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누구인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은 1970년 영국에서 교도소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인 단기 구금형을 대체할 수단으로 제안되었으며, 효과가 인정되어 확대시행 되었다. 현재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어떤 일을 할까?
형법을 위반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경우 봉사시간은 500시간 이내이다. 집 고치기, 화재현장 복구, 제방복구, 수해복구, 장애인 돌봄 서비스, 길거리 청소, 영세농가와 고령 농가봉사, 수확기 농촌일손 돕기, 폭설 피해 복구지원, 연금수급자의 주택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기, 도배·장판교체, 이용·미용 봉사 활동 등 사회봉사 대상자의 재능과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봉사분야를 파악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블로그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봉사활동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자연보호: 공원이나 하천 등에서의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등
② 공익사업보조: 한국 환경 자원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재활용품 분류작업 등
③ 복지시설 봉사: 양로원 고아원 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 사업보조 등
④ 행정 사법기관 업무지원: 읍·면·동사무소, 법원, 검찰청 등
⑤ 공공시설 봉사: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수거, 도서에서의 장서 정리, 공공시설 보수 등
⑥ 병원지원: 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등
⑦ 농촌봉사활동: 모내기, 벼 베기, 과일수확 등
⑧ 문화재 보호 봉사: 문화재 보수, 제설(눈치우기), 배수로 정비 등
⑨ 기타: 수해 복구 작업, 산불감시 지원 등
또한, 법무부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다채로운 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농협은행과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곳 어디든지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모내기, 마늘수확, 고구마수확, 비닐하우스 설치 및 보수, 도배·장판 교체, 경로당 보수, 이·미용 봉사, 쓰러진 벼 세우기, 폭설 지역 제설 작업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 농촌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하고 있다.
2013년 5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시행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보호관찰소에서 심사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는 수요자 중심 사회봉사명령 정책이다. 주요 지원 분야로는 지역사회지원(벽화 그리기), 소외계층지원(홀몸노인 목욕봉사),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집수리), 어촌지원(대게 잡이 그물 손질), 긴급재난복구지원(폭우피해 지역 긴급복구), 기타공익지원(지역행사지원)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3. 사회 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하는 이유는 ?
교도소 수용 시 예상되는 범죄 오염과 가정·학교·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한, 교도소 수용 등에 따른 예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고 발표했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님비·핌피현상과 관련된 학교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다른 지역과 달리 분당과 일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보호관찰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호관찰소가 설립될 당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일산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아주 가깝고 개인적으로 자주 왕래하는 곳에 보호 관찰소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막연하게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고, 직접 방문하면서 결코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법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무부 보도 자료를 통해 사회봉사 명령자와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만든 법과 질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돕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규민(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