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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광화문 고층 건물에서 투신자살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고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대학생이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꽃다운 나이의 20대 대학생을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일까요?

경찰에 따르면 25살 임모 씨는 최근 알몸 채팅을 하다 알게 된 상대에게

알몸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유포하겠다는 사진유출 협박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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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연합뉴스 TV(www.yonhapnews.co.kr) 화면 캡쳐

사실 ‘사이버 꽃뱀’이라고 불리는 몸캠 피싱 피해는 처음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SNS나 랜덤채팅을 이용하여 무작위 대상에서 채팅을 신청한 뒤,

미모의 여성을 내세워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며 화상채팅을 하자는 적극적인 유혹을 하는데요.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여성은 돌변해 금전적 요구를 하며

알몸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와 알몸사진이 지인들에게 유포되어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미 상당수이고, 지난 8월에도 몸캠 피싱을 통해 녹화한 알몸사진을

SNS를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한 30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 외에도 개인정보와 지인정보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2)_몸캠피싱_수법1(3)_몸캠피싱_수법2

▲ 이미지 : 연합뉴스 TV(www.yonhapnews.co.kr) 화면 캡쳐

알몸채팅을 유도한 여성은 화질 좋은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하거나

음성스피커 파일을 설치해서 신음소리도 함께 듣자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데요.

피의자가 요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심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캡쳐나 녹화한 알몸사진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몸캠 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유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알몸을 촬영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고 개인정보를 빼내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한 점은 사기,

알몸 사진으로 금전적 요구를 한 행위는 형법에서 정하는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러한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보다는 중국 현지에서

조직적 외국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4일 자살한 20대 대학생의 경우에도 9월에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범인들이 남긴 전화번호는 대포폰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도 대포통장이었습니다.

만약 범인을 검거한다고 해도 처벌 기준이 피해 금액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심리적 피해를 받은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몸캠 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는 정보통신(IT) 전문가를 위장해 접근한 뒤

‘파일을 분석해서 범인들을 잡는데 도와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이들이 등장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악용하는 2차 피해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캠 피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부끄러워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몸채팅과 같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호기심에 접했더라도

상대방에 유도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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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MBC 8시뉴스 화면캡쳐

한편, 지난 11월 5일 MBC 뉴스를 통해 손전등 어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 명령어가 심어져

위치정보, 유심칩 고유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왔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수집할 때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수집하였습니다.

IT·통신의 발전으로 세상은 편리해지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반대로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신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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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의 기사’, ‘날아라 병아리’, ‘안녕’ 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그.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노랫말로 9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마왕.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달 27일 오후 8시19분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에서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故신해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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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해철씨의 유가족은 5일장을 마친 뒤 부검을 결정했으며, 고인의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1차 브리핑에서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막) 아래쪽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면서

의인성(의사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렇게 의료분쟁이 사회문제화 되어감에 따라

지난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의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균 26개월인 장기간의 의료분쟁소송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신속한 중재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나서면서

2012년 한해에는 의료분쟁 중재 건이 무려 503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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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서울신문

제 47조 (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 3호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이와 같이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지만

의사나 의료기관이 이를 배상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중재원이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 한 후

의사나 의료기관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이중으로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

① 조정 중재원은 보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 (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그동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료 인력의 손실, 소송비용의 경제적 부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제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의료인은 의료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 역시 의료인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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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분쟁 조정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료인과 피해자 모두 중재에 응해야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개를 받을 수 있기에

아직은 불완전한 서비스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의료 사고와 관련이 있는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시대의 ‘마왕’이셨던 故신해철씨의 명복을 빕니다.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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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공연장에서

인근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일부 관람객이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공연장에서는 ’2014년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로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사고는 첫 순서인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도중 유스페이스 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으며,

그 위에서 공연을 보던 관람객 27명이 약 20 m 아래 6층 높이 주차장 환풍구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공연을 잘 보기 위해 환풍구 위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올라선 상태에서 덮개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 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월 23일 환풍구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였고, 부실시공과 불량자재 사용 여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실시공, 건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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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책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큰 책임은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환풍구는 건축법상 부속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8조에 따르면 건축물은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건축물에서 작용하는 하중 중 그 자체로서의 하중을 의미하는 고정하중,

 건축물을 사용 및 점유함으로서 작용하는 하중인 활화중이 있는데요.

환풍구는 일반보도보다 약 1.5m 높이 설치되어 있으나 어떠한 안전펜스도 없어 누구나 쉽게 올라설 수 있는 점과

스페이스광장 인근에 있으므로 콘서트가 열리면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이 환풍구가 견뎌야 할 활화중은 사람이 촘촘히 올라섰을 때의 무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된다면 환풍구 관리자는 민법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번 판교추락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건물내부로 공기를 흡입하는 시설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풍시설 및 배기구 등의 개념과는 달리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책임자를 ‘건축법’ 10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고 뒤, 엄격해진 관련 안전기준>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구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해 설계·시공·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환기구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2m 이상 깊이면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유사한 사고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이는 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해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에 대해 규정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기구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환기구 역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다수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으며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고려해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담았습니다.

더불어 건축물 준공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우리들의 안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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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실시공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환풍구 책임자에게도 적잖은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인 것 같습니다.

요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확실한 책임자 처벌, 성장한 시민 안전의식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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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어떤 형벌로 죄인들을 벌주고 교화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본 적 있으시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거나 사약을 내리는 장면을 본 적은 있지만,

그 외에 여러가지 형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대에서 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왔던 형벌 집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옛날에 죄인을 벌주고 교화하던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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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전통 형벌 풍속화 특별전시회는

대전에 소재한 배재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통 형벌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회인데요,

여러분 혹시 고대부터 근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었던 ‘오형제도’를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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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제도는 죄질에 따라 죄인에게 가하는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등 다섯 가지 형벌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태장도유사는 각각 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을 나타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 오형제도의 형벌집행을 그린 그림과 교정사료 등 모두 88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장.도.유.사 어떤 형벌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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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태형(笞刑)

오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의 하나인 형벌인데요.

1919년 3.1 운동 이후 시정개혁의 일환으로 1920년 폐지하였습니다.

②장형(杖刑)

오형 중에서 태형(苔刑)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형벌로서 태형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진 신체형입니다.

태형보다 더 큰 형장으로 볼기를 칩니다.

③도형(徒刑)

죄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오형제도 중에서는 3번째로 무거운 형벌인데요.

수형자를 일정기간 동안 감옥에 구금하고, 강제적으로 노역에 복무시키는 형으로 오늘날의 징역과 닮은 자유형입니다.

④유형(流刑)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는 유배라고도 하는데요.

중한 죄를 범했을 때 차마 사형에는 처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⑤사형(死刑)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 사형입니다.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부릅니다.

태장도유사 오행형벌 이외에도 죄인에게 내렸던 형벌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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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리형

: 주리형은 죄인을 고문할 때 두 다리를 묶고 그 틈에 두 개의 나뭇대(주릿대)를 끼우고 비트는 형벌입니다.

종류에는 가위주리와 줄주리, 팔 주리 형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방식으로 형벌이 진행될까요?

가위주리는 두 무릎과 팔을 묶은 후 두 개의 나무 막대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양끝을 엇갈리게 틀면서

휘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을 오래 받으면 대부분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곤 하였는데,

천주교 신자들에게 배교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줄주리는 발목을 묶고

굵은 나무를 정강이 사이에 끼우고 밧줄로 넓적다리를 묶은 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형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주리는 발목을 엇갈리게 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두 팔을 어깨가 맞닿도록 뒤로 묶은 후

나무를 팔 속에 엇갈리게 집어넣고 팔이 휘도록 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②자자형

: 자자형은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경면형, 삽면형, 묵형이라고도 불리는 이 형벌은 죄인의 몸에 상처를 내고 먹물로 글자를 새겨 전과를 표시하였는데요.

이런 방식을 ‘표징형’이라고 부릅니다. 경국대전에는 강도범얼굴에 [강도] 두 글자를 새기고

그 자리를 봉하여 날인한 뒤에 먹물이 깊이 스며들기를 기다려 3일이 지난 뒤에 풀어주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자자형은 영조 때에 폐지되었습니다.

③교형·참형

: 교형과 참형은 사형의 종류입니다. 교형은 목을 매달아 죽여서 주검의 형체를 보전하는 것이고,

참형은 목을 베어 죽여서 머리와 몸체를 분리하는 형벌인데요.

참형에 비해서 교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서 유명무실해지기도 했다는군요.

교형을 집행할 때는 대개 군중을 모아 놓고 행하였습니다. 반면, 참형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이며

조선시대까지 사형수는 모두 참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때 죄수의 목을 자르는 역할은 천인인 망나니가 하였습니다.

④부고회시례

: ‘부고회시례’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고회시례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의 얼굴을 보여 창피를 주는 형벌입니다.

죄인에게 백기를 단 큰 북을 지운 후, 관리가 그 북을 두드리고 죄인에게 “나는 소도둑놈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여

자기의 죄상을 스스로 외치게 함으로서 일반 백성들에게 범죄를 경계하는 일반예방활동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형은 죄인에게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명예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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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통형벌 전시회를 통해 근대 이전의 형벌집행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사형에 처한 중죄인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더 가벼운 형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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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에서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어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형벌도 배우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도 배울 수 있었던 전통형벌 전시회였습니다.

박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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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회식! 최근 회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찰관 A씨가 다른 부서로 전출이 확정되자 부서 송별 회식이 있었는데요.

참석자는 A씨와 상사를 포함한 단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식 도중 A씨가 사라졌고

안타깝게도 다음 날 한강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회식 참여 또한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A씨가 숨진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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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0월 24일자 YTN 뉴스보도>

업무상재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5조 1항(정의)

1.“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 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일컫는데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주는 기준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어떻게든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회식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업무상 재해이다? vs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1번 사례 : A는 회사 야유회에 참가하였다.

약간의 술을 마시고 난 A는 흥이 돋아 몇몇 부서원들과 고스톱(오락)을 치기시작 하였다.

그러던 도중 A는 소변이 급해 화장실로 향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다쳤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까요?

2번 사례 : 통근버스가 없는 일요일. B는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까요?

3번 사례 : 35도가 넘는 한여름. 냉방시설이 고작 선풍기 4대 뿐인 소파공장에서 일하던 C가 사망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까요?

4번 사례 : 00회사에서 근무 중인 D는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자 구조조정을 계획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실제로 주위에서도 퇴직을 권유하는 말들을 들었다. D씨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공황장애가 발생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까요?

정답은?! 1번과 2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고, 3번과 4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1번 사례의 경우 회식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참석자들의 사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번 사례의 경우 출퇴근은 업무상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1. 통근버스 이용 등 출퇴근 수단 및 경로 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2. 개인 소유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특히 경로 및 수단의 선택이 제한된 경우의 예를 법원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①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② 통상의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한 경우

③ 그밖에 업무특성, 근무지 특수성 등으로 볼 때 출퇴근 경로 및 수단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강제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3번 사례는 작업환경과 업무량이 C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요.

4번 사례는 구조조정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가 D씨의 공황장애를 유발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고 황당한 사건이 많습니다.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나 업무상 재해를 따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어떤 사고든 법에서 정한대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맡은 바 일을 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어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소송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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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인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12회 인천 청소년 금연건강마라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인천지역 50여 중·고등학교에서 7천5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인천 최대 청소년건강축제마당으로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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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청소년 금연건강마라톤대회

올해로 12회째 맞는 이번 마라톤대회에는 인천지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7천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건강 한마당 축제로 개최되었는데요.

이 마라톤대회는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학교폭력 근정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금연운동 확산에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또 다양한 캠페인 및 참여 마당을 제공하여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축제로 승화시키며,

이를 통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2005년~2014년)간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청소년(중1~고3)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건강 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7명 중 1명, 특히 고3 남학생 4명 중 1명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여학생은 2005년 8.9%에서 올해 4%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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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청소년 흡연율 통계자료

(자료출처 : KBS NEWS“10년간 남학생 흡연율 ‘제자리’ 여학생은 ‘반토막’”)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4.5.28 법률 제12699호 시행일 2015.5.29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이 법의 목적은 담배와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주류와 담배와 같은 것들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4.5.28 법률 제12699호 시행일 2015.5.29 ]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담배 관련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지만 이 날 대회에 참가한 인천지역 50여 학교의 청소들은

금연관련 각종 퍼포먼스와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흡연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금연을 위해, 건강한 청소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활동들을 운영하고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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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청소년 금연건강마라톤대회

금연 및 금주 및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제정된 법률, 금연 등을 위한 캠페인 등들도 좋지만

청소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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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 가을 하늘과 황금빛 억새풀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을 함께 걷지 않으실래요?

붉게 물든 낙엽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가을의 중턱,

10월의 마지막 주말이었던 10월 2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제 4회 한마음 걷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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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마음 걷기행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사)건강사회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여

재한외국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걷기 행사로‘걷고, 화합하고, 배려하고, 나누고’라는

슬로건 아래 내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3천 여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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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하여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정부부처가 참여했는데요.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체류, 국적 등 출입국관련 법령상담, 결혼이민자 자녀교육,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생활법률상담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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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도 의료진을 파견하여 행사에 참석한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과 등의 무료 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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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가별 전통의상 및 전통놀이 체험부스, 고국에 엽서보내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추천 행사 등이

신한은행, 하나은행, SK텔레콤, KDB 대우증권, 우리다문화장학재단, CJ헬스케어, CJ푸드빌 뚜레쥬르,

동부가야팜 등 기업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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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문화 문화봉사단, 아이돌 댄스 그룹 더블제이씨의 문화공연 등이 함께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前 국회의장, 김성호 행복세상이사장(前 법무부장관, 前 국정원장), 송민순 前 외교부장관,

이자스민 의원, 방송인 에바씨 등 평소 이민자들의 권익보호와 정착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 참여하여

재한외국인들과 월드컵 공원을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캐나다인 마리씨는 “이러한 행사를 정부기관에서 주최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하나가되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감동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정부 각처가 손잡고 이번 한마음 걷기 축제를 개최한 것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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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외국인을 보면 서먹서먹하시다고요.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그들에게 손 내밀어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요? 재한 거주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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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사실을 말한다면 나쁜 결과가 오고,

거짓을 말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어떤 쪽이 바람직할까요?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요.

선의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누구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가치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최근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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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채널A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조모씨는

차승원의 아내가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인데,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친부인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차승원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여러 상황이 불리해지자 소송을 취하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차승원씨는 ‘22년 전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는다.’ 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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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채널A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승원씨가 진정한 아버지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준 사람으로 혼인 중에는 엄마와 더불어 친권을 갖게 되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할 때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친권을 가진 사람은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기르고,

또한 거소지정, 징계 등 자식에 대한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3절 친권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울산 입양아 사망사건, 칠곡계모사건 등과 같이 친권을 남용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적장애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가 있어 9

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해 친권을 제한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마저 메마르고 있는 이 시대에…

낳아준 아버지와 22년을 사랑으로 길러준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진정한 ‘진짜 아버지’ 일까요?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사람이 ‘진짜 아버지’ 아닐까요?

이번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차승원씨의 가족에게 더욱더 행복하시라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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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A씨,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B씨, “외국인 등록증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되죠?”,

외국인 C씨, “시간이 부족하여 출국 준비가 아직 안되었어요! 출국 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싶은데 쉽고 빠른 방법 어디 없을까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 A,B,C씨처럼, 또 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한 곳에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 “하이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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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내용을 한가득 담고 있기에 조금 복잡해 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유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내 고용주 등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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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는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알아야 할 입출국, 사증, 체류자격 관련 안내와 같이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증(visa)’이란 “외국인의 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입국 허가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사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심사관은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증은 1회에 한정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기사증”과 사증이 유효한 기간 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안내도 돕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각종 보험 가입 및 혜택과 더불어 취업 절차, 외국인 채용 시 유의사항등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내의 고용주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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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정보, 투자 상담과 관련한 정보들도 담고 있어요.

그럼 하이코리아는 정보만 제공하는 사이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명시한 정보제공 말고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전자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민원, 고용노동부 민원 모두를 각 해당 기관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곳 “하이코리아”에서 직접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내 고용주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별도로 고용노동부, 법무부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하이코리아에서 통합고용변동신고일원화,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신고 일원화 통하여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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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상담이나 체류에 관한 문제로 방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이코리아에서 직접 방문 예약을 하셔서, 방문 시간도 절약하고 조금 더 빠른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방문예약을 누르시고, 절차에 따라 예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기간이 90일 이하인 단기체류자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국내 머무는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장기체류자의 체류기간 연장도

하이코리아에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미처 출국준비를 마치지 못한 분들은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신청도 하실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간제 취업을 할 때,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할 때,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같은 민원 또한 하이코리아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이코리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www.hikorea.go.kr)에 접속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 생활에서 꼭 알아야할 정보는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밖에 민원 서비스는 평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보다

수수료가 10% 저렴하고, 대기시간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06년 8월에 시작된 하이코리아. 외국인은 국내 체류를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도 많고,

또 처리해야할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낯선 한국 땅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한 점을 온라인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이코리아입니다.

하이코리아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5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하이코리아’이지만,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머지않아 “한국은 하이코리아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정보도 많고 민원도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참 유용하고 편리하더라고. 한 번 더 가고 싶은 나라야.”라는 말이 세계 곳곳에서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도 얻어 가시고,

집에서 클릭! 으로 복잡하고 어려웠던 민원을 손쉽게 해결하세요!

한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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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4년 초에 발생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N사의 해킹과 K은행, N은행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스팸전화와 스팸메시지가 급증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 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발신번호 조작’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정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이익을 보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점점 늘어나는 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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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신설된 제84조의 제2를 살펴보면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즉 발신번호표시의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라는 문장에서 스팸전화의 전화번호 거짓표시를 제한했음을 알 수 있지요.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를 조작한 번호의 경우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전화를 거는 사람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받는 사람에게 표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선에 대해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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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생략 -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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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가 신설되면서 벌칙에도 법률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가장 강력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칙에서는 제84조의 2에서와 달리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84조의2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함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추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고 한다면 법의 명확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8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추후 판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4조의2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법률조항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전화번호를 정정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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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인해 앞으로의 장난전화와 스팸전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듬해(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아직은 실효성이 없어 아쉬운데요.

계속되는 스팸전화와 보이스피싱 예방에 힘을 써야 할 것 입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는 경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등을 말하더라도 설득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해도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확보한 뒤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만연합니다.

따라서 발신자가 개인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진위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3.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2013년 9월부터 각 은행에서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주거래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합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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