 구어 먹을 수도 없고 또 추운날씨에는 캠핑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에 문체부는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급작스러운 전면금지보다는 일단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점차 전기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야영장 안전관리 기준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겠죠?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하게 야영장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야영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야영장(캠핑장)에서의 화기 사용, 어디서 가능할까요?

Q. 캠핑의 꽃이라 함은 역시 바비큐이겠죠? 하지만 무분별한 화기 사용은 화재를 부르는 법! 그렇다면 야영장(캠핑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화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화기는 오직 개방된 야영 천막 안이나 밖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좀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법에서는 “거실형 텐트의 전실 공간, 취침과 생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TP형 텐트나 벨형 텐트, 타프의 아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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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형 텐트의 전실 공간은 바로 <사진1>에서 보이는 공간입니다. 취침과 생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TP형 텐트나 벨형 텐트는 <사진2,3>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램핑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프는 <사진4>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사방이 트이고 환기구가 확보된 공간에서만 화기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사방이 밀폐된 돔형 텐트와, 이너 텐트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글램핑에 사용되는 텐트와 같은 경우 방염처리 대신에 화재 시 탈출에 용이한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야영장(캠핑장) 내에서의 전기사용 방법은?

Q. 가을캠핑은 밤의 운치를 느낄 수 있 있죠. 하지만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텐트를 에워싸기 때문에 몸을 따뜻이 하려면 전열기구 사용은 필수랍니다. 그렇다면 전열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장(캠핑장) 안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첫 번째로 누전차단기가 필수로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천막 당 600w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캠핑용 전기 매트가 35W에서 50W사이 인 것을 감안하면 캠핑하기에 적정한 전력이라고 생각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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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PG가스, 폭발을 염두 해두고 조심히 사용

Q. LPG가스는 난방에도 취사에도 용이하게 사용되는 캠핑장과 야영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폭발의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엄청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가진 LPG가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A. 캠핑장 및 야영장에서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는 13이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온 부탄 히터 안에 들어가는 가스통이 13kg LPG가스통입니다. LPG가스 뿐 만 아니라 요즘 효율성을 크게 인정받은 프로판 가스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사용이 허가되어 이동식 프로판가스 연소기로 프로판 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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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충분히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또한 가스통이 햇빛 등으로 열을 받으면 폭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버너 등 가스용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을 선택해야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 및 야영을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방법!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래서 더 지켜지지 않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조심하면 나도 내 가족도, 그리고 캠핑과 야영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준법 캠핑 문화로, 안전한 가을 ․ 겨울 캠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명수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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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는 피해자 B를 우수로 안면을 강타하여 노면에 전도케 하였고…”

여러분은 위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 말은,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려 길바닥에 쓰러뜨렸다.’라는 뜻인데요. 흔히 법조항이나 판결문 등에 이와 같은 법률 용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때문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국민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년여에 걸쳐 꼼꼼하게 개정된 새로운 민법! 함께 살펴볼까요?

 

 

민법, 너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민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법제처와 협업하여 정비초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후 201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법제처 관계자로 구성된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의 체계완결성과 통일성 등을 검토하였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도 받았답니다!

 

2년여의 시간동안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 문장 64개가 쉽게 개정되었고,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루어진 민법 전체 조문 중 1,057개의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국민들을 위한 민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물이네요!

 

이번 민법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일본식 또는 한자어로 된 표현을 우리말로 고치는 것, 복잡한 구조로 된 법문을 ‘항’과‘호’로 나누는 것, 마지막으로 법문을 문법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죠.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헷갈릴 수 있는 단어는 한자와 함께 표기하고,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단어나 학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억지로 고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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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으로는 채무, 부작위, 제각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중 채무, 부작위라는 단어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단어이고 학계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제각이라는 말은 제거로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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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자어인 ‘최고’도 이해가 쉬운 ‘촉구’로 바뀌었는데요. 개정 전의 문장과 개정 후의 문장을 비교하며 읽어보니 쉬운 우리말로 고친 문장이 훨씬 이해가 빠르게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외에 어떠한 단어가 쉽게 바뀌었는지 표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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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포태, 몽리자, 상린자, 인지 등등 쉽게 풀이된 단어를 보기 전에는 어떠한 뜻을 가진 단어인지 떠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바꾼 것 외에도 친생자녀, 양자녀 등 양성평등을 반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정된 것도 인상 깊습니다.

 

보다 쉽게 바뀐 민법 개정법률안을 읽어보면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법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민들에게 법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을 국민들 모두가 이해하고 이용해 이를 통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법 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형법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변화를 시작으로 많은 법속의 용어들이 한글화되어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믿음의 법치가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진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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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자취방 구하는 꿀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집주인이 비가 새는 자취방을 수리해주지 않는 대학생, 집주인의 국세체납으로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노부부, 계약만료 전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계약이 2년 연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집주인…….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대학 새내기의 자취방계약, 사회초년생의 독립과정뿐 아니라 노년증과 중장년층 등 누구나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가 있는데요. ‘집’은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그 역할이 큽니다. 이런 중요한 집! 계약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불안한 적 있으신가요?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서울시의 임대차계약 중개와 관련된 접수 상담은 4,840건으로 서울시 전체 접수 상담 비율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입니다. 주택임대와 관련된 분쟁들이 유난히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올해 7월 새롭게 만든 것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집구할 때 불안감도 내려놓을 수 있고, 만약에라도 나중에 발생할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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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과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보호규정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지나치게 간결해서 보증금의 액수, 지급일자, 임차기간 정도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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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만들어진 주택임대차계약서.

빨간 상자 안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입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11개 조문이 명시됐는데요. 내용이 꼼꼼해지면서 장수도 한 장에서 두 장으로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별지로 ‘중요확인사항’도 제공해서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답니다.

 

우선 입주 전 수리에 대한 비용부담과 입주 후 사용과 관리, 수선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리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는 체납국세와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선순위 권리관계나 체납국세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 역시 계약 완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요. 아무런 통지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기존의 임대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되어서 2년 동안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임대인도 임차인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이어지던 중에 계약을 해지해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를 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계속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므로 임대료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 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 동안 납부한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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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한다는 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처음 집을 계약하는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2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월세로 계약을 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45%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집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생활한다는 것인데요. 그 만큼 관련 분쟁도 많습니다. 새로워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통해 법을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보>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클릭)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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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을 통해 주변에서 ‘구속집행정지’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관할 법원이 피의자에게 구속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니 뭔가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속집행정지는 주로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지, 왜 필요한지를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당시 법정구속된 A씨는 신종플루 의심 증세를 보였고, 이에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고 구속집행정지로 출소조치함. 사례2) B씨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담당 의무관과 상담하던 도중에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에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면서 즉시 관할 법원 및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여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음.

 

사례3) 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는 부친상을 당하자 상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고자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함.

 

위의 사례는 실제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인데요. A씨의 경우는 교정시설 내에 있는 다른 수용자의 전염을 방지하고자 이루어진 조치였고, B씨의 경우 비록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후 치료를 받고 그 후에 남은 처벌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C씨는 부모의 상을 치르기 위해, 잠시 구속집행을 정지한 것인데요.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게 하여 법의 온정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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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법에 근거하여 구속 집행이 정지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헌, 2011헌가36, 2012.6.27. 형사소송법(1973.1.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위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을 살펴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의 적당한 사람이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앞에서 제시한 사례2 B씨의 경우처럼 몸이 좋지 않아 구속된 상태로 있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거주지를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 한해 거주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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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01조에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소송법』 제101조 중 ‘제3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01조 자체는 존속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01조 중에서 제3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진 제3항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검사의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3일간 및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구속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05조 및 제401조 참조).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행할 수 있는 것을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위헌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법안이 통과되면서 즉시항고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구속된 사람은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된 사람의 심신이 형의 집행을 통해 구속된 상태에서 교정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졌거나, 전염병에 걸려 교도관 및 다른 수용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직계가족이 상을 당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구속집행정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가 불필요하게 악용되어 일종의 특혜로 이용되는 사례는 막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속집행정지를 한다면, 법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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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보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법! 한 친구의 일기를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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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성윤아(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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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누구인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은 1970년 영국에서 교도소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인 단기 구금형을 대체할 수단으로 제안되었으며, 효과가 인정되어 확대시행 되었다. 현재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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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어떤 일을 할까?

형법을 위반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경우 봉사시간은 500시간 이내이다. 집 고치기, 화재현장 복구, 제방복구, 수해복구, 장애인 돌봄 서비스, 길거리 청소, 영세농가와 고령 농가봉사, 수확기 농촌일손 돕기, 폭설 피해 복구지원, 연금수급자의 주택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기, 도배·장판교체, 이용·미용 봉사 활동 등 사회봉사 대상자의 재능과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봉사분야를 파악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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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블로그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봉사활동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봉사활동 내용
① 자연보호: 공원이나 하천 등에서의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등
② 공익사업보조: 한국 환경 자원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재활용품 분류작업 등
③ 복지시설 봉사: 양로원 고아원 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 사업보조 등
④ 행정 사법기관 업무지원: 읍·면·동사무소, 법원, 검찰청 등
⑤ 공공시설 봉사: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수거, 도서에서의 장서 정리, 공공시설 보수 등
⑥ 병원지원: 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등
⑦ 농촌봉사활동: 모내기, 벼 베기, 과일수확 등
⑧ 문화재 보호 봉사: 문화재 보수, 제설(눈치우기), 배수로 정비 등
⑨ 기타: 수해 복구 작업, 산불감시 지원 등

 

 

또한, 법무부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다채로운 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농협은행과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곳 어디든지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모내기, 마늘수확, 고구마수확, 비닐하우스 설치 및 보수, 도배·장판 교체, 경로당 보수, 이·미용 봉사, 쓰러진 벼 세우기, 폭설 지역 제설 작업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 농촌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하고 있다.

 

2013년 5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시행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보호관찰소에서 심사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는 수요자 중심 사회봉사명령 정책이다. 주요 지원 분야로는 지역사회지원(벽화 그리기), 소외계층지원(홀몸노인 목욕봉사),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집수리), 어촌지원(대게 잡이 그물 손질), 긴급재난복구지원(폭우피해 지역 긴급복구), 기타공익지원(지역행사지원)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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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하는 이유는 ?

교도소 수용 시 예상되는 범죄 오염과 가정·학교·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한, 교도소 수용 등에 따른 예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고 발표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님비·핌피현상과 관련된 학교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다른 지역과 달리 분당과 일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보호관찰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호관찰소가 설립될 당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일산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아주 가깝고 개인적으로 자주 왕래하는 곳에 보호 관찰소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막연하게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고, 직접 방문하면서 결코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법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무부 보도 자료를 통해 사회봉사 명령자와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만든 법과 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돕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규민(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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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평소에 뉴스를 자주 챙겨보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 위해 학과시험을 본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 추월차로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경찰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단속하면서 운전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고속도로에서는 추월할 때를 제외하고는 1차선을 비워두어야 하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크기와 종류 및 차량의 운행 목적에 따라 차로를 지정한 것이며,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의 편도가 몇 차로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대개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2~4차로가 대부분입니다. 편도 2차로부터 4차로까지의 지정차로를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한 번 살펴보시고 자신의 차량은 어디서 달려야 하는지도 알아두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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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경부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대개 1차로에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인 07~21시까지는 추월차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없는 시간에는 1차선이 추월차로로 사용되니 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나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그러나 터널 등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단속하지 않으며, 차량이 많아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새롭게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현장 경찰관의 의지와 판단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황에 관계없이 지정차로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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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추월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방법보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오른쪽 차로로 끼어들 경우 조수석 탑승자 때문에 시야가 가려질 수 있고, 우측 백미러가 좌측 백미러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니, 도로교통법도 지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을 위해서도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지켜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3~4차선으로 달려야 하는 화물차가 1차선에서 정속으로 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물차가 앞에 있으면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상위차선을 주행하면, 추월차로가 실제로 추월을 하는데 이용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고속도로 소통 흐름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무엇이고, 왜 지켜줘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낯설어 하는 사람이 많아 고속도로 전광판에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관련된 문제를 기존에 5문제에서 15문제로 늘렸는데요. 아마 이번에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기억해 두었다가 지키면서 이번 휴가철을 비롯해 평상시에도 1차선을 비워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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