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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큰 질병에 걸릴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를 더 잘 할 것이고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그 장소는 피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겠지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생기면 우리들의 생활은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만든 이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 : 우발적 사고나 병 따위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의 정의는 위와 같은데요, 특히 요즘은 누구나 보험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TV광고나 인터넷 등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보험광고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보험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데, 보험광고를 볼 때마다 이상한 점 느끼지 않으셨나요?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특정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그 점인데요. 해당 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보험을 들 경우에 내가 보험금 지급을 꼭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인 만큼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험

보험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빠르게 읽거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게 했던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10월 16일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4.10.16.]

제42조의4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법 제95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5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할 것

4. 보험회사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할 것

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가 서로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보험 상품을 광고한 경우에는 광고한 날부터 15영업일(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데요,

개정된 시행령과 더불어,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이 바뀐 이유도 알아볼까요?

개정이유는 조문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를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비슷하게 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 동안 너무 빨리 지나가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었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10월 16일부터 바뀌는 시행령을 통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보험광고를 볼 때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험광고에서 정확히 듣지 못하고 놓친 부분은 ‘광고한 날부터 15영업일(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는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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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보험가입에 대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인 만큼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험 약관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조금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내 미래를, 내 생명을 위한 일인 만큼 신경 써서 꼭 확인해 주세요~

박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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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2명의 청소년 선도!
7,582명의 청소년에게 26억 1,000만원 장학금 지원!
2,288개 학교 473,060명의 청소년에게 법교육 강연!

201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전국 법사랑위원의 활동 내용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이들의 한마음대회,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느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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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

얼마 전 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9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지요.

정부는 주민세 상한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가량 높인 뒤 조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오는 2017년까지 현행보다 100% 인상하기로 했고,

발전용수 및 지하수, 원자력 발전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이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와 함께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에 관련된 법이 참 많지요?

아마 일상에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법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세금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생활과 밀접한 세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다구요?

세금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와 관련된 법들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인데요.

우선 지방세기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나뉘는데, 보통세와 목적세는 다음과 같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그리고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보이지요?

이번에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인상되는 이 세금들도 엄연히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세랍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을 알아봅시다.

§ 지방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기본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방세의 목록들, 즉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의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용어의 뜻도,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과 특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들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제2조의2와 제3조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으며

특례 적용에도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한다 해도 항상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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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금!

이렇게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세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세금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보면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건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물건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물건 가격에 따로 세금을 더해서 계산을 한답니다.

이처럼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세금, 항상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이랍니다.

앞으로는 세금의 종류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윤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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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영화가 개봉되고 있는데요.메이즈러너

그 중 미국의 SF 영화,

 ‘메이즈 러너’의 흥행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메이즈 러너’는 어떤 내용일까요?

주인공인 토마스(딜런 오브라이언)는

기억이 삭제된 채 거대한 움직이는 미로 안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토마스와 같이 미로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들 또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미로를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메이즈 러너’는 미로의 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 영화인데,

베스트 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영화 메이즈러너 포스터 (네이버 영화)

그런데 영화 ‘메이즈 러너’ 속에는 법을 위반한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돌벽으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미로에 감금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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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메이즈러너 스틸컷 (네이버 영화)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1조(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메이즈 러너’에서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타인을 감금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로의 밖에 나가면 괴수들에 의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 모를 사람들은 타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제 29장 제277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름 모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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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메이즈러너 스틸컷 (네이버 영화)

 §형법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누군가의 물리력 혹은 유인으로 인해 미로에 있던 사람들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기관의 영리적 목적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토마스를 비롯하여 그 곳 사람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지요.

위의 형법 제287조와 288조에 의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얼마 전 노숙인을 유인하여 감금한 요양병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부는 수개월동안 폐쇄병동에 감금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지요.

요즘 들어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흉측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흥행영화 메이즈 러너 속 법 정보 였습니다!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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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친구들과 소통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찾을 때, 그리고 사진을 올리거나 서로의 일상을 확인하고 싶으면

소셜 네트워킹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서비스는 공인 기업 정부 등 개인이 아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이름에 제한 받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글을 올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데요,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 인기가 많은 페이지는 몇 십만 명이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페이지들에 정보가 많기에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요,

최근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독해본 분들이라면 어느 날부터 정보 뒤에 이상한 광고가 따라붙는가 한편,

아래에 문구가 있고 아래에 불법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가 걸러져 나온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런 광고들은 왜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공공기관의 페이스북 “고양시청”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양한 페이지 판매 게시글을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10만 원부터 심지어 200만 원 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_페이지

▲네이버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캡쳐

페이지 관리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페이지를 판매를 하는 한편

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페이지 관리자의 경우엔 심의로 인해 SNS를 통해 홍보하기 어려운 불법 도박, 의료,

그리고 성인용품을 판매자가 기존 유머나 동영상 페이지를 활용하여 간접 광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써 월 100~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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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페이스북

이러한 과정이 불법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페이지 관리자는 온라인 도박, 성인용품 등을 주로 광고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애용하는

10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는 홍보 의뢰기관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직접적인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참조하면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2010.12.27,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국내 거주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페이지 관리자들은 이를 어기고 돈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특히 스포츠 토토 및 베팅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페이지 관리자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제 26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법률을 참조하시죠.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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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페이스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 앞으로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페이스북을 하면서 위와 유사한 페이지를 발견할 시 곧바로 위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모두가 깨끗한 SNS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법이 좀 더 세분화 되어 뚜렷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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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시원함과 청량감이 느껴지는 광고.

텔레비전에서 즐겨보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기다릴 때 자주 보이는 이 광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맥주광고

맞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주류광고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보면 단골로 나오는 광고 중 하나가

주류광고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주류광고에 몇 가지 비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주류광고도 그냥 광고겠지. 별 거 있겠어?’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광고 중에 잘못된 광고는 어떤 것일까요?

1. “아빠~ 시원맥주 드세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시원맥주 드세요~♬♪”

    

맥주

  

2. “일하다 너무 지칠때면 술 한 잔으로 기분전환 어때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우리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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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럭서리 양주를 구입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팡팡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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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위의 광고를 보고 어떤 점이 잘못되어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아래의 법조항을 보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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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주류광고를 하는 경우 하지 말하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1번 광고의 경우 어떤 것을 어겼는지 찾으셨나요?

광고의 기준 5호를 보면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죠? 더불어 7호에서는 광고 노래를 방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맥주를 마시라며 노래하는 광고는 절대 금지라는 점! 그렇다면 2번 광고는 어떤 점이 잘못 되었을까요?

네 3호와 4호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네요.

4호에 따르면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다’는 표현이 3호를 어겼네요.

     맛있는맥주

자, 그럼 마지막 광고는 어떤 점이 잘못되었나요?

벌써 찾으셨다고요? 네!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표현을 하면 안된다는 7호를 어겼군요!

그리고 하나 더! 17도 이상의 주류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 독한 양주광고를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주류광고에 얼마나 많은 제한이 따라오는지 실감이 나실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무심코 지나가는 주류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들이 정말 많이 숨어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류광고를 보실 때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고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구나…’하고 생각해보시면서 광고를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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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죠?

오늘 제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사진·거주지 등을 등록·공개해

성범죄 재발을 막고, 수사에 신속성을 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고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죄명, 선고형량),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가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알아볼까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속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범죄자의 처벌에 관해서 자세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3장에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제 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부터,

제 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등록정보의 관리·활용·공개·고지, 비밀준수의 조항까지 철저히 그리고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속에는 아동·청소년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처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제 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이라는 특별한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앞서 말했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인데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성범죄자의 취업기회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신상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양상 속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유발하는 환경을 없애고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法)을 통해서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겠지요!

 

추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범죄자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법은 많고, 신상정보 공개에 관련된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등을 계속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범죄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개된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면?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하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빠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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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아동학대특례법 홍보영상을 보셨나요?

웬만한 공포영화 급의 공익광고. 이제 아동폭력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 6058건이었지만,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합니다.

9월 29일 시행되는 특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가중처벌 신설 규정

기존 : 『형법』상 학대 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집행 유예 가능

=> 변경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별도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불가

2.친권상실 청구

기존 : 민법상 친권 상실제도가 있지만 아동 학대를 이유로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거의 없었음.

=> 변경 :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청구

3.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기존 : 학대 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없었고 미신고시에도 과태료 미부과

=>변경 : 아동학대의경우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화, 기존 신고 의무자 외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에게도 신고 의무가 확대, 아동학대학대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 부과.(과태료 상향)

여기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는데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또는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사직군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ㆍ중등교직원 전문 상담 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종사자

- 의료인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종사자

-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터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종사자,성폭력피해상담소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청소년시설및단체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종사자

- 2014.9.29 시행 추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4. 이외 특이 사항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자의 학대범죄 등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과 현장출동 응급조치 및 친권제한·정지, 긴급 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근거 마련

9월 29일 특례법 시행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른 척 해도 되는 걸까요?

남의 가정일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모른척 해도 되는 걸까요?

아이들에 대한 나 하나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고

많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가 폐지되고 범죄 신고전화(112)로 통합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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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주는 어떤 곳인가요?

미지의 세계인가요? 아니면 신비롭고 더 알고 싶어지는 곳인가요?

우주를 생각하는 관점을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궁금한 곳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계에서도 ‘우주’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개봉되는 인터스텔라는 하반기 최고 기대작답게 빨리 영화를 확인하고 싶은 관객의 요청에 힘입어

개봉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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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인터스텔라 포스터

 영화 인터스텔라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인터스텔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킵 손이 발표한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인류에게 희망이 사라진 순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주로 떠난 한 평범한 사람이 겪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속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새롭게 개정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진흥법’과 우주관련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개발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내용처럼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우주물체 관리, 우주탐사 등을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향상을 위해 제작된 법률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우주관련 기본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8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14~2023)과 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2014~2019)에 따라

201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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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의 내용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며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우주파편 제거시스템 등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감으로써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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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주개발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법률과 정책이 뒷받침됨으로서 우주와 더욱 더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들도 새롭게 발표된 법률과 정책처럼 우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송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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