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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전화번호 표시?! That’s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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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4년 초에 발생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N사의 해킹과 K은행, N은행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스팸전화와 스팸메시지가 급증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 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발신번호 조작’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정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등을 받아 이익을 보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점점 늘어나는 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생략 -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신설된 제84조의 제2를 살펴보면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즉 발신번호표시의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라는 문장에서 스팸전화의 전화번호 거짓표시를 제한했음을 알 수 있지요.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를 조작한 번호의 경우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전화를 거는 사람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받는 사람에게 표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선에 대해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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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생략 -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 생략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가 신설되면서 벌칙에도 법률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가장 강력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칙에서는 제84조의 2에서와 달리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84조의2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함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추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고 한다면 법의 명확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8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추후 판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4조의2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법률조항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전화번호를 정정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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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인해 앞으로의 장난전화와 스팸전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듬해(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아직은 실효성이 없어 아쉬운데요.

계속되는 스팸전화와 보이스피싱 예방에 힘을 써야 할 것 입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는 경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등을 말하더라도 설득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해도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확보한 뒤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만연합니다.

따라서 발신자가 개인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진위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3.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2013년 9월부터 각 은행에서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주거래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합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