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의 기사’, ‘날아라 병아리’, ‘안녕’ 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그.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노랫말로 9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마왕.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달 27일 오후 8시19분에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에서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故신해철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해철씨의 유가족은 5일장을 마친 뒤 부검을 결정했으며, 고인의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1차 브리핑에서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막) 아래쪽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면서
의인성(의사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렇게 의료분쟁이 사회문제화 되어감에 따라
지난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의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균 26개월인 장기간의 의료분쟁소송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신속한 중재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나서면서
2012년 한해에는 의료분쟁 중재 건이 무려 503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제 47조 (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 3호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이와 같이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지만
의사나 의료기관이 이를 배상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중재원이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 한 후
의사나 의료기관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이중으로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
① 조정 중재원은 보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 (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그동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료 인력의 손실, 소송비용의 경제적 부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제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의료인은 의료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 역시 의료인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의료인과 피해자 모두 중재에 응해야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개를 받을 수 있기에
아직은 불완전한 서비스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의료 사고와 관련이 있는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시대의 ‘마왕’이셨던 故신해철씨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