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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아버지란? – 친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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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사실을 말한다면 나쁜 결과가 오고,

거짓을 말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어떤 쪽이 바람직할까요?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요.

선의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누구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가치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최근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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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채널A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조모씨는

차승원의 아내가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인데,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친부인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차승원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여러 상황이 불리해지자 소송을 취하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차승원씨는 ‘22년 전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는다.’ 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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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채널A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승원씨가 진정한 아버지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준 사람으로 혼인 중에는 엄마와 더불어 친권을 갖게 되지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할 때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친권을 가진 사람은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기르고,

또한 거소지정, 징계 등 자식에 대한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3절 친권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울산 입양아 사망사건, 칠곡계모사건 등과 같이 친권을 남용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적장애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가 있어 9

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해 친권을 제한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마저 메마르고 있는 이 시대에…

낳아준 아버지와 22년을 사랑으로 길러준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진정한 ‘진짜 아버지’ 일까요?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사람이 ‘진짜 아버지’ 아닐까요?

이번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차승원씨의 가족에게 더욱더 행복하시라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김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