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동네이야기 순간의 유혹, 죽음으로 이어진 불법 어플

순간의 유혹, 죽음으로 이어진 불법 어플

0 3399

제목_없음-1

20대 대학생 광화문 고층 건물에서 투신자살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고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대학생이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꽃다운 나이의 20대 대학생을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일까요?

경찰에 따르면 25살 임모 씨는 최근 알몸 채팅을 하다 알게 된 상대에게

알몸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유포하겠다는 사진유출 협박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_음란채팅

▲ 이미지 : 연합뉴스 TV(www.yonhapnews.co.kr) 화면 캡쳐

사실 ‘사이버 꽃뱀’이라고 불리는 몸캠 피싱 피해는 처음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SNS나 랜덤채팅을 이용하여 무작위 대상에서 채팅을 신청한 뒤,

미모의 여성을 내세워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며 화상채팅을 하자는 적극적인 유혹을 하는데요.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여성은 돌변해 금전적 요구를 하며

알몸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와 알몸사진이 지인들에게 유포되어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미 상당수이고, 지난 8월에도 몸캠 피싱을 통해 녹화한 알몸사진을

SNS를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한 30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 외에도 개인정보와 지인정보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2)_몸캠피싱_수법1(3)_몸캠피싱_수법2

▲ 이미지 : 연합뉴스 TV(www.yonhapnews.co.kr) 화면 캡쳐

알몸채팅을 유도한 여성은 화질 좋은 영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하거나

음성스피커 파일을 설치해서 신음소리도 함께 듣자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데요.

피의자가 요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심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캡쳐나 녹화한 알몸사진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몸캠 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유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알몸을 촬영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고 개인정보를 빼내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한 점은 사기,

알몸 사진으로 금전적 요구를 한 행위는 형법에서 정하는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러한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보다는 중국 현지에서

조직적 외국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4일 자살한 20대 대학생의 경우에도 9월에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범인들이 남긴 전화번호는 대포폰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도 대포통장이었습니다.

만약 범인을 검거한다고 해도 처벌 기준이 피해 금액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심리적 피해를 받은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몸캠 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는 정보통신(IT) 전문가를 위장해 접근한 뒤

‘파일을 분석해서 범인들을 잡는데 도와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이들이 등장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악용하는 2차 피해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캠 피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부끄러워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몸채팅과 같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호기심에 접했더라도

상대방에 유도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5)_손전등앱_개인정보유출

▲ 이미지 : MBC 8시뉴스 화면캡쳐

한편, 지난 11월 5일 MBC 뉴스를 통해 손전등 어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 명령어가 심어져

위치정보, 유심칩 고유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왔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수집할 때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수집하였습니다.

IT·통신의 발전으로 세상은 편리해지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반대로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신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